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4]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전 교육부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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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전 교육부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1.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현미)가 오늘(14일),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전 교육부장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7조 5항)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따른 것이라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2. 재판부는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 유 사무국장과 김 전 교육부장의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연습 반대, 한미동맹 폐기 등과 관련하여 행한 “인천평통사 회원모임, 강연, 기자회견, 집회 참석, 온라인 자료 게시 등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한 행위라거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번 판결은 검찰이 공소장까지 변경하고 선고 3일 전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 대검까지 나서 총력을 기울였지만, 변경된 공소사실 내용까지를 포함하여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로써 공안당국의 평통사 탄압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리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났다. 검찰이 평통사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사건 중 판결을 선고한 1심 7건, 2심 5건, 합계 12건에 대해 각급 법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4. 이에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유 사무국장과 김 전 교육부장의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을 다해 변론에 임한 변호인단에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5. 이번 무죄판결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연습 반대, 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해 온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는 평통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20여년 동안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위해 평화적이고 공명정대하게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6. 이에 우리는 검찰이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유 사무국장과 김 전 교육부장을 비롯한 나머지 평통사 활동가들에 대한 일체의 소송 절차를 포기함으로써 검찰과 법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무차별적이고 비이성적인 종북몰이를 중단할 것을 공안 당국에 촉구한다.
2016. 10. 1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