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입장문]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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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문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판결에 깊은 유감, 항소할 것

 

금일 12/11()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사드 배치 예정 지역 인근 마을 성주, 김천 주민들(0운 외 391)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2017구합62433)에 대해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소송 대리 : 민변 미군위 하주희 외 9)
 

이번 소송은 주한미군 기지가 건설될 시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이 원고가 되어 제기하였다. 한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사업 예정지역 일대 30여만의 토지를 주한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승인한 처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드 부지 공여는 무효라는 것이었다. 주한미군이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에 해당되는데, 현행 국유재산특례에 한미 SOFA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요건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 더욱이 처음부터 사드 배치 관련 조약 및 사드 부지 공여에 관한 협정이 존재하지 않은 조건에서 행해진 사드 부지 공여는 명백히 위법이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는 향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국가의 행위와 그 행위의 불법성, 그 행위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질 수 없게 하는 무책임한 판결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이번 재판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국가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재차 사법부에 물을 것이다.

 

20201211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 원고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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