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보도자료_방위비분담금 해외미군 군수지원 진상규명 촉구 국민감사 청구 및 기자회견(2019. 5. 1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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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해외미군 군수지원 진상규명 촉구 국민감사 청구 및 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해외미군 군수지원은 명백한 불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익훼손 막아야!

 

• 일시 : 5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감사원 앞

 

1. 취지와 목적  

 

- 9차 방위비분담협정 등 상위 규정(협정-제도개선 교환각서-이행약정-이행합의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해외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허용하는 규정이 이행합의서의 부속문서인 ‘별지’에 포함되었던 사실이 10차 협정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2014년-2018년 기간에만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 원이 주일미군 장비의 보수 및 정비 등에 지원된 것입니다.

 

-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으로 해외미군을 지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으로 한정된 방위비분담협정과 한미소파를 위반하는 것이자,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국회와 국민의 눈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전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집행이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유효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방위비분담이 시작된 때(1989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국회도 지난 4월 5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그간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해 온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 궁극적으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해외미군 장비정비 지원의 불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외미군 장비정비 지원의 즉각적인 중단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은 614명의 청구인과 함께 방위비분담금의 해외미군 군수지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2. 개요

 

- 제목 : 해외(역외)미군 장비 정비 방위비분담금 지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즈음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5. 14(화) 오전 10시, 감사원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감사원 청구 취지 요약]

 

1. 감사청구 제목 : 해외(역외)미군 장비 정비 방위비분담금 지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2. 감사청구사항

 

1)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의 시행합의서(2009∼2013)’의 ‘별지 1’의 3항(보수‧정비용역)에 “(시행합의서의)제3조, 제4항의 예외사항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정비”가 포함된 경위(역외 미군장비 정비지원에 대한 한미 군 당국간 합의 경위를 포함하여)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2) 해외미군 장비의 보수‧정비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의 불법성
3) 해외미군 보유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정비에 지출된 방위비분담금의 정확한 규모와 그 구체적인 내역 등에 대한 회계 검사 및 결산 검사 
4) 해외미군 장비 정비과정에서 사용된 미국정부의 관급장비 및 자재의 이용료에 대한 회계검사
5) 해외주둔 미군 장비에 대한 군수지원 방지 대책 

 

3. 청구이유

 

1) 청구 취지

 

- 주일미군 등 해외미군 장비 정비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급이 연간 평균 200억 원 가까이에 이른다는 것이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동의(2019년 4월 5일)를 바로 앞두고 천정배 의원의 대국방부 질의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해외미군 장비 정비 지원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가재정법 제45조, 한미소파 제5조 등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국회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부대의견 속에서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해외미군 장비 정비 지원에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 불법적인 해외미군 장비정비 지원에 의한 우리 국고의 낭비가 매년 2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큽니다. 이런 불법적인 국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미군 장비 정비 지원이 불법임을 직무감찰을 통해서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군당국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해외미군 장비정비 지원에 합의하게 되었는지 직무감찰을 통해 그 경위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 국방부는 해외미군 장비 정비 지원에 대해서 “유사시 연합 작전계획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천정배 의원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답변대로라면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은 “미국 본토와 일본, 알래스카, 하와이, 괌 등의 육ㆍ해ㆍ공군,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2016. 7. 18, 아시아경제)에 이르기 때문에 해외미군 장비 정비 지원은 그 금액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미군 장비 정비지원의 불법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국회는 지난 4월 5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그간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해 온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 궁극적으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부대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국회의 ‘해외미군 장비 정비 지원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국회는 역외 미군장비 정비지원이 적법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대의견에서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해외미군 장비정비 지원의 불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외미군 장비정비 지원의 즉각적인 중단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 언론보도를 보면 해외미군 장비 정비 지원에 사용된 방위비분담금이 2014∼2018년 5년 동안 무려 954억 원에 이릅니다. 막대한 우리 국민 세금이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집행으로 낭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집행이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유효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방위비분담이 시작된 때(1989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언제부터 해외미군 장비 정비지원이 이뤄졌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회계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외미군 장비 정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국정부 관급장비 및 자재를 사용하느라 우리 예산(방위비분담금)이 미국정부(또는 미국 기업)에 지불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감사원이 모협정(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등을 위반하여 해외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허용하는 문서가 채택된 경위를 밝히고 불법부당하게 국고가 낭비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위법 부당한 사태로 인해 또다시 주권과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 해외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의 문제점  

 

(1) 사실관계

 

- 해외(역외) 미군 장비의 보수‧정비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2014∼2018년 동안 954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천정배 의원의 국방부 질의와 언론 보도(2019년 4월 4일)를 통해서 처음으로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역외 주둔미군 장비의 정비 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의 부속문서인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의 시행합의서’의 ‘별지 1’의 제3항이라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 국방부는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의 ‘제9차 SMA 역외군수지원 현황’ 관련 질의에 대해 “제9차 SMA에 의한 5년 간(’14~’18년) 非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은 연평균 190.9억 원이며, 대부분 유사시 연합 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 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제9차 방위비분담 협정의 국회 비준동의(2014. 4. 16)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2015. 10. 14)의 “별지1의 3. 보수 및 정비 용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별지1의 3. 보수 및 정비’는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2) 해외미군 장비 정비지원의 불법성 

 

① 해외미군 장비 정비지원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14년 6월 발효) 제1조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방위비분담금의 지원 대상 장비는 주한미군의 보유 장비에 한정됩니다. 이에 해외미군의 장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정비해주는 것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1조 위반입니다. 

한국영토 밖의 미국소유 장비 정비 지원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된 경비의 일부’와 구분되며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미군 장비 정비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군수분야 비용분담 시행합의서’의 별지 1의 제3항에서 확인됩니다. 별지 1의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보수 및 정비 용역 :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양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때, (시행합의서) 제3조 제4항의 예외사항으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 합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

위 별지 1의 제3항의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 장비’는 시행합의서 제3조 제4항—“양 당사자는 모든 군수분야 방위분담금 사업이 대한민국 또는 그 영해에서 실행해야 하며…”로 쓰여있다—의 예외사항으로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즉 한국 영역 밖의 미군소유 장비는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 장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지어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미군 장비 정비 지원은 한국 영역 내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② 시행합의서 별지 1의 제3항 예외규정은 모협정(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배해 원천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외미군 장비정비 지원을 실시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해외미군 장비 정비지원은 그 법적인 근거를 ‘군수분야 비용분담 시행합의서’의 별지 1의 제3항 예외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합의서 별지 1의 법적인 지위는 어디까지나 기관간 약정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이행약정이 모법(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배하거나 그와 상충한다면 원천무효가 됩니다. 즉 별지1의 제3항의 예외규정은 모법(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위배되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이에 이런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불법인 별지 1의 제3항에 근거한 집행 또한 불법임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③ 역외 미군장비 정비 지원은 한미소파 제5조 위반

한미소파 제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와 관련하여 시설과 구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한미소파 제5조는 한국에게 역외 미군장비 정비에 대해서 아무런 비용적 책임을 져야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소파 제5조에 따르면 한국영역 바깥의 미국소유 장비의 정비는 당연히 미국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역외 미군장비가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한국에 증원될 수 있는 장비라 하더라도 한미소파에 의하면 그에 대해서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부담이 되어야 맞습니다. 

 

④ 역외 미군장비 정비 지원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5조 위반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각 연도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예산)의 사업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군수소요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국방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정부안)사업설명자료(Ⅱ-1)”, 2017년 9월, 1330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군수지원비 예산의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군수소요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외 미군 장비 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군수소요’와는 무관한 것이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⑤ 역외 미군장비 정비 지원은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위반

역외 미군장비 정비지원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해외 미군장비 정비 지원 문제는 별도의 조약 즉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 제1조(적용) 제2항은 “이 협정은 주로 연합훈련, 교육, 전개, 작전 또는 기타 합동임무수행 기간 중 및 예기하지 못한 상황이나 긴급사태 하에서 수령국이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에 대한 일시적 소요 발생시, 한.미 양국간 상호 군수지원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연합훈련이나 교육, 전개, 작전의 경우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제2조 가항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의 대상에 ‘수리부속 및 구성품’, ‘수리 및 정비군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이나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 관한 양해각서는 한미연합훈련이나 작전에 참가하는 미군의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역외미군 장비의 정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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