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 트럼프 정권의 대이란 무력공격 규탄 논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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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정권의 대이란 무력공격 규탄 논평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국제법을 유린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한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제공격’과 ‘침략범죄’로 단죄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했다. 중동 및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한 야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의 무모한 이란 핵시설 공격이 중동 지역에 확전을 불러오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도 한층 더 어두워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은 이란과 비핵국가들에게 핵국가들의 무력 침공에 맞서기 위한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과 명분을 줌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수포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듯 트럼프의 이란 공격 목적은 국제분쟁 해결사로서의 자기 과시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국제법적, 국내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그의 맹목적이고 기만적인 무력행사는 테러 국가, 깡패 국가로서의 미국의 진면목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이란 불법 공격을 감행한 트럼프와 그의 지시를 이행한 관료들은 네타냐후 등과 함께 마땅히 단죄되어야 한다.
공격을 당한 후 이란은 “미국이 입을 피해는 이란이 입을 피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역내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되었다”고 경고해 중동 지역 확전을 예고하고 있다. 다행히도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아 이란과 주변국 민간인의 생명과 자산은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이 표적으로 삼은 부셰르 원전 공격이나 트럼프의 추가 공격 엄포가 현실화될 경우, 방사능 유출은 예정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카타르 총리는 “부셰르 원전이 폭발할 경우 사흘 안에 자국 식수가 고갈될 것”이며, 이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절박성을 호소했다. 러시아가 “부셰르 원전이 공격받을 경우 체르노빌에 비견할 재앙이 벌어질 것”이라며 반발한 것도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얼마나 지역 주민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모한 짓인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갈등이 급속히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민간인, 지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내재하는 세계 평화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자산에 가해질 가공할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국의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후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는 … 농축물질을 가질 것이며, 현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후 이란 원자력청은 “국가 산업(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적들의 사악한 음모가 핵 순교자들의 피로 이뤄진 이 국가 산업(핵) 발전의 길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강한 핵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이란의 핵의지로 볼 때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란을 실제 핵무기 개발로 내모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이 히로시마·나가사키 핵투하 이래로 80년간 줄곧 주창해 온 핵억제와 방어정책을 이란이 차용한다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란도 핵무기 국가들처럼 핵무기에 의존해 자국의 주권과 독립, 영토를 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이란을 핵무기 개발과 보유로 내모는 역설적인 상황을 촉발시켰다. 이란이 이미 NPT 탈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국의 이란 공격은 이란의 NPT 탈퇴를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크며, NPT를 탈퇴할 경우 이란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 없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한반도 비핵화에도 암운을 드리우게 된다. 이미 트럼프의 대화 제의 서신 수령을 거부한 북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보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더욱 부정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며, 한층 강고한 핵무기 보유 의지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이번 트럼프의 이란 공격이 핵협상 교착을 이유로 감행한 것이어서 미국과의 대화 중 협상이 교착될 경우 트럼프가 이를 명분삼아 언제라도 북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북은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충동적인 대내외 행보에 대한 북의 불신과 경계는 트럼프 집권 내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트럼프 정권 하에서의 한반도 비핵화는 그 전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IAEA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해 수집한 정황들은 군사행동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CNN, 6.19)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의 근거를 부정했다.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게 정보기관의 평가”(상원 정보위원회, 3월)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2003년 아무런 증거도,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부시 정권의 불법 침공의 데자뷰다. 이러한 미국의 이란 공격은 선제공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과 “댐·제방·원자력발전소는 … 공격이 위험한 물리력을 방출하고 그것으로 인해 민간주민에 대한 극심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56조 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미국은 제1추가의정서 당사국은 아니나 위 규정은 관습국제법으로 미국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의 이란 무력공격은 미국 헌법이나 전쟁권 결의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일 가능성도 크다.
이렇듯 미국의 이란 무력 선제공격은 아무런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는, 세계 평화와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자 불법행위다. 나토의 세르비아 폭격, 이라크 침공에 이은 이번 이란 침공 등 미국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반인도적, 반인권적 무력행사는 반드시 제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이행한 관료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사회의 정의롭고 양심 있는 국가들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트럼프 정권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2025년 6월 2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