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2024 '을지자유방패' 연합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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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2024 ‘을지자유방패’ 연습을 중단하라!

 

오늘부터 2024 ‘을지자유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실시된다. 이번 ‘을지자유방패’ 연합연습은 한미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아이언 메이스 24’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실시(7.30~8.1)하는 등 한미동맹의 핵동맹화와 확장억제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북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복원(6.19)한 데 이어 ‘아이언 메이스 24’ 훈련에 맞서 250대의 전술핵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최전방에 전진배치하고 북 전투기가 동해상에서 러시아 Tu-95 전폭기와 연합훈련을 하는 정황이 포착(7.30)되는 등 한반도 핵대결이 격화되는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한반도 핵대결이 한층 격화되고 핵전쟁위기가 더 크게 조장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불법적인 확장억제정책과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2022/미 전략사령부 작전계획 8010-12, ‘을지자유방패’ 연합연습을 전면 폐기하라!

 

(확장) 억제정책은 북한의 대남 침략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들어 대북 무력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이는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다. 국제법상 무력 위협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예외도 없으며, 무력 위협이 무력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체로 불법이다. 북의 대남·대미 억제정책 또한 불법이다.

 

불법적인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거해 수립된 작전계획 2022와 이를 연습하기 위한 2024 ‘을지자유방패’ 연합연습도 함께 불법이다. 유엔헌장 2조 4항은 무력행사를 금지한다. 핵무기 보유국가들과 그 동맹국들은 적의 무력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 무력공격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유엔헌장 51조(자위권)와 42조(유엔의 강제집행력)만이 무력행사 금지 예외에 해당하나 ‘임박’에 근거한 선제 무력공격은 무력행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작전계획 2022와 2024 ‘을지자유방패’ 연합연습은 북한 정권 종말 등 과도한 전쟁 목표를 내걸고 있어 전시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아울러 상륙작전, 후방 종심작전 등을 통한 북 정권 전복과 점령을 꾀하는 것은 무력공격을 감행한 적을 영토 밖으로 격퇴하는 것으로 자위권 행사를 한정한 유엔헌장 51조 위반이자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중 킬체인은 북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이를 발사 전에 제거한다는 전략으로 대북 선제 무력공격에 해당해 불법이다. 대량응징보복도 한미연합군이 대북 압도적 우위의 핵과 재래식 전력으로 북 지도부 제거와 인민군 격멸 등 북 정권과 체제 전복을 꾀하는 전략으로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 등을 위반한 불법이다.

 

한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수립과 ‘아이언 메이스 24’ 등 핵·재래식 통합 훈련 실시 및 여기에 참가하는 한국군 전력을 작전 지휘할 한국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어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 파트너로 자리매김되는 것은 한미연합사 및 작전계획 2022가 미 전략사령부 및 작전계획 8010-12와 연계성이 강화되고, 작전계획 2022가 사실상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 지원체계로 된다는 것을 뜻한다. 작전계획 8010-12는 대러시아, 중국, 북, 이란 작전계획을 구성 부분으로 하고 있다. 핵·재래식 통합 훈련은 미 전략사령부가 운용하는 핵전력을 방호하는 것이어서 한미연합사 및 작전계획 2022, 연습은 미 전략사령부 및 작전계획 8010-12, 연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며, 사실상 그 지휘를 받게 된다. 한편 작전계획 2022는 대중 작전계획도 포함하게 됨으로써 미 전략사령부의 8010-12의 대중 작전계획과도 연계된다. 이렇듯 작전계획 2022의 대북·대중 계획이 미 전략사령부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 지원체계로 됨으로써 공격과 방어 양 측면에서 한반도 대결과 전쟁이 핵대결과 핵전쟁으로 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으며, 한반도 핵전쟁이 동북아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것 또한 필지의 사실로 되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적인 확장억제정책과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2022/미 전략사령부 작전계획 8010-12, 관련 연합연습이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물론 북의 대남·대미 억제정책과 선제 핵전략과 작전계획도 국제법 위반이자 한반도의 핵참화를 불러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에 선제공격을 표방한 북의 핵법령과 억제정책 및 작전계획도 한미 확장억제 및 작전계획과 함께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은 남한을 미일 방어와 대중 핵공격의 전초기지로, 남한을 중국의 핵공격 표적으로 전락시키지 말라!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2022가 미 전략사령부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 지원체계로 되고 한국 전략사령부가 핵·재래식 통합 훈련에 나선다는 것은 한국이 이전보다도 더욱 더 미일 방어와 대중 공격의 전초기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 사드 기지는 대표적인 미일 방어를 위한 기지다. 사드는 2023년 말부터 가동된 한미일 간 ‘북 탄도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통해 한미일이 보유한 미사일 탐지체계 중 가장 정밀한 북핵미사일 정보를 미일에 제공함으로써 미일 방어에 기여한다. 반면 한국이, 특히 남한 중·북부 지역은 사드 정보로부터 누릴 수 있는 방어 혜택은 거의 없다. 북 탄도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일이 한국보다 더 정밀한 북 탄도미사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해도 요격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한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한미군 사드는 남한을 방어한다는 배치 명분과 달리 주로 미일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로, 사드 부지 제공과 함께 한국은 이미 북·중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했다.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대북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미국은 주일미군 등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에 대한 북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담보 없이 대북 핵사용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담보 중 하나는 바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하고 발사 후에 요격하는데 한국군이 동원되는 것일 것이다. 한국군이 남한 방어에는 무용지물인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도 한국군 이지스함이 SM-3 요격미사일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이나 주한미군을 겨냥한 중국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한미 확장억제정책 강화를 위해 작전계획 2022가 미 전략사령부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 지원체계로 된다는 것은 한국군과 그 자산이 북중의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공격에 대한 방어 임무도 함께 갖게 됨으로써 한국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월 15~31일에 걸쳐 군산 기지에서 한미 연합 교환 훈련(Joint Combined Exchange Training)이 실시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한미 특수전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연례적 성격의 훈련이지, 이번 훈련은 후속 병력을 수용하는 절차 연습에 집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 제8 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항공 전력을 투입하는 데 군산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했다는 내용과 함께 “군산은 단순한 전투기 기지가 아닌, 모든 임무에 대비한 전력 투사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미군 관계자의 말은 미국이 이미 주한미군 기지들을 대중 공격을 위한 작전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2022가 미 전략사령부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 지원계획으로 되고 한국 전략사령부가 미 전략사령부와 핵·재래식 통합 훈련에 나선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전략사령부가 운용할 F-35 스텔스 전투기, 특히 한반도 전구에서는 효용성이 낮은 3,000톤급 잠수함이 대중 공격에 가담할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이용해 대중 선제공격을 감행하면 한국은 유엔총회의 ‘침략의 정의’(1974) 3조 6항에 따라 미국에 침략기지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침략국가로 전락한다.

 

유엔사 강화와 나토군의 한미연합연습 참가를 중단하라!

 

8월 2일,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해 1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일본의 유엔사 가입도 예상된다. 유엔사를 전쟁수행기구로 재편하려는 한미일 군 당국의 의도가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에도 자위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2024년 3월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이전보다 많은 12개 유엔사 회원국들이 참가했으며, 이번 연합연습에도 “유엔사 회원국이 확대 참가할 예정”(한미공동브리핑, 8.12)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미연합군 전력이 핵과 재래식 전력에서 대북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데도 굳이 나토국가들까지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유엔사를 대중 전쟁수행기구로 구축하려는 한미일 군 당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사가 대중 전쟁수행기구로 구축되고 여기에 나토 국가들이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미일과 나토국가들의 대중 공격의 전초기지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그러나 유엔사는 유엔과 무관한 미국의 임의기구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대북·대중 전쟁수행기구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다.

 

한미일/한일동맹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한미일 국방장관이 7월 28일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채택했다. 이 문서 채택을 통해 한미일은 연합훈련을 확대, 정례화, 제도화하고 공동의 표준작전절차(SOP)도 수립해 3국 간 연합훈련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미일 3국 간 작전분야의 협력 강화는 이미 한 발 앞서 진행된 정보분야 협력 강화와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로 이어질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정비, 보수, 분해점검/수리(MRO)’ 등을 통한 한일 간 군수분야 협력 강화와 함께 정보·작전·군수분야의 협력이 제도화됨으로써 조약 없는 사실상의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는 ‘쿼드’와 ‘오커스’ 등을 견인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체 구축의 디딤돌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28일, 미일은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최초로 미국의 대일 확장억제 제공을 명문화하였다. 한미일 동맹 구축 및 확장억제 강화가 복원된 북러 동맹과 북중 억제정책과의 충돌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전쟁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며, 이에 우리는 한미일 동맹 구축과 확장억제 강화 기도를 규탄한다.

 

한미 양국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 규모라는 ‘을지자유방패’ 핵전쟁연습을 벌이고 여기에 나토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한반도 무력충돌이 동북아와 전 세계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실로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험주의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이 8·15 경축사에서 대북 흡수통일을 공언하고 나선 뒤 실시되는 대북 공세적 ‘을지자유방패’ 연습인 만큼 우리는 그 휘발성에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동맹과 확장억제 강화가 북 핵보유의 원인이 되고 북 핵보유로 한미일 안보가 더욱 불안해졌으며, 북 핵보유와 대남·대미 억제정책이 오히려 북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북러 동맹 복원을 강제했듯이 핵동맹과 확장억제정책은 세계 모든 인류의 생명과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명과 국가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을지자유방패’ 전쟁연습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나아가 동맹과 억제정책을 폐기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이에 우리는 자주와 평화공존 원칙, 비동맹 정책 등에 입각한 선린우호의 국제관계 수립에 나설 것을 미·남·북·중·러·일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8월 1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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