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에 대한 평통사 논평(보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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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에 대한 평통사 논평>
국민을 속이고 터무니없는 미국의 증액 요구를 들어준
12차 방위비분담협정 타결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1. 외교부가 10월 4일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12차 협정 협상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밀실협상으로 일관하고 ‘합리적 수준의 분담’ 입장만을 반복하면서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기정사실화했다. 또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전환하라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협상 의제로 삼는 것조차 포기해버렸다. 정부가 밝힌 12차 협정 타결 내용은 협정 시작연도(2026년)에 8.3%를 인상해주며 물가상승률이나 국방비증가율 등 기존 기준 수준을 능가하는 기상천외한 기준(최근 5년간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을 새로 만들어내 적용하고,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전혀 타당성도 신뢰성도 없는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와 건설관리비 증액 소요를 추가인상요인으로 들고 있다. 인상률 기준 변경과 거짓 인상근거를 내세워 미국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준 11차 협정의 판박이라 할만하다. 또 정부는 연간 인상률 기준으로 국방비증가율 대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한 것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지만 이 또한 미국의 터무니없는 인상요구를 들어준 데 대한 비판여론을 희석시키려는 낯 뜨거운 변명에 불과하며 제도개선 성과도 허위 과장하고 있다. 12차 협정 타결안은 속임수와 꼼수를 동원한 미국 퍼주기에 다름없다.
2. 정부는 12차 협정 시작연도(2026년) 방위비분담금(1조 5,192억 원)의 8.3% 인상(금액으로는 1,164억 원)에 대해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협의”(외교부 보도자료, 2024.10.4.)했다고 하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6.2%)”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 및 건설관리비(군사건설비목의 하나)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였다고 한 것은 미국이 12차 협정의 인상률로 당초 요구했다는 13.9%를 기준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협상되고 정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결국 8.3% 인상은 정부가 협상 시작 전에 내부적으로 3% 인상 목표를 정했다고 하지만 이를 관철할 의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으며 시종 미국의 터무니없는 인상요구에 굴종한 결과임을 말해준다.
2-1. 8.3% 인상 중 6.2%(금액으로는 869억 원) 인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다. 8차와 9차 협정 때는 시작연도 증가율 기준을 물가상승률로, 10차와 11차 협정 때는 국방비증가율로 정했었는데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기준은 전혀 적용된 적이 없는 기상천외한 것이다. 최근 5년간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6.2%는 2025년 물가상승률 2.0%(정부 예상치)나 국방비증가율 3.6%를 훨씬 능가한다. 또 방위비분담금(협정액)은 사용처가 없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거나(감액 편성) 이월 또는 불용되는 금액이 해마다 1천억 원을 훨씬 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떤 합리성도 없다. 결국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준을 꾸며낸 것은 오로지 미국의 인상 요구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 조작해 낸 기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인상률 기준 바꾸기 꼼수는 문재인 정권이 물가상승률 대신 국방비증가율을 인상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이것이 국력에 걸맞는 부담이라고 국민을 속였던 것의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2-2.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증액요인으로 정부가 밝힌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 또한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어야 할 요인이 될 수 없다. 그동안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는 줄곧 감원 추세였으나, 설사 노동자 증원 소요가 실제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대략 계산하자면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는 총액 8.3% 인상 중 1.3%(금액으로는 185억 원)에 해당하는 데 이 정도의 금액은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액의 조정을 통해서, 즉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 배정액을 줄이고 대신 인건비 배정액을 늘리면 굳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늘리지 않고서도 한국인 노동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 또 이번 12차 협정부터는 역외 미군자산 정비지원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줄어들 방위비분담금 약 182억 원(2014∼2019년 평균치)을 사용하면 방위비분담금을 늘릴 필요가 없다. 애초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가 있다면 한미소파에 의해 미국이 자국 예산으로 그에 대응해야 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한국인 노동자 증원을 이유로 한 방위비분담금 8.3% 인상은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 억지로 노동자 증원 소요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11차 협정 때 13.9% 인상률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2019년에 인건비 총액의 89%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최저배정비율을 75%에서 85%로 늘린다는 명분으로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6.5% 인상 근거를 꾸며냈던 11차 협정의 재판과 다름없다.
2-3 군사건설분야의 건설관리비 비목을 “현물 군사건설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건설관리비 비목의 2.1% 포인트 증가는 2025년 군사건설비를 기준으로 하면 약 110억 원이며 이는 12차 협정 인상률 8.3% 중 0.8%에 해당한다. 우선 건설관리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뜬금없다. 지금까지 군사건설비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에서 건설관리비가 부족했다는 어떤 보고나 지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 말대로 설사 건설관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10억 원 정도는 얼마든지 현물 군사건설사업비의 비목들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없다. 또 방위비분담금 결산에서 해마다 집행잔액(불용액)이나 이월금이 수백억 원에서 때로는 천억 원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총액을 늘려야 할 이유가 없다. 이 점들을 감안하면 건설관리비 증액 요인 또한 노동자 증원 소요와 같이 어떻게든 미국의 인상요구를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 낸, 또 하나의 거짓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4. 12차 협정 인상률 8.3%는 11차 협정 기간 1.5조 원이라는 막대한 미집행금이 발생했다는 중대한 사실이 충분히 평가되고 감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 11차 협정 기간 중인 2020~2024년에 발생한 미집행금(집행잔액 포함)은 불법부당한 11차 협정 2조 이월규정에 따른 7,245억 원, 협정액보다 감액 예산 편성된 5,135억 원, 불용액 402억 원, 미군 보유 미집행현금 미회수분 약 2,500억 원 등을 합해서 대략 1.5조 원에 이른다. 사용처가 없고 남을 것이 예상되어 처음부터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거나 2020년처럼 사업이 완료되어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거나 국고로 회수되어야 할 돈인 것이다. 결국 이런 대규모의 미집행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11차 협정의 인상률 13.9%가 터무니없이 높았으며 그 결과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민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응당 12차 협정 협상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했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11차 협정에서 발생한 미집행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3. 정부는 12차 협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의 연간 인상률 기준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삼고 5%의 상한선을 설정한 것에 대해 “중요한 성과”라며 자화자찬한다. 하지만 연간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되돌렸다고 해서 이를 성과로 보는 것 자체가 낯 뜨거운 짓이고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물가상승률 인상이 적용되는 2027~2030년의 방위비분담금은 물가상승률은 물론 국방비증가율을 훨씬 넘어 8.3%로 인상된 2026년 방위비분담금 1조 5,192억 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12차 협정 기간 5년 내내 고수준의 방위비분담금 인상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높은 반면 국방비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2023년 기준 물가상승률은 3.6%, 국방비증가율은 4.4%였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이 5.1%로 3.35%였던 당시 국방비증가율보다 더 높았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시혜라는 점에서 다년도 협정이라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든 국방비증가율이든 연간 인상률을 보장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일본의 경우 5년간의 협정이지만 연간 인상률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협정 첫해 방위비분담금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
4. 정부는 주일미군 항공기 등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을 폐지한 것을 제도개선의 성과로 내세운다. 애초 역외 미군자산 정비는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반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폐지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폐기 결정을 우리 국민 입장에서 성과로만 볼 수 없다. 한국이 미 국방부의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에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에 의한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를 포기하더라도 인도태평양지역의 미군장비를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대량으로 정비하게 되면 재정적으로나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나 훨씬 큰 이득을 얻게 된다는 미국의 계산이 작용한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합의에 따라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장비를 정비하게 되었으며 실제 그 첫 사업으로 한화오션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월리 쉬라호)을 거제조선소에서 9월부터 3개월 간 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인도태평양지역 미군장비 정비는 주일미군 항공기라는 제한된 범위의 제한된 수량을 정비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적, 외교적, 산업적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우고 한국이 미군의 정비기지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을 인도태평양지역 미군장비 정비거점으로 삼으려는 미 국방부의 의도는 미 본토에서의 정비에 비해서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예산을 크게 절약하려는 데 있다. 그렇게 절약되는 비용은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로 절약되는 비용(연간 180억 원 정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또 미 해군함 정비 기간 중 많은 미군들이 한국에 체류할 텐데 그에 따른 각종 비용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군수지원비)에서 불법으로 전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비거점화가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군사력증강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인도태평양지역 미군장비의 정비를 단순히 상업적 거래로만 볼 수 없는 까닭이다. 역외 미군자산 정비 폐지를 요구한 우리 국민의 바람에 윤석열 정권이 진정으로 부응하려면 한국의 조선업 등이 미국에 종속되어 미국의 대중 대결에 가담하고 미국이 우리 노동자들을 착취하도록 허용하는 한국의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 정책 참여와 정비 거점화부터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5. 정부는 또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개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총액형의 소요형으로의 전환에 관한 협상을 아예 포기하고 12차 협정 협상의 의제로도 삼지 않았다. 국회는 소요형으로의 전환을 10차 협정 비준 때 부대의견을 달아 촉구하였고, 11차 협정 비준 때는 소요형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맡길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7월에야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이고 소요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미국에 굴종한 결과다. 이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소요 판단과 결정,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현행 반주권적 총액형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겠다는 주권의식보다는 미국의 요구를 더 우선시하는 사대굴종적 자세로 12차 협정 협상에 임했다는 뚜렷한 증거다.
6. 정부는 또 “한미가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라고 함으로써 기존 SMA의 틀 곧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세 항목으로 구성된 틀을 유지한 것을 성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12차 협정 협상에서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기존 SMA틀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6-1. 이번 협상 타결안의 바탕에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의 핵심 축으로 보는 미국의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협상기간 내내 “이번 (12차 협정) 협의는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지역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 역동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하면서 방위비분담의 대폭 증액을 한국에 압박하였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정책인 권역별 정비검점 구축정책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강요한 것 역시 이런 미국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또 이런 입장에서 한국에 요구한 방위비분담 대폭인상을 윤석열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기존 틀이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을 대중국 전초 기지로 만들고 주한미군을 아태기동군화하는 데 불법전용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일례로 앞으로 평시에도 중국을 작전대상으로 하는 미 해군함정, 항공기 등 미군의 각종 전투 플랫폼(Defense News 2024.9.4.)의 정비를 위해 한국에 드나들 텐데 그 때 상주하게 될 해외미군의 경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불법전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예견된다. 이는 방위비분담 협정의 현행 틀이 아무런 규정력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의 핵심축으로 보는 미국의 인식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영역을 방어하는 개념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하위 협정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위배된다.
6-2. 11차 협정 이행약정은 군수지원비 중에서 ‘일시적 주둔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해외 주둔미군의 공공요금 일부, 위생·세탁·폐기물 용역 등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는 12차 협정에도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이는 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지원하는 개념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틀 자체를 부정하는 불법적 내용이다. 또 현재 성주의 사드기지 공사비(상업전력 도입 공사, 기지부지 공사 등)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분담금이 불법 전용되고 있는데 이는 한미소파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주 사드 레이더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 및 태평양지역 미군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6-3.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임무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중국 견제 임무로 바뀌었다. 주한미군의 역외에서의 대중국 견제 임무는 이제 보통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산 미 공군기지의 U-2 정찰기는 2020년부터 대만해협 등을 정찰해 오고 있으며, 주한 미 공군 F-16은 주일 미 공군은 물론이고 싱가포르나 태국과의 연합연습을 벌이고 있고 2022년 8월에는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때 인도네시아까지 엄호비행하기도 하였다.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임무 수행은 한국방어 목적의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개념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더 이상 최소한의 명분조차 없음을 뜻한다. 사실 주한미군이 한국방어를 책임진다는 것도 한국이 세계 5위의 군사대국(글로벌파이어파워 2024 보고서, 서울경제, 2024.1.19.)으로서 자체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허구이며 이런 허구에 바탕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도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애초 주한미군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를 위배한 초법적인 조치이자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산물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7. 우리는 속임수와 꼼수를 동원해 미국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한 12차 협정 타결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타결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반대하며 설사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주권 및 국익 수호차원에서 대통령의 재가 거부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협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2024년 10월 1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