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8/22 한일/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정부에 드리는 고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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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정부에 드리는 고언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 및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정상회담 결과는 일제 식민 지배 청산과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국가 운명의 향배를 가를 수도 있는 실로 중대한 회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회담에 임하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굴욕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청구서를 그대로 받아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회담에 앞서 미리 고언을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부디 미일에 의해 국가와 민족의 이해가 희생당하지 않는 회담 결과를 내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시바 총리와 사전 회담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원하는 역대 미국 정부의 일제 식민 지배 죄과 가리기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대미 저자세가 회담에 미칠 부정적 결과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더 걱정스러운 저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을 미리 헤아려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을 자청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를 스스로 수용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선 과정과 집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행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시바 총리를 미리 만나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1.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 미래 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면서도 그 전제가 되는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의 죄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것을 이시바 정부의 선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마저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강제징용자 3자 변제 방안도 그대로 안고 가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외교부는 이시바 총리의 8·15 전몰자 추도사를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며 국가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더 나은 미래와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아전인수격 해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결코 과거 역사를 직시하지 않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를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미일 정부가 강권하는 한일군사협력 강화 방안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일군사협력이라는 것이 침략과 식민 지배의 죄과를 범한, 그리고 다시 이를 도모하는 외세와 손잡고 동족과 대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이고 상생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2.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 확대를 허용하되 양안 유사시 한국이 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절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하에서 채택된 반기문-콘돌리자 라이스 공동성명을 더 구체화해 이를 대통령 공동성명으로 격상해 발표함으로써 정치적 구속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1. 이러한 예상대로라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관련해 반기문-콘돌리자 라이스 공동성명이 내용적 모호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표현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양안문제 개입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상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양안문제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한국(군) 개입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선에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타협적인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2-2. 한편 이재명 정부는 위의 안전장치라는 것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에 대한 사전협의제나 사전동의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협의제는 일본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치이며, 사전동의제도 미국(군)이 신실하게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구속할 법적 근거나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의 근거로 될지언정 이를 제약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뚜렷한 방안에 불과합니다.
2-3. 만약 이러한 우리의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이재명 정부로서는 한국(군)이 양안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것일 뿐, 주한미군의 양안문제 개입을 허용해 주는, 사실상 얻은 것 없이 잃은 것밖에 없는 회담이 되고 말 것입니다.
2-4. 그런데 주한미군의 양안문제 개입과 한국(군)의 양안문제 불개입은 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영토에서 출병하여 양안문제에 개입하게 된다면 유엔총회의 ‘침략정의결의’ 3조에 따라 한국도 침략 국가가 되어 양안문제에 개입, 연루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한미군이 오키나와 등을 거쳐 개입하도록 하자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되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2-5.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두고 침략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중국과 대만은 미국이 앞장서 인정한 국제법상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설령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도 여기에 중국의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나, 이에 따른 미국의 유엔헌장 51조상의 대만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상황이라고 해도 주한미군의 양안문제 개입은 국제법상 침략행위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한국도 침략국(군)인 미국(군)에게 우리 영토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침략을 지원하는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안문제에 대한 주한미군 개입과 한국(군)의 불개입이 양립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6. 그 결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중국에 주한미군기지와 한국군기지를 공격할 명분을 줌으로써 양안 유사시 한반도도 전쟁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한국(군)의 연루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원천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재명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한국(군)의 연루 방지라는 안전장치에 만족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2-7.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양안문제 개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위반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미 상원의 양해사항(교환의정서)에 따라 적용범위와 발동요건이 대한민국 방어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를 들어 옹호하는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조약의 발동 절차를 규정할 뿐으로 발동요건과는 관계없으며, 또한 2조의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서로 협의한다.”는 규정은 중국군이 태평양 미군 등을 선제공격할 경우 혹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선제공격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8. 이렇듯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확대하고 끝내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자산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울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정책이자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국민과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하는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아무런 효용성 없는 안전장치라는 허울 뒤에 숨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3. 전략적 유연성 행사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이제 한국 방어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던지고 점차 양안문제 개입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중동 지역 등에서의 군사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군으로서의 성격을 띠어가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 주둔을 허용받은 군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새로운 국방정책에 따라 한국 방어 임무는 한국군에게 넘겨주고 정녕 중국 견제 등을 주 임무로 한다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국 주둔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어야 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합니다.
3-1. 더구나 한국 방어를 위해 유엔군 외피를 쓰고 한국에 들어온 미군이 전술핵무기 배치와 확장억제 및 선제공격전략 등을 구사하며 공세적 군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북의 핵무기 보유와 한반도 전면 핵대결을 불러 왔고 이제는 나토국가(군)까지 불러들여 대중·러 견제에 나섬으로써 중·러 위협과 중국의 무력공격에도 대응해야 할 만큼 위협을 확대시켰으며 국제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면 이러한 성격의 미군은 철수해야 오히려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이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자산 보호에 위협을 불러오는 존재를 거꾸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해 준다는 전도된 사고에 빠져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매달리는 우를 이재명 정부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2.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협상 무기로 삼아 국방예산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다면 주저없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국방정책에 따라 작전통제권을 돌려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주저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불법부당한 계속 주둔과 역시 불법부당한 작전통제권 양도 상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상대로 국방예산을 향후 10년 내 GDP 5% 수준으로 올리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3.8%로 올리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국의 국방비는 각국이 처한 안보 상황과 경제력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힘의 대결에 매달려 군비경쟁을 불러올 뿐이며 타국가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입니다. 특히 한국은 나토 국가들이나 일본 등과 달리, 휴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동안, 미국과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국방비 평균 증가율이 냉전시기에는 4% 내외, 냉전 후에는 1% 내외인 반면, 한국 국방비의 평균 증가율은 냉전시기 15.2%, 냉전 후에는 3.4%에 이르는 등(SIPRI, 2023년 달러 기준) 우리 경제력을 넘어 국민복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과도하게 국방예산을 늘려왔습니다. 누적 액수와 국방력이 안보 수요를 훨씬 넘어서 넘쳐나는 전력을 갖추고 있어 남북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특히 침체 일로의 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막무가내식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4-1. 역대 미국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 노선과 확장억제정책 등을 통해 선제공격과 억제, 방어 후 적 격멸이라고 하는 초공세적 전략과 작전, 적국 점령, 적군 격멸과 체제 해체라는 불법적이고 과도한 전쟁 목표를 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도하고 공세적인 전쟁목표를 내세우면 합법적 방어 위주의 전쟁 목표와 전략과 작전을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국방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아무리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력을 자랑한다고 해도 초공세적인 확장억제정책과 과도한 전쟁 목표를 추구하고 ‘힘에 의한 평화’ 노선을 지속하는 한 미국의 국방비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미국이 자국 경제를 위협하는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동맹국들의 국방예산을 늘려 미국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미국 무기 구입으로 미국 무기상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동맹국들의 국방예산 증액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4-2.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 노선과 초공세적인 전략과 작전, 과도한 전쟁 목표에 가장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이를 국가정책과 전략, 전쟁 목표로 받아들인, 아니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강제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비 지출 수치가 이를 확인해 줍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보다도 훨씬 높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유지해 온 국가입니다. 한국은 냉전시기(1950~1990) 국방비를 GDP의 평균 5.43%, 냉전 해체 이후(1991~2024)는 평균 2.57%의 국방예산을 사용해 왔습니다(SIPRI). 이러한 한국의 국방예산 지출 추세는 독일 냉전 시기의 평균 3.36%, 냉전 이후 시기의 평균 1.35%보다 각각 약 1.6배, 1.9배에 달하며, 일본 냉전 시기의 평균 1.08%, 냉전 이후 시기의 평균 0.96%보다 각각 약 5배, 2.7배에 달해 한국이 얼마나 국방비를 과잉 지출해 왔는지를 말해 줍니다. 트럼프 정부의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의 “한국이 …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는 발언(2025.7.31.)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유지해 온 한국의 비정상적인 국방비 지출을 반영한 말이자 한편으로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3. 특히 한국의 국방예산 추산 방식에 나토 방식을 적용한다면 일반회계 기준인 현 GDP(2024년 기준) 대비 2.4%에 특별회계, 기금, 보훈예산, 해경예산 등과 숨어 있는 국방 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3%를 상회하게 됩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70년간의 누적 국방예산을 고려한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 요구는 더 이상 전혀 근거가 없으며, 그저 파렴치한 요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4.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일본, 나토 등 미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요구 수용 추세를 따라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저자세에서 벗어나 트럼프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요구를 단호히 배척하고 과도한 전쟁 목표와 초공세적인 전략과 작전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인건비와 미국산 공세무기 도입 등 지금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국방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100억 달러 요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한국을 봉으로 보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100억 달러면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총 주둔비 44억 달러의 무려 약 2.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8.9)한 매년 10억 달러의 추가 요구 또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상 한국의 연간 부담 액수(직접비)를 약 2배로 올리라는 뻔뻔한 주장입니다.
5-1. 아시다시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소파 5조 1항―“미국 측은 협정의 유효기간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고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에 위배되는 협정으로, 한국은 당초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5-2. 또한 미 동맹국들 중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지극히 불공정한 협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5-3.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에도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하는 등 미국이 당초 합의를 깨고 한국에 94%의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켰던 사례처럼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을 갈취 대상으로 삼는 트럼프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5-4. 김준형 의원이 최근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 지급된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 현물 지원분 1조 9,151억 원(2023년 말 기준)과 미집행 현금 1억 8,100만 달러(약 2,486억 원, 2024년 말 기준) 등 총 2조 1,637억 원이 미군 손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이 소요도 없이 맹목적으로 과잉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는 마땅히 줄이거나 폐기해야 할 방위비분담금의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5. 한편 『2022 국방백서』는 기지 임대료, 각종 세금 면제 등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지원비가 2021년 기준으로 1조 3,417억 원이며, 국방예산 외 기지주변 정비비용도 5,917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5년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비는 약 3.5조 원에 달합니다.
5-6. 그런데도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정을 요구한 바 있고, 기존의 불법적인 역외 미군 장비 정비(연간 약 182억 원) 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5-7. 이와 같은 트럼프 정부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의 외교와 국방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지 않는 한, 한국이 미군 주둔에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5-8. 방위비분담금 등에 대한 최근의 뉴스타파 여론조사(8.4~6)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해법을 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4%는 “한미동맹에 타격이 되더라도 한국의 이익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미군이 감축되든 철수하든 방위비분담금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선다면 트럼프 정부는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과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새 국방전략에 따르면 한국 내 주한미군기지 등의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자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9. 더구나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주둔권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주한미군은 철수할 때까지 한국에 기지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5-10. 이상의 사실들을 고려해 정상회담에 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억지 주장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의 작전통제권 환수 의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국방 최우선 순위를 미 본토 방어와 대만 방어에 두고 있어 주한미군이 대중 견제 임무에 무게 중심을 두도록 하기 위해 작전통제권을 돌려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6-1. 그러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돌려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한국 합참도 “(한국이) 절대 먼저 미 측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거나 “지휘 통제·감시·정찰 분야에서 아직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전통제권 환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환수 입장을 확고히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돌려주겠다고 적극 나서지 않는 한 환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6-2. 그러나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이요, 군사주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해 나가고자 한다면 단 한 순간도,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주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국가가 외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겨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6-3. 그런데 작전통제권 환수가 난항을 겪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소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매우 잘못 설정된 환수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는 작전통제권 환수 조건으로 첫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둘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환수 조건으로 내세운 것 자체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은 군정, 곧 군비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군비를 지휘통제할 군령 차원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3가지 환수 조건 중 두 가지는 군정과 관련된 조건이며, 나머지 한 가지는 군령, 군정과 무관한 정세에 관한 것으로 합의 자체가 어려운 주관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155개 항목에 달한다는 작전통제권 환수 기준은 대부분 탄약 능력 등 군정 관련 항목들로서, 이러한 군정 과제는, 곧 군비 정도는 우리의 안보 조건에 따라 증강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는 가변적인 것들로, 작전통제권 환수와는 무관한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 기준은 오로지 군 병력(인원과 장비)을 결합시켜 작전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져야 하는데, 한국 합참은 2010년 당시 이명박 정권이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꾀하던 시점에 이미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군)은 다시 한국군 작전통제 능력을 검증하고 있으니, 이는 돌려주지 않으려는 구실을 찾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6-4.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이라는 조건을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보더라도 이는 달성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군정, 군령 능력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미연합군의 전쟁 목표와 작전계획이 대북 선제공격과 점령, 군 격멸, 체제 와해에 있는 한, 한국군이 이 과도하고 무모한 불법적인 전쟁 목표와 작전계획의 실행을 주도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도, 이런 능력 달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을 고려한다면 북핵 능력 제거와 북 점령, 군 격멸, 체제 와해를 노리는 한미연합군의 전쟁 목표와 작전계획이 실행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 20~30조 원이 군비증강이 소요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20~30조 원 들여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다시 20~30조 원의 소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북이 핵과 재래식 능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어 더더욱 그렇습니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이라는 조건도 한반도에서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미사일 방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또한 북의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미사일 방어에는 미국도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과 첨단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작전통제권 환수 조건들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들입니다.
6-5. 그러나 한미연합군의 과도하고 무모한 현 전쟁 목표와 작전계획을 방어 위주로 전환한다면 한국군은 미국의 핵전력 없이도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도 남한을 방어할 만한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이 핵을 가졌다고 해도 핵만으로 남한 전력을 무력화하고 남한을 점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압도적 우위의 재래식 전력은 설령 북이 전술핵을 사용한다고 해도 남한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러한 방어 위주의 전쟁 목표와 작전계획 하에서는 더욱더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이는 미군보다도 한국군이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조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6-6.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지금 바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설령 미국(군)이 반대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의 주권적, 정치적 결단에 의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를 구속하는 국제법적 제약도 없습니다.
동맹 현대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제기될 전략적 유연성 행사 확대와 국방비 증액 요구는 한국을 미일에 완전히 몰빵시키고 한국 영토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로 전면 고착시키려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 대결적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회의임을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동맹 현대화라니 도대체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이런 시대착오적 주장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동맹이란 한 마디로 ‘잠재적 전쟁공동체’입니다. 곧 동맹 현대화라는 말은 전쟁공동체를 현대화하자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전쟁과 무력 위협 및 사용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반하는 주장이자 무한 대결과 지역 전쟁을 일삼았던 냉전적 대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장입니다. 이에 동맹 현대화의 끝에는 양안전쟁과 한반도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맹 현대화는 부정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 확대,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등은 배척되어야 마땅합니다. 국제공동체는 소위 동맹 현대화를 통한 대결과 전쟁의 길을 가서는 결코 안 되며, 유엔헌장과 우호관계선언(1970) 등에 기반하여 선린과 평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남북도, 미중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해서,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동맹 현대화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