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0·29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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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과 갈취를 멈춰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 국방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멈춰라!
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통상(관세·투자)과 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조인트 팩트 시트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고 안보 분야 팩트 시트만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지금까지의 한미 간 합의 내용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미국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반면에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자칫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 우리는 한미 정상이 섣부른 합의 발표를 중단하고 양국이 상호 호혜평등한 입장에서 호혜평등한 이익이 보장되는 합의에 이르도록 모든 논의를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과 갈취를 멈춰라!
한국 GDP의 무려 25%에 달하는 4,500억 달러(1,000억 달러 에너지 구입비 포함)의 대미 투자 합의는 미국의 우월적, 경제적 지위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힘에 의한, 오로지 미국을 위한 합의였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투자 액수가 각각 GDP의 14%, 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국이 안게 되는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인 부담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여기에는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빠져 있다. 한미 FTA에 따른 일본, 유럽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 우위도 사라졌다. 투자처, 현금 투자 비율, 투자 기간, 투자 이익 배분, 환율 안정화 등 현재 3,500억 달러의 투자에 따른 입장 차이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3,500억 달러를 일본이나 유럽연합 수준 이하로 대폭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3,500억 달러 합의를 파기하고 25%의 자동차 등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 낫다. 미 경제정책연구센터 딘 베이커는 “미국이 15%로 낮춘 상호관세를 25%로 올리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GDP의 0.7%인 125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며 “왜 125억 달러를 지키려고 3,500억 달러를 줘야 하냐?”(중앙일보, 2025.9.14.)고 반문한 바 있다.
이렇게 과하고 불합리하며 비상식적인 합의, 무려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돈을 한국, 일본, 유럽연합으로부터 갈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타국 경제를 희생양 삼아 자국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 패권을 지키려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그래서 그는 ‘America First’라는 전근대적 신조 하에 미국 스스로 세운 규칙에 기반한 다자협력 세계경제질서를 무너뜨리며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관세와 세계무역질서를 무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패권경제의 칼춤을 중단하고 세계무역기구 원칙과 규칙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차별 없는 포용적 다자협력 세계경제질서 확립과 그 지속가능한 발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원천 불법으로 즉각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에 대해 2006년 1월,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간 합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국 의사와 관계없이 양안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필히 양안분쟁 개입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한미 간에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에 관한 사전협의나 동의제를 두더라도 미국이 이를 어겼을 경우 한국은 이를 막을 힘이 없다. 또한 주한미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면 한국의 지원과 관계없이 한국도 대중 침략에 연루된다. 대만은 미국도 인정한 중국 영토로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은 침략으로 되어, 이 침략군에 영토를 제공한 한국도 유엔 ‘침략정의결의’ 3조 f항에 따라 침략행위를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주한미군 양안분쟁 개입은 한중 군사적 대결의 격화를 불러오고 자칫 전쟁으로 비화되어 동북아가 전쟁의 참화를 맞을 수도 있다. 이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침략전쟁을 부인한 한국 헌법 5조와 주한미군 역외 활동을 배척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따라 반드시 즉각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전쟁목표 달성과 선제공격작전 수행을 위한, 미군의 인도·태평양 군사 활동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무분별하고 내정간섭적인 국방예산 증액 강요를 멈춰라!
한미는 한국 국방예산을 GDP의 3.5%까지 확대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 달러어치나 사주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한국 국방예산 증액과 군사력 강화 요구는 무분별한 것이다. 한국은 북(핵전력 포함)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위협으로부터도 주권과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 이래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의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해 온 결과다. 한국은 냉전시기(1950~1990)에는 GDP의 평균 5.43%, 냉전 해체 이후(1991~2024)에는 평균 2.57%의 국방비를 지출해(SIPRI) 독일의 3.36%, 1.35%보다 약 1.6배, 1.9배나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과도한 국방예산 증액을 강압하는 것은 북 체제 전복과 점령이라는 불법적 전쟁목표 달성과 선제공격 수행을 위한 50만 대군체제 유지와 3축 체계 관련 고성능 공세무기 도입에 드는 고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킬체인은 유엔헌장 2조 4항, 대량응징보복은 51조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위반한 불법으로, 이러한 불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체계 도입은 부당하다. 또한 미국의 한국 국방비의 과도한 증액 요구는 한반도 작전환경의 소요를 훨씬 넘어서는 조기경보지휘통제기, 중형 구축함과 잠수함 등 대중 군사적 봉쇄와 인도·태평양 작전을 꾀하기 위한 무기체계 도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요불급한 무기체계 도입을 방어무기체계로 대체하고 50만 대군체제를 방어 충분성에 기반해 25만 이하로 줄이면 국방예산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국방예산의 증액 요구는 무분별하고 부당하며 내정간섭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국방예산을 GDP 대비 3.5%로 증액하도록 강압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미국 국방예산의 GDP 대비 비율 3.3~3.5%(2021~2025)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호전적이며, 패권적이다.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의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미국이 어느 국가보다도 공세전략과 공세전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불법적인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지난 2년 동안 무려 217억 달러(약 30조 원, 뉴시스, 2025.10.7.)의 전비를 지원했다. 또한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야 할 이란 핵시설에 8대의 전폭기를 동원해 3만 파운드급 벙커버스터 14발과 토마호크 30발을 투하하고, 제공권 장악을 위해 125대의 첨단 전투기와 지원기를 동원하는 등 평시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불법적 침략적 무력행사를 자행했다. 투하한 벙커버스터 비용만 약 9천 5백만 달러(Air & Space Forces, 2025.6.28.)에서 2억 8천만(The National Interest, 2025.6.25.)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미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가상 적국을 위협하는 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게 국방예산을 GDP 대비 3.5%로 올리라는 것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공세전략과 전력을 유지하라는 것으로 호전적이며, 이 전력들을 미국의 군사 패권을 위해 동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패권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하게 반환하라.
작전통제권은 군통수권과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주권자가 군통수권자에게 국가 독립과 영토 보전의 책무를 다하도록 헌법에 의거해 부여한 권한이다. 따라서 군통수권자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과 영토 보전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작전통제권 환수에 조건과 능력을 따지는 것은 군통수권과 작전통제권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14)에 관한 한미 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대부분 전력(군정)에 관한 것으로, 작전통제권(군령)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한편 작전통제권 환수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논의처럼 속빈 강정으로 된다면 환수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북체제 격멸과 점령이라는 불법적인 전쟁 목표 달성과 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통제권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헌법 5조는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이에 따라 한국 군통수권자가 한국군에게 불법적인 선제작전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가 중요하며, 합법적 방어적 전쟁목표와 작전계획 수립은 필연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한국 군통수권자의 헌법적 권한 공백이라는 비정상상태로부터 불법부당한 이득을 누려서는 안 되며,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히 반환하라.
불요불급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재처리 권한에 관한 한미 합의를 폐기하라!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한미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원전 연료 공급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다고 볼 수 없으며, 고·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줄여 환경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후 총 40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핵연료주기 완성에 나섰으나 실패로 끝났으며, 폐로를 결정한 몬주 고속증식로 폐기에만 3조 8천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한다(연합뉴스, 2018.3.28). 또한 롯카쇼무라 우라늄 농축 공장을 약 2조 5천억 원을 들여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원전 0.5기 분 농축우라늄을 생산(뉴시스, 2023.8.25)할 수 있을 뿐 원전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은 최근 6년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안전성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사례는 오히려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재처리를 포기했으며, 상업용 재처리 시설을 운용하는 프랑스도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자율권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권에 합의한 것은 한국이 핵잠재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이는 동북아에서 핵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NPT 체제 정당성에도 큰 난관을 조성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재처리에 대한 한미 합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정간섭적 무차별적 호전적 패권적 국방예산 증액 요구는 강압적인 대미 투자 요구와 함께 한국에 대한 강압에서 정점에 이른다.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누적 국방예산 GDP 비율이 가장 높고 세계 5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3.5%로 국방예산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데서 내정간섭과 무차별성이 끝을 알 수 없으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로 대중 봉쇄와 양안분쟁 개입, 한국군 동원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호전성과 패권성의 끝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끝은 자칫 한반도와 동북아 핵전쟁으로 국가와 국민, 민족의 절멸일 수도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평화주의자임을 자처한다면 미국 제일주의 신조와 경제와 군사 패권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국제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자 하는 뜻도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2025년 10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