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규탄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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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정책 폐기하라!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 철회하라!
한미일 및 인도·태평양 동맹 구축 중단하라!
― 2024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개최에 즈음한 평통사의 입장 ―
오늘 제5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북 인민군 러시아 파병,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일 및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의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의제들이 전과 다름없이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에서 대결을 격화시키고 우크라이나 등 세계 분쟁을 격화시키기 위한 것들뿐이어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이번 회의의 개최와 예상되는 불법부당한 회의 결과를 서둘러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살상무기를 비롯한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을 철회하라!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도,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무력분쟁을 더욱 격화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천명한 유엔헌장 2조 3항 등의 국제법에 반한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분쟁의 지속과 격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파괴의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지는 반인도적, 반인권적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파고가 한반도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유럽전쟁 등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계획은 반인도적이고 반평화적인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입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넘어서서 정보 수집, 제공과 북 인민군 포로 심문 등 분쟁 당사자로 나설 태세마저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은 나토의 군사정보 공유 전산망인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에 가입하는 한편 한국이 확보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관련 대표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이 분쟁 당사자가 되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북 인민군 파병과 맞물려 남북이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의 부분적인 대리전을 수행하는 꼴로,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반도 역외에서 민족 간 군사적 대결이자 이는 고스란히 한반도의 현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취해야 할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중립법 상의 공평의무와 비(교전)참가 의무를 준수하며 휴전협정 체결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며, 이 길만이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평화를 되찾고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대외무역법(19조2)’이나 ‘방위사업법 시행령(57조 4항)’의 취지에 반하고 “동종·동량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며,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선납받아 국고세입 조치”하도록 규정한 ‘군수품 관리 훈령’(40조)의 요건 등을 충족해 시행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현 법규와 충돌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80%의 국민(한국 갤럽, 2024.10.25.) 뜻에 도전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을 더욱 잃게 되는 계기로 될 것이다.
‘한미동맹 국방비전’과 확장억제정책을 폐기하라!
윤석열 정권이 바이든 정권과 함께 2023년 11월 13일에 발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 한미연합방위체계 강화와 능력 현대화, 인도·태평양 지역 기여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3가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확장억제정책은 북의 대남 침략을 단념시킨다는 명분을 들어 대북 무력 위협과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무력 위협과 선제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 2조 4항 위반이다. 국제법상 무력 위협과 선제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예외도 없다. 무력 위협이 선제공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체로 불법이다. 북의 대남, 대미 억제정책 또한 불법이다.
확장억제정책은 또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확전을 시켜서 전쟁을 시작한 측에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을 통해서 전쟁을 막는 개념이다.”(패츠릭 모건) 따라서 확장억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아닌 확대를 통해 전승을 꾀한다는 점에서, 특히 핵전쟁 하에서, 민족과 국가의 공멸을 가져올 무모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확장억제정책은 또한 억제가 실패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략핵무기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대규모 살상과 무한대의 자산의 파괴를 겨냥하고 있다.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살상은 미국도 인정하는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이렇듯 확장억제정책은 민족과 인류의 절멸을 꾀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정책이다. 바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이러한 불법적 정책 수행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고, 그 수행을 뒷받침해 줄 군사력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민족과 인류 생존에 대한 중대 위협과 도전이 아닐 수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 마땅하다. 같은 성격의 북의 핵법령(2022.9.8.) 또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확장억제 수행을 위한 한미 연합 군사력 향상과 한국군의 소위 3축 체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망·대량보복응징―는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전력 구축으로 3축 체계 전력 사용은 이미 불법성을 담고 있다. 이른바 킬 체인은 북의 대남, 대미 핵미사일 사용을 발사 전에 탐지해 파괴하겠다는 것으로,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있어 이를 시행할 경우 국제법 위반이다. 대량응징보복도 북 인민군 격멸, 정권·체제 전복 등을 전쟁목표로 삼고 있어 국제인도법 상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 헤이그 4협약 부속 육전 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다. 격멸과 정권·체제 전복을 용인하는 국제법은 없다. 이에 불법적 전쟁 수행을 전제로 한 3축 체계 등 전력 구축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최근 전략사령부를 창설(2024.10.1.)하여 3축 체계 운용을 총괄하도록 했다. 전략사령부는 F-35, 3000톤급 중형잠수함 등 한국군 첨단 재래식 전력을 운용함으로써 소위 한미 ‘핵 재래식 통합(CNI)’에 토대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정책 수행을 주도하는, 합참을 제외한 한국군 유일의 전략적 단위가 된 것이다. 그러나 3축 체계와 그 상위 개념의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정책은 불법적 전략과 작전 수행을 하위 개념으로 하는 불법적 정책으로 이를 수행할 전략사령부는 이미 불법적 전략과 작전 수행을 전제로 한, 곧 불법적 작전 수행을 예비한 부대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불법적인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와 3축 체계에 의거한 정책으로 확장억제정책과 3축 체계와 함께 즉각 폐기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민족과 국가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신냉전 대결을 고착시키고, 지역 분쟁을 조장 격화시키며, 자칫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한미일 동맹 구축과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화와 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협력과 이의 제도화가 다방면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간 협의에 관한 공약’(2023.8.18.)에 따른 한국의 군사적 의무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캠프 데이비드 원칙’, 2023.8.18)에 미친다고 선언한 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체계 가동(2023.12.19.)에 이어 최초로 한미일 ‘프리덤 에지’ 다영역 훈련(2024.6.27.~29)이 실시되었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 워크’가 체결(2024.7.28.)되었으며, 12월에는 ‘프리덤 에지’ 2차 훈련이 실시되고 다년간 한미일 훈련 계획도 갱신된다. 나아가 연말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현 미일동맹 조정 메카니즘(사무국)을 한미일 동맹으로 확대하기 위한 한미일 조정 메커니즘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과 제도화는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을 대부분 아우르는 것으로, 방위조약만 체결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동맹 구축으로 내닫고 있다. 일본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2024.9.6.)하여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한 밑자락을 깔아 놓은 윤석열 정권은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며,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피난을 구실로 한 자위대의 남한 영토 상륙과 대북 침탈을 용인할 한일 ACSA 체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한일 ACSA 체결로 사실상 동맹 수준의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화의 마지막 퍼즐을 꿰는 셈이다.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은 오커스, 쿼드,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군사적 네트웤으로 묶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군사동맹 결성의 견인차가 되어줄 것이다. 인도·태평양 다자 동맹 구축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 구축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구축 기도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대결의 만성화로 신냉전 대결을 불러오고 고착시키는 것은 이미 현실로 되었다.
한미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10.21.~11.1)에 주일미군과 호주가 참가하며, 대만해협 분쟁에 무력 개입을 노리는 ‘킨 소드’(10.24~11.1) 미일연합연습에 호주와 캐나다가 참여하는 등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간 훈련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것도 한미일 동맹을 견인차로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촉진제이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토군이 유엔사를 플랫폼 삼아 한미연합연습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위대와 동북아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한미일 동맹 및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에 군사력을 더해주고 나아가 지구적 차원의 군사동맹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동맹 능력의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추진 중인 오커스(미·영·호) 필러-2의 첨단 기술 분야 개발, 미국의 ‘권역별정비거점구축(RSF)’, 항공정비 분야 정비·수선·창정비(MRO) 시범 사업 등에 한국 참여는 방산기술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한미 국방조달협정 추진과 함께 한국의 방산기술과 군수지원 능력을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대중국·러시아 대결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 작전통제권 장악과 함께 통합사령부의 출범을 앞둔 자위대의 작전통제권도 장악해 한미일 통합 작전통제권을 구축하는 것과 짝을 이뤄 군수 분야에서도 미국의 지배력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한국의 미국 군수병참기지로서의 지위와 성격이 강화됨으로써 한국의 대중 공격기지, 미일 방어기지로서 지위와 성격이 더욱 강화되게 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군사화와 동맹화는 미국이 추구하는 이른바 ‘통합억제’라는 신개념에서 비롯되고 있다. ‘통합억제’란 육해공, 우주, 사이버 등의 군사역량과 외교, 정보, 경제 등 정부 역량, 동맹 역량을 통합한 ‘총력억제’ 개념으로 평시와 전시를 구별하지 않고 미국의 역량과 동맹국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총력전 개념과 다를 바 없다.
영국과 독일이 전후 최초로 ‘트리니티 하우스 협정’ 체결(2024.10.23.)로 군사협력에 나서는 것도, 영국 프랑스 간 ‘랭커스터 하우스’ 군사협정 체결(2010), 프랑스와 독일간 ‘아헨 협정’ 체결(2019)과 함께 나토의 중심축인 영국·프랑스·독일 간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나토 역내외에서 군사활동 강화를 꾀하는 것도 미국의 ‘통합억제’/‘총력억제’ 요구에 따른 자의반/타의반 성격의 유럽 지역 군사화와 전쟁 준비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일 동맹 구축→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구축→나토 동진과 결합으로 지구적 차원의 동맹의 구축과 ‘통합억제’/‘총력억제’는 한반도, 대만해협,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에서 무력충돌을 조장 격화시키고 이의 대규모 지역전쟁과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한미동맹의 한미일동맹 및 인도·태평양동맹으로 발전과 나토와의 결합은 한국군이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분쟁에 무력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분쟁을 지역적/지구적 분쟁화하고 역으로 지역적/지구적 분쟁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한반도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쌍무동맹이든 다자동맹이든 동맹 강화는 이것이 강화되는 만큼 일국의 국민과 지역 국가들의 주민, 전세계 인류의 생명과 자산을 더욱 크게 위협하게 된다.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국방부는 올 3월 실시된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FOC)의 검증을 추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뉴스 1, 2024.2.28.) 결국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FOC 검증은 완료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8월 을지자유방패(UFS) 연습에서 FOC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팀이 전 과제에 ‘충족’ 평가(동아일보, 2022.10.28.)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FOC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전계획 2022’가 기존 재래식 전력 위주의 작전계획에서 핵전력 위주의 작전계획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핵억제핵작전지침’에 따른 대북 핵투하 작전 개념이 ‘작전계획 2022’에 반영된다면 핵무기를 보유 운용해 보지 않은 한국군이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전계획 2022’에 대중 작전이 포함된다는 것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없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러한 사정들은 작전통제권 환수에 지금까지보다 더 큰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설령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2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은 산악지형이 국토의 70%가 넘는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개전 초기 집중 사용될 북의 (핵)미사일을 공격과 방어 어느 쪽을 통해서도 무력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 달성이 불가능한 조건이다. 북은 지하대피시설 구축, 지형지물 이용, 이동식 발사대, 다탄두/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미연합군의 공격과 방어를 피해 얼마든지 남한과 미일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의 충족은 더욱 더 불가능하다.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도 한미 군당국이 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23)에서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 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히고 있는 바, 평가 기준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서 미국이 자국 이해에 따라 전작권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평가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신원식 전 국방장관도 이 조건에 대해 “남북한 문제를 벗어나서 미중 전략적 경쟁까지 포함된 복잡한 거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가변적이다.”(2023.11.03.)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의지마저 아예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정권의 성격을 떠나서 군사주권 수호의 보루라는 그 본성에 맞게 주권과 헌법 수호, 국가의 자주와 정의라는 절대가치에 의거해 반드시 환수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은 미군이 제시하는 검증 기준을 단호히 거부하고 박근혜 정권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와 문재인 정권의 ‘연합방위지침’을 폐기한 후 전작권 환수를 선포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무런 국내법/국제법적 제약이 없으며, 군 최고통수권자의 의지와 선언만 있으면 된다.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충당 위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한 한미당국을 규탄한다.
지난 10월 한미 당국이 서둘러 타결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은 적용 첫해(2026년)에 8.3%를 증액해 1조 5,19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6.2%에 물가상승률(2% 예상)을 연동해 자동 인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대로 확정될 경우 12차 협정 기간 동안 한국이 미국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은 최소 7.6조 원에 이른다. 만약 11차 협정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금 약 1.5조 원을 불법적으로 지급할 경우 총액은 9조 원을 넘게 된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내놓은 인상 기준인 ‘최근 5년간의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액률’ 6.2%는 최근 국방비 증가율 4% 내외나 물가상승률 3% 내외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로 미국의 증액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 외에 그 어떤 합리성도 타당성 없다. 추가 증액요인으로 내놓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나 군사건설비의 시설관리비용 증가도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어야 할 요인이 될 수 없다. 이번 방위비분담금도 소요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액부터 결정되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항목별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토록 막대한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에게 갈취하는 것은 북중러를 겨냥한 세계패권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중국을 겨냥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태평양억지구상(PDI) 예산은 해마다 급등하여 2021년 22억 달러였던 것이 2025년에는 99억 달러로 4배 이상 올랐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이 직·간접으로 미국의 대중 대결 비용을 충당해주는 재원이 되고 있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함정의 정비·수리·창정비(MRO)를 한국 기업이 따내기 위해 그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해 주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위비분담금의 기본 개념을 뛰어넘는 불법적 주장이자 막대한 국민혈세를 해외미군 정비에 쏟아붓자는 국적없는 주장이다. 한화오션이 지난달 수주한 미 군수지원함 MRO 비용은 약 200억 원으로, 과거 주일미군 항공장비 정비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연간 182억 원을 불법 집행했던 규모를 넘어선다. 이에 미 함정 MRO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해주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필연이다. 미군 함정과 항공기 등의 MRO를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정비해 줄 경우 미국은 자국 내 정비보다 재정적으로나 군수지원에서나 큰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에 한국은 불법부당한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되고 대중 대결을 위한 군수병참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오늘 한미안보협의회의가 다루는 의제들은 한결같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에서 대결과 분쟁을 불러오고, 분쟁을 확대하려는 반평화적, 반인도적 조치들로 일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의제들이 채택되어 시행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파괴로 우리 민족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세계 평화 시계는 역주행의 가속 페달을 밟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의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와 예상되는 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미 국방 및 군 당국이 더 이상 군사적 대결과 전쟁 준비에 골몰하지 말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해 시급히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레바논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지역과 전세계 평화 위협의 근원인 확장억제정책의 폐기와 군사력과 국방예산 감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0월 3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관련자료>
[국문 전문]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