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9. 4. 4]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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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4]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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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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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4SPARK_[보도자료]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pdf (115.9K) [3] DATE : 2019-04-04 12:43:58

<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입니다. 10차 협정의 불법부당성굴욕성과 국민부담 가중 문제 등은 고스란히 11차 협정 협상으로 이어지므로 10차 협정은 결코 비준동의 되어서는 안 됩니다국회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합니다.

이번 협정은 전례 없이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7)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정부 관계자는 연장 시 협정의 핵심 내용인 총액 규모와 연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국회 비준동의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장 조항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더구나 연장조항이 포함된 10차 협정은 국가 간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시해야 하는 조약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국회가 10차 협정을 비준 동의한다면 스스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해치게 됩니다.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수지원 항목에 전기·천연가스··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미군의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미군의 공공요금을 대주는 나라도 일본을 빼면 없습니다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이 항목 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당장 제주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구축함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한국영역에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주둔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stationing)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10차 협정 제1)도록 되어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행약정은 조약이 아니라 기관 간 약정에 불과하므로 본 협정을 넘어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따라서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해외미군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이행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미국이 군사건설비를 불법 축적하고 이를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얻은 최소 3000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과 관련하여정부는 9차 협정 국회비준동의 심사 때, “CB(커뮤니티 뱅크)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그런데 2015년 9월 미 국방부가 CB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프로그램'이라고 공식 확인했음에도 정부는 이번 10차 협정에 최소 3000억 원의 이자소득을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삭감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차 협정에서 총액이 1조 389억 원으로 대폭 증액(8.2%, 787억 원)된 것은 남북관계가 최악이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하여 평화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또한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한 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긴 것입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1405억 원(감액분 5570억 원불용액 1171억 원군사건설비 미집행현금 2880억 원, 2019년도로 이월된 784억 원 등)에 이르는 미집행금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또한 국회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밝힌 대로 군사건설비 등 미집행 현물지원금도 9864억 원에 달합니다거의 2조 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그간 방위비분담금이 얼마나 과도하게 지불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사실상 2018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여기에 투입되던 연 23천억 원의 군사건설비도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군수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한국부담 상한선이 75%에서 100%로 늘어 났고한국 국방비 증가율(8.2%)을 방위비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은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로도 대폭 증액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처럼 10차 협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이에 우리는 국회가 불법부당한 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킴으로써 주권과 평화국민의 이익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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