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6. 7. 5] 사법부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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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재판장 심담)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우리는 재판부가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80만 노동자의 공식 대표이자 2천만 노동자들의 대변자로서 노동자들을 더 쉬운 해고와 비정규적 확대로 내모는 정권의 반 노동정책에 맞서는 투쟁을 이끌다 구속되었다그런 점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본질적으로 무죄다.

 

사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경찰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에 항거하는 이들에게 불법적으로 물포를 직사하여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트리는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집회의 자유에 입각한 피고인 측의 소명은 깡그리 무시하고 정권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하면서 그들의 책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정권과 자본의 시녀임을 스스로 폭로했다.

 

이에 우리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터무니없이 과도한 선고를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신실한 대변자인 한상균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과 민중 생존권과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중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6년 7월 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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