[보도자료] 미 상원 군사위, 소성리 사드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사용 승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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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미 상원 군사위, 소성리 사드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사용 승인
-미 상원 군사위, 6월 23일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 공사에 588억 원,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 승인
-사드 부지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은 한미소파, 방위비분담협정 어디에도 근거 없는 불법. 방위분담금 삭감과 동결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에도 위배
-국방부의 무대책,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사드 부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 국내외에 천명해야
1. 6월 2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미국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국은 소성리 사드 부지 개발비로 4900만 달러(약 588억 원)을 편성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2. 이는 2018년 소성리 사드 부지 설계비에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된 사실과 함께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비로 전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지난 2월 미 육군 2021 회계연도 예산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 육군은 소성리 사드 부지내 탄약보관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 공사 등 건설공사에 4900만 달러를 편성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한미 사이에)방위비분담금 사용 가능성이 협의되었고 방위비 분담금이 이 요구를 지원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3. 이렇듯 한미 당국이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협의하고도, 국방부가 “한미간에 사드 부지 개발 관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2020.2.14) 발뺌해온 것은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만약 한미당국간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전용계획의 철회를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했어야 하며, 주한미군이 불법으로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의 국고 환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방부와 관련 당국은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4. 국방부의 무대책, 무책임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미국이 사드 부지 개발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전용하는 것은 “사드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이는 한미소파는 물론 8차, 9차 방위비분담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체결되지도 않았다. 미국이 지금껏 불법축적한 돈으로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사용한다해도 방위비분담금은 한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으로 한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한국 돈이라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은 관리 태만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는 미국에 의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축적과 전용, 증액을 반대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압도적 국민적 여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5.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허용해준다면 향후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JEON)의 실현을 위한 사드의 이동, 추가 배치에 따른 수조원대의 사드 부지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정권의 6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요구가 사실상 그 이상으로 관철될 수도 있는 것이다.
6. 이에 사드 부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준 사실이 없다면,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사드 부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국내외에 천명하고 관련 계획의 철회를 미국에게 요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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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출처 : S4049-FY2021 NDAA, 982~983쪽)
Subtitle B—Host Country In-Kind Contributions
SEC. 2511.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PROJECTS.
Pursuant to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required in-kind contributions, the Secretary of Defense may accept military construction projects for the installations or loc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the amounts, set forth in the following table:
(출처 : FY2021 NDAA - report, 502쪽)
SUBTITLE B—HOST COUNTRY IN-KIND CONTRIBUTIONS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projects (sec. 2511)
The committee recommends a provision that would authorize the Secretary of Defense to accept 10 military construction projects totaling 6.0 mill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as
in-kind contrib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