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회부에 즈음한 평통사 의견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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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회부에 즈음한 평통사 의견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할 근거
1. 12차 협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은 2026∼2030 5년 간 최소 총 7.9조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의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된다.
2. 2026년 8.3% 인상률은 그 근거가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거짓과 꼼수에 의한 것이다.
3. 2027년부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자동 인상을 보장해준 것은 또 하나의 굴욕이다.
4. 2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불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2차 협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5. 성과로 내세우는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미국의 RSF와 MRO에 한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은 종전의 역외미군자산 정비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정적,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한국에 강제한다.
6. 소요형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의 요구를 묵살해버린 12차 협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7. 트럼프 정권의 부당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12차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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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차 협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은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 간 최소 총 7.9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의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된다.
국민은 12차 협정기간 내내 최소 총 7.9조 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2조는 2026년 방위비분담금을 11차 협정 때보다 8.3%인상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7~2030년간 매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도 방위비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적용해 정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소비자물자 증가율 약 2%(외교부 보도자료, 2024.10.4.)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방위비분담금은 2027년 1조 5,496억 원, 2028년 1조 5,806억 원, 2029년 1조 6,122억 원, 2030년 1조 6,444억 원이다.
우리 국민은 12차 협정기간 5년 동안 최소 총 7.9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매년 약 1조 5,812억 원을 미국에 지급해야 한다. 이는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인 11차 협정(2020~2025년)의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1조 2,514억 원보다 무려 26.3%(금액으로는 3,298억 원)나 더 많아 우리 국민의 부담은 11차 때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다.
최소 총 7.9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부과하는 12차 협정안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부담을 주는가는 매년 쌓이는 국가재정의 적자와 그에 따른 서민복지예산의 대폭 삭감에서도 확인된다. 정부 예산은 해마다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의 정부의 적자가 112조 원이었는데 올해(2024)는 1∼9월까지 적자만도 91.5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민복지 예산을 크게 삭감하고 있다. 2026년 방위비분담금 1조 5,192억 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예산에서 전년대비 99%나 삭감해버린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예산 약 9,386억 원과 삭감된 약자복지 예산(아동보육분야) 약 3,259억 원(경향신문, 2024.8.27.)의 합계를 뛰어넘으며, 코로나 대응 등으로 경영 위기에 몰린 지방의료원 35개의 3년간의 누적 적자 2조 969억 원의 72%를 해소하여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살릴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매년 1.5조 원을 넘는 방위비분담금을 5년 내내 부과하는 12차 협정이 서민복지와 서민경제에 주는 타격을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12차 협정안은 한국을 머니 머신(돈찍는 기계)에 비유한 트럼프의 조롱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12차 협정안은 우리 국민에게는 막대한 부담과 피해를 안겨주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 한국을 머니 머신(돈 찍는 기계)에 비유하며 자기는 100억 달러를 받아낼 수 있다고 호언하였다. 매년 1.5조 원 이상씩 5년 간 총 7.9조원의 방위비분담금을 한국한테 받아내는 12차 협정안은 미국에게는 실로 머니 머신이나 다를 바 없다. 이에 캠벨 미 국무차관은 “한국은 매우 너그럽고 관대한 (12차) 협정을 체결했다”(경향신문, 2024.11.19.)면서 흡족함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은 12차 협정의 7.9조 원에 그치지 않는다. 국방부는 2023년 말 현재 미지급금(미집행금)이 군사건설 1조 6,476억 원과 군수지원 2,675억 원 합쳐서 1조 9,151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미지급금은 9차, 10차, 11차 협정 때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는 2022년 국방예산편성 때부터 미지급금 지급 명목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는 바, 이것이 2026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6∼2030년 사이에 미국에 건네지는 방위비분담금은 7.9조원을 훨씬 넘어 10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한국에게는 한이 없는 부담을 강제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게는 한이 없는 혜택과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런데도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의 도출’(외교부, 2024.10.4.)이라며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태도는 서민경제와 서민복지 그리고 국가재정이 받는 심각한 타격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채 미국의 요구와 이익을 챙기는 것을 우선시하는 반주권적이고 반국익적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국회는 5년 내내 우리 국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고 국가재정과 서민복지, 서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줄 것이 뻔한 12차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2. 2026년 8.3% 인상률은 그 근거가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거짓과 꼼수에 의한 것이다.
정부는 12차 협정 시작연도(2026년) 방위비분담금(1조 5,192억 원)의 8.3% 인상(금액으로는 1,164억 원)에 대해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고 하면서, ‘최근 5년간의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액율’ 6.2%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비 분야의 건설관리비용 증액 소요 등 세 가지 증액소요를 합친 결과(외교부 보도자료, 2024.10.4.)라고 설명한다.
언론은 “한미가 SMA 협상을 더 길게 가져갔더라면 연간 인상률을 더 낮출 여지가 있었겠지만 한미 모두 대선 전에 협정을 타결하고 싶은 마음이 일치했다”(뉴스1, 2024.11.4.)는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전하고 있다. 8.3% 인상률을 더 낮출 수 있었다는 말은 국민에게 발표한 8.3% 인상률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며 그 근거로 제시된 세 가지(최근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등)가 8.3%이라는 인상률의 숫자를 꿰맞추기 위해 꾸며낸 것임을 사실상 고백하는 것이다. 대선 전 타결한다는 목표 때문에 8.3% 인상을 불가피하게 수용했다는 정부의 말은 미국의 증액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느라 정부 스스로 내부 목표로 정한 3% 인상안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 이후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정부관계자는 누구 예외라 할 것 없이 12차 방위비분담금의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경우 추가적인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 또한 정부 스스로 12차 협정안의 인상률 8.3%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과 같다.
11차 협정기간 발생한 미집행금이 무려 1.5조 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8.3% 인상은 터무니없다.
12차 협정은 11차 협정을 갱신하는 협정이고 또 미국이 12차 협정의 인상률이 11차 협정 인상률 13.9%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11차 협정의 집행실태 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반영됐어야 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11차 협정 기간에 1.5조 원이라는 막대한 미집행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평가도 배제하였다. 11차 협정 기간 중인 2020~2024년에 발생한 미집행금(집행잔액 포함)은 불법부당한 11차 협정 2조 이월규정에 따른 7,245억 원, 협정액보다 감액 예산 편성된 5,135억 원, 불용액 402억 원, 미군 보유 미집행현금 미회수분 약 2,500억 원 등을 합해서 대략 1.5조 원에 이른다. 사용처가 없고 남을 것이 예상되어 처음부터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거나 2020년처럼 사업이 완료되어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거나 국고로 회수되어야 할 돈인 것이다. 결국 이런 대규모의 미집행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11차 협정의 인상률 13.9%가 터무니없이 높았으며 그 결과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민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응당 12차 협정 협상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했어야 했다.
8.3%중 6.2% 인상 명분인 ‘최근 5년간의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액율’의 기만성
‘최근 5년간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액율’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금까지 적용된 적이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기준이다. 지금까지 적용된 기준은 주한미군의 규모 변동이나 물가상승률, 또는 국방비 증가율(10차나 11차 협정) 등이었다. 만약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2026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가장 최근인 2024년 물가상승률 2.6%(정부 예상치)나 2025년 국방비증가율 3.6%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액율’ 6.2%는 최근 물가상승률이나 국방비증가율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결국 이 기준은 오로지 미국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낸 기상천외한 꼼수라고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사용처가 없어서 아예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거나, 예산으로 편성됐더라도 이월 또는 불용되는 금액이 해마다 1천억 원을 훨씬 넘는 경우가 많다. 2020년~2023년 방위비분담금 협정액(합의액)과 그 중 집행액은 각각 2020년 1조 389억 원과 7,452억 원, 2021년 11,833억 원과 8.938억 원, 2022년 12,472억 원과 10,967억 원, 2023년 1조 2,896억 원과 11,667억 원이었다. 이처럼 협정액이 실제 집행되지 않는 금액은 매년 최소 1천억 원을 넘는 것은 11차 협정에 정해진 방위비분담금(협정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결과다. ‘최근 5년간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액율’을 인상률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해 대규모의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
역대 방위비분담협정에서 적용된 적이 없는 ‘최근 5년간의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액율’을 고안해 낸 이유는 오로지 미국의 증액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것 외에 어떤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
건설관리비 증액 명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정부는 2026년 8.3% 인상에 대해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뜬금없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군사건설비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에서 건설관리비가 부족했다는 어떤 보고나 지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건설관리비 비목의 2.1% 포인트 증가는 2025년 군사건설비를 기준으로 하면 약 110억 원이며 이는 12차 협정 인상률 8.3% 중 0.8%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부 말대로 설사 건설관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10억 원 정도는 얼마든지 현물 군사건설사업비의 비목들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늘려야 할 필요가 없다.
건설관리비 증액을 위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11차 협정 기간에 군사건설비는 협정액(배정액)을 다 쓸 수가 없어 예산에 편성조차 못한 이른바 감액분이 거의 매년 적게는 1,755억 원(2023년)에서 많게는 3,853억 원(2022년)이 발생한 점, 또 매년 집행잔액(불용액)과 이월액이 수백억 원씩 발생하는 현실과도 동떨어진 주장이다.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증액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늘어나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2026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8.3%(금액으로는 1,164억 원)에서 ‘5년간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액율’ 6.2%(금액으로는 869억 원)와 건설관리비 증액분 약 0.8%(금액으로는 약 110억 원, 2025년 기준)를 제외하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에 해당하는 인상률은 약 1.3%, 약 185억 원이 된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세 항목의 자체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현 방위비분담 결정방식은 협정에 의해 연도별 총액만을 결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총액에서 사후적으로 매년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각각의 구성항목에 나눠져 배정된다. 이런 총액결정 방식에서는 인건비 등 어느 구성항목의 인상요인이 있다면 항목별 배정액의 증감 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응 가능하다.
애초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가 있다면 한미소파 상 미국이 자국 예산으로 그에 대응해야 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 노동자 증원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질 이유는 더더욱 없다.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를 명분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11차 협정 때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의 최저배정액을 75%에서 85%로 늘린다는 거짓 명분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6.5%(13.9% 인상의 증액 근거 중 하나)를 꾸며냈던 것의 재판이다.
3. 2027년부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자동 인상을 보장해준 것은 또 하나의 굴욕이다.
정부는 12차 협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의 연간 인상률 기준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삼고 5%의 상한선을 설정한 것에 대해 “중요한 성과”라며 자화자찬한다. 하지만 연간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되돌렸다고 해서 이를 성과로 보는 것 자체가 낯 뜨거운 짓이고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물가상승률 인상이 적용되는 2027~2030년의 방위비분담금은 물가상승률은 물론 국방비증가율을 훨씬 넘어 8.3%로 인상된 2026년 방위비분담금 1조 5,192억 원에서 출발한다. 즉 2027년부터는 8.3% 인상에 물가상승률(2%로 추정)이 매년 더해지게 되므로 미국은 4년 간 해마다 300억 원 이상을 자동적으로 더 올려 받을 수 있게 되어 고수준의 방위비분담금 인상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이 서민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높아졌고 국방비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둘 사이에 차이도 크지 않다. 2023년 물가상승률은 3.6%, 국방비증가율은 4.4%였고, 2022년은 물가상승률이 5.1%로 3.35%인 당시 국방비증가율보다 더 높았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시혜라는 점에서 다년도 협정이라고 물가상승률이든 국방비증가율이든 연간 인상률을 보장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일본의 경우도 협정 기간이 5년이지만 연간 인상률이 없으며 협정 첫해 방위비분담금 수준이 유지된다.
4. 2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불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2차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군사건설 미지급 현물지원분은 1조 6,476억 원, 군수지원 항목 미지급 현물지원분은 2,675억 원이다(외통위 전문위원 12차 협정 검토보고서, 2024.11).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미지급금은 모두 1조 9,151억 원으로 그 중 11차 협정기간 발생한 미집행금은 약 1.5조 원(평통사 집계로 여기에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미집행현금이 포함되어 있음. 국방부 집계 미지급금에는 주한미군 보유 미집행현금 2,571억 원이 제외되어 있음)이고 나머지는 11차 협정 이전(8차, 9차, 10차 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집행금이다.
12차 특별협정 3조는 “연도 말에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그러한 지원분은 이 협정의 이행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차후 연도들로 이월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10차 협정과 11차 협정에도 들어 있다. 국방부는 이 3조를 근거로 이른바 과거 협정(8차, 9차, 10차, 11차 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의 지급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12차 협정 3조는 어디까지나 12차 협정 기간에만 유효한 조항일 뿐이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종료된 과거 협정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자 법체계 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12차 협정 3조를 근거로 8차, 9차, 10차, 11차 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집행금을 12차 협정기간에 지급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미 8차, 9차, 10차 협정은 이미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그 협정 하에서 설사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한국이 지금에 와서 지급할 법적인 의무도 책임도 없기 때문이다. 11차 협정 역시 그 유효기간이 2025년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12차 협정 기간에 11차 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나 책임이 없는 것이다.
이전 협정(11차 협정과 그 이전 협정)하에서 발생한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미집행금이 12차 협정 3조를 근거로 12차 협정 기간에 지급되는 불법적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12차 협정이 부결되어야 한다.
5.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미국의 RSF와 MRO에 한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은 종전의 역외미군자산 정비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정적,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한국에 강제한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한 미군 장비의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됨을 12차 협정 이행약정에 명시하여 역외(일본) 미군 장비 정비지원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제도개선의 성과로 내세운다. 미군 역외 장비 정비지원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반하는 불법이므로 그 폐지는 당연한 것이지만 2020년 163억 원 지원 이후에는 2023년 87억 원을 제외하고 2024년까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의 폐기를 성과로 볼 수 없는 것은 한국이 민간정비자산을 이용해 인도태평양지역의 미군장비를 정비해주기로 미국과 합의함으로써 종전의 주일미군에 한정된 역외자산 정비지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재정적,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나 통합국방협의체회의에서 중국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수립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과 ‘유지·보수·정비(MRO)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끌어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평시 대중국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인도·태평양지역 미군장비를 한국의 민간정비업체에 의해 헐값에 정비하고 그럼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한화오션이 수주한 미 군수지원함(월리 시라호)의 MRO 사업 규모는 약 200억 원 정도이지만 업계에선 이익이 거의 남지 않을 걸로 본다(한국일보, 2024.10.14.).
미국이 앞으로 인도·태평양지역 미군장비 정비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미국은 이번 12차 협정 협상 기간 내내 한미동맹이 “동북아, 더 넓은 인도·태평양지역, 그 너머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이라며 방위비분담 갱신 협상이 이런 한미동맹의 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국의 대중 대결전략에 한국이 가담하고 비용도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유용원 의원은 “주한미군 전투 장비, 나아가 한반도에 유사시 전개하는 미군 자산의 MRO(유지·보수·정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와 정부 지원 예산을 분담금 인상 금액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연합뉴스 2024.11.14.)며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여 해외 미군장비를 정비해주자는 주장을 하였다. 또 관련 업계에서는 미 해군 정비물량 수주전에서 대일 경쟁력을 갖기 위해 미 국방부로부터 받을 정비용역비의 일부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대주자는 주장도 한다. 이런 주장은 기업체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미군 함정을 정비해주자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환영할만한 주장이기에 미국에 굴종적인 현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해외미군장비 정비 비용을 대주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 평시에도 미 해군함정과 항공기 등 미국의 전투 플랫폼(Defense News 2024.9.4.)들의 정비를 위해 많은 해외 미군들이 한국에 체류할 텐데 그에 따른 각종 비용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군수지원비)에서 불법으로 전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RSF와 MRO 구상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치른다는 계획 밑에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과 기업체의 역량을 동원하는 개념의 이른바 ‘통합억제’를 군수차원에서 구현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접전지역 군수지원 환경(Contested Logistics Environment)’에서 미군의 대응력, 회복탄력성, 적시지원 등을 갖춘 지속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미 본토에서의 MRO에 비해 훨씬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리한 현지 MRO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선 승리 직후(11.7)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건조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 선박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은 우리 조선업을 중국과의 대결 전략에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대중국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라 하겠다. 한국의 조선업이나 항공업의 인도·태평양지역 미군 전투장비 정비 참여는 곧 한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항공업이 미국의 대중국 전쟁전략 요구에 종속되고 군사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진군수정비기지로 전락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안보위협은 훨씬 더 위태로워진다.
우리 국민의 혈세가 대중 임무 수행을 위한 미군장비 정비에 불법 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도 12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을 미국의 전진 군수정비기지로 전락시키고 한국의 주력산업을 미국의 대중 전쟁 전략에 동원하려는 미 국방부의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과 ‘유지·보수·정비(MRO)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6. 총액형의 소요형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의 요구를 묵살해버린 12차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개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총액형의 소요형으로의 전환에 관한 협상을 아예 포기하고 12차 협정 협상의 의제로도 삼지 않았다.
국회는 소요형으로의 전환을 10차 협정 비준 때 부대의견을 달아 촉구하였고, 11차 협정 비준 때는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과 관련해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교부・국방부 공동으로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7월에야 연구용역을 맡겼고 협상이 타결된 뒤인 10월 4일에야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정부가 애초에 12차 협정 협상 때 총액형의 소요형으로의 제도개선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이 용역보고의 결론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체제 전환 시 한미 모두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 행정 소요 발생이 불가피”(외통위 전문위원 12차 협정 검토보고서, 2024.11)하다는 것이어서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의 제도개선 자체를 원하지 않는 정부와 미국의 입장에 맞춘 것이다. 정부는 이 용역보고의 결론을 통해서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국회의 요구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소요 판단과 결정,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대한 통제권을 한국이 아닌 미국이 행사하는 반주권적 총액형을 주권적 통제가 가능한 소요형으로 바꾸는 것은 행정적 절차의 번잡함을 이유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일이다. 방위비분담금의 결정과 집행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자는 지극히 정당하고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이 무시된 12차 협정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7. 예상되는 트럼프 정권의 부당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12차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언론은 트럼프 정권이 타결된 12차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앞 다퉈 보도하고 정부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12차 협정)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연합뉴스, 2024.11.7.)는 주장을 하면서 국회에 신속한 비준동의를 요구하였다. 이런 외교부장관의 주장은 트럼프 정권과의 재협상 시 12차 협정을 기준선으로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는 식의 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5년 내내 총 7.9조 원의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강제하는 12차 협정을 폐기하기는커녕 여기에 더해 미국에 ‘플러스 알파’의 추가 인상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재협상전략은 현 정부가 얼마나 국가재정과 서민복지, 서민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뒷전에 둔 채 미국의 요구와 이익을 챙기는데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반주권적이고 반민생적인 재협상 전략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국회가 정부의 트럼프 정권과의 재협상 전략에 동조하여 12차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국회 또한 똑같이 우리 국가재정이나 서민복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뒷전에 둔 채 미국의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2차 협정은 미국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온갖 꼼수와 속임수가 동원된 협정이다. 12차 협정에 의해 우리 국민이 5년간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최소 7.9조 원)은 트럼프가 한국을 머니머신에 비유하며 한국한테 받아내겠다고 큰소리 친 100억 달러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트럼프 정권 1기 때 요구했던 50억 달러를 거뜬히 넘어선다. 트럼프 정권에게 12차 협정안은 한국이 머니 머신임을 실증해주기에 딱 좋은 예다. 12차 협정에 의한 7.9조 원 이외에 미지급금이 2조 원에 달하고 방위비분담금 이외에 주한미군을 위해 지원하는 직접비 및 간접비가 한 해 3.4조원(2022 국방백서)이므로 이를 더하면 5년간 미국이 누리는 혜택은 총 28조 원에 달하므로 1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선다.
만약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적 직무를 유기한 채 미국에게 끝없는 이익을 보장해주는 12차 협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미국이 방위비분담에 관한 어떤 재합의를 한국 정부와 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반대하지 않고 따라갈 것이라는 신호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횡포와 압박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국회는 12차 협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트럼프 정권이 한국을 머니머신(호구)으로 보는 그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설사 한국정부를 강압해 12차 협정을 능가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에 의해서 거부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불법부당한 횡포와 압박을 막아내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체를 폐기하고 더 이상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할 법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미소파는 분명하게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는 구역과 시설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미국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 나토를 비롯하여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처럼 특별협정을 맺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는 나라는 없다. 방위비분담협정은 한미소파 제5조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초법적인 조치로서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협정이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미국에 은전을 베푸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 자신의 국익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분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여전히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한다’며 국민들 내에 ‘동맹에 의한 방기’ 두려움을 자극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허구다. 트럼프 정권 1기에서 ‘미군 철수’ 운운하며 동맹국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을 정작 미 의회가 나서 견제했던 것도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대중 견제로 전면화 된 만큼 한국 방어 목적의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이 일부 분담하는 방위비분담협정은 더 이상 존속할 명분조차 상실했다. 방위비분담협정이 미국의 대중 및 대러 패권전략 수행비용 충당을 위한 불법적인 통로로 되고 있는 이상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방위비분담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는 12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주권과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