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5] 미 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 요구한 미 대사관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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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 요구 미 대사관 규탄 논평>
미 대사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하고 사법주권 침해하는 내정간섭 중단하라!
1. 미 대사관이 대사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한겨레 2016. 9. 2) 미 대사관이 종로경찰서 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미 대사관은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우려(concern)하고 있다”며 “경찰 당국이 (미 대사관의) 안전거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대사관 시설과 직원에 대한 안전·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신중한 조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대한민국의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1조 4항은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외교시설 100m 이내의 집회를 허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집회는 모두 금지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법률은 이미 외교시설에 대한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보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 대사관의 주장은 부당하고 과도하다.
3. 미 대사관의 이 같은 공문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의 규정과, 외교시설의 안전·보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100m 이내의 집회를 허용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4항 나.의 규정,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접수국 법령의 존중과 접수국의 내정 개입 금지 의무’를 규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1조 1항 위반이다.
4. 우리는 접수국 법령 존중과 내정 개입 금지를 규정한 국제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이에 따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전면 부정한 미 대사관의 불법적이고 오만한 내정간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운운하면서 다른 나라를 옥죄는 미국이 (미 대사관의) 안전거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집회·시위의 금지를 요구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위선적이고 고압적인 반민주적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5. 우리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는 종로경찰서(종로서)의 사대굴종적 행태에 대해서도 준엄히 규탄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종로서는 미 대사관의 공문이 내려오자마자 2007년 3월부터 10년 가까이 미 대사관 100m 이내에서 매달 집회를 진행해 오면서 미 대사관에 그 어떤 위해를 가한 적도 없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에 대해 지난 7월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더욱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에도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8월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똑같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이는 종로서가 오직 미 대사관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우리의 사법적 결정에 도전함으로써 미국과 공모하여 우리의 사법주권을 뒤흔드는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미 대사관이 자신들의 불법 부당한 집회 금지 요구를 철회하고, 종로서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데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2016. 9. 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