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5. 9. 11] 한일 국방차관 회담에 즈음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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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차관 회담에 즈음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노리는 양국 간 군사협력 확대를 중단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를 중단하라! 
 
 
한일 양국 간 소위 군사협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일 국방차관 회담이 개최된다. 그런데 이번 국방차관 회담이 국방장관 회담으로 이어지고 군사협력이 확대되는 등 종국에는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과 한일 군사동맹 구축으로 나아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의 끌차가 되리라는 점에서 우리는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회담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도 함께 다루는 등 한일 군사동맹의 제도화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번 국방차관 회담에 대해 갖는 우리의 우려는 한층 배가되지 않을 수 없다.       
 
총리 재선으로 향후 3년간 집권 기반을 다진 아베정권은  오는 16일 안보법제의 참의원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며, 나아가 평화헌법까지 개정해 군사대국화와 침략과 전쟁의 길로 가는   터닦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아베 정권은 자위대가 미국과의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도 대폭 확대시킬 계획이다.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한 방호 대상을 미국 군함과 전투기로 확대할 의향을 밝혔다. 자위대의 전쟁 참여와 수행, 한반도 유사시한반도 문제 개입과 한반도 출병 가능성을 한층 더 키우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 국방부는 과거사 문제와 안보를 분리 대응한다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 아래  안이하고 무책임한 입장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가 한일, 한미일 간 자위대 한반도 진출 절차와 방법, 한반도 지역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 해 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안보를 놓고 일본과 소득 없는 도박을 벌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도리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대결과 분쟁 격화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및 한반도 통일을 희생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자위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미국의 요구를 따라 한반도에 출병했을 때 한국이 이를 막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일본 안보법제와 개정 신미일방위협력지침 어디에도 자위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한반도에 진출할 때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자위대는 일본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소위 ‘무력행사 신 3요건’만 충족하면 군수지원, 기뢰제거, 전투수색, 북한 안정화 작전 등을 명분 삼아 한반도에 출병할 수 있다. 중요영향사태법에 관련국의 ‘동의’를 얻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이 사전동의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개정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된 관련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문구는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규정력을 갖지 못한다.    더욱이 일본은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자위대의 북한 출병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남한의 통치권이 미치는 남한의 영역"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다. 심지어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한 뒤 추가 발사를 준비할 경우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북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도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일본 정부가 미국과 함께 임의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것이며, 이에 박근혜 정권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한 우리의 주권과 안보가 일본에 의해 농락당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편 한일은 내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014년 말에 전격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의 후속조치로 한미 MD 체계의 연동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며, 한국 MD의 미국 MD 가입과 한미일 3각 MD의 첫발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한일 국방차관회담에서 논의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의 법적, 범주적,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에 공유될 정보의 범주가 전면 확대되고 법적 구속력이 강화됨으로써 한미일 3각 MD와 동맹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 평시, 유사시 병참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고 한일 군사관계를 정보, 군수 분야 등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가져 온다. 정보와 군수는 작전을 위한 것으로 양 협정의 체결은 작전 분야에서의 협정 체결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듯 정보, 작전, 군수 분야를 아우르는 군사협력은 곧 군사동맹 구축으로 되며, 한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일본에게도 군사적으로 종속되고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 내에서 일본의 하위동맹자로 편제되기 십상이다.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우리 손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뒷받침 해주는 제도적 요건을 우리 손으로 제공해 주는 셈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여전히 대일 굴욕적 태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중심에 놓지 못하고 동북아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강요와 동북아 맹주를 꿈꾸는 일본의 요구에 굴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가 일본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구한말처럼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한일 군사협력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11일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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