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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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과 함께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공동성명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군비증강 등의 대북 공세적 전략과 전력을 앞세움으로써 판문점‧평양 선언과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 및 싱가포르 성명의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공동성명은 작전통제권 환수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군사적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우주작전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무한대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이에 따른 한국의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의 천문학적 증액을 강요함으로써 총체적으로 대미 군사적 종속을 한층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2. 먼저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행위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3항).
이는 한미 국방 당국이 대북 적대 정책의 일환인 제재를 지속한다는 뜻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재개로 남북관계를 타개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정세의 요구에 반한다. 이는 또한 “판문점‧평양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3항)한다는 내용과도 모순된다.
3. 다음으로 한미 국방장관은 “판문점과 평양 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면서 “‘9·19 군사합의’의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4항).
이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에 미국이 계속 간섭하겠다는 뜻이다.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은 상원 인사 청문회(2018. 9. 25)에서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관련 사항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판단되고 준수·집행돼야 한다”며 남북관계에 개입하고 이를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실제 DMZ 내 관할권을 내세운 유엔사의 반대로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공동근무 및 자유 왕래 실현은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남북 간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대북 독감 치료제(타미플루) 수송 트럭 군사분계선 통과, 고성 감시초소(GP) 민간인 출입 불허 등은 DMZ 관할권을 토대로 유엔사가 비군사적 영역인 남북 협력사업도 제동을 건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에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 이행에 기여”(5항) 했다는 평가는 유엔사가 ‘9·19 군사합의’ 이행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4.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5항).
이는 한국 스스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길을 미국에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은 유엔사를 한반도 전구 작전사령부로 개편, 강화해서 한반도 위기관리, 전시 전환, 전시 작전통제권과 소위 안정화 작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50차 SCM(2018)에서 채택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한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사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한다”고 기술함으로써 유엔사의 유지에 대한 현상유지적인 수동적 표현을 했다면 올 제51차 SCM 공동성명은 적극적으로 유엔사의 임무와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유엔사의 임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합방위지침’에 의거하여 체결된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에는 정전협정과 관련해 유엔사의 한미연합사령관에 대한 지시권한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데일리, 2019. 9. 4).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엔사령관으로서의 주한미군사령관이 미래 연합사령관(한국군)을 작전통제 할 수 있게 되며 결국 한국군은 유엔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어 작전통제권 환수는 속빈 강정이 되고 만다.
5. 다음으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 국방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6항).
또한 한미 국방 당국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통해서도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장억제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6항).
이는 한미 국방 당국이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핵 대결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남북, 북미 적대 관계 해소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판문점과 평양 선언, 싱가포르 성명에 반한다. 이른바 4D(탐지→교란→공격→방어) 개념에 기반 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북을 선제공격하겠다는 초공세적 도발 전략이다. 또한 미국이 남한에 계속 확장억제(핵우산)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남북, 북미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한미 국방 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를 구현한 작전계획 5015부터 폐기하고 비핵화 일정에 맞춰 핵우산도 폐기해야 한다. 또한 F-35와 같은 초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을 이행할 공세전력 도입을 중단하고 합리적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군축을 단행해야 한다.
6. 다음으로 한미 국방장관은 “조정된 방식의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 성과를 공유”하고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9항)고 밝히면서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연습을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한미 국방 당국이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 공군 연습을 유예하기로 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재개를 위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그중에서도 특히 공군의 연합연습을 가장 큰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비질런트 에이스 연습에는 북한의 체제붕괴와 점령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에 따라 북한 지휘부와 핵‧WMD 등의 전략 표적을 선제타격 할 미 공군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 전략폭격기와 F-35A, F-35B, 한국 공군의 F-35, F-15K 등이 총동원되는 훈련으로 대표적인 대북 적대정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공세적 연습을 유예하기로 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SCM 결과 중 유일하게 환영받을 만한 대목이다.
7. 다음으로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동맹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 안보 환경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10항)
이 항은 「국방개혁 2.0」의 지향이 미국이 주창하는 포괄동맹이 요구하는 전력증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51차 SCM 공동성명은 제50차 공동성명이 “「국방개혁 2.0」을 통해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지속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비해서 “「국방개혁 2.0」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국방개혁 2.0」을 통해 확충할 한국군 전력을 훨씬 다변화하고 확대시켰다. 북한 위협이나 주변국 위협에서 한반도 역외작전, 곧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작전 수행으로, 육해공 작전 수행에서 우주작전 수행으로 지역과 영역(Domain)의 제한을 제거해 버린 것이다.
포괄동맹이란 그 개념이 모호하나 가치적·다자적·기능적·영역적·지역적 안보 영역을 망라하는 그야말로 중층적 목적과 임무를 가진 동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는 한국군이 해저에서 우주까지, 한반도에서 태평양·인도를 넘어 전 세계로, 쌍무적 동맹관계에서 다자 간 동맹관계로, 재래식전에서 대테러전이나 사이버전으로, (시장)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까지 모든 군사 분야에 걸쳐 임무를 갖게 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무한대의 임무와 군비를 갖추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매년 역대 어느 정권 이상으로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도 미국의 포괄동맹 및 관련 전력 구축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군이 북한 위협 대응은 물론 주변국 위협 대응에도 불필요한 중형 항공모함이나 중형 (핵)잠수함, 대형 수송함, 이지스 구축함과 중‧고고도 요격미사일, 고고도 (무인) 정찰기 도입 등에 나선 것도 지역과 영역을 뛰어넘는 소위 전방위적 미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들로서 미국의 포괄동맹 요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에 따른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은 판문점과 평양 선언이 표방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역행한다. 국방부와 군이 판문점과 평양 선언에 반하는 미국의 포괄동맹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되며, 한미동맹이 포괄동맹을 명분삼아 힘을 확장하고 대외 분쟁에 개입하는 시대역행적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8. 다음으로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이 이뤄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금년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이 …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평가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2020년에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11항) 또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12항)
그러나 올 SCM 공동성명의 전작권 환수에 관한 내용은 작년 SCM 공동성명의 그것보다 후퇴하였으며, 내용도 모호하다. 무엇보다도 금년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의 기본운용능력(IOC)의 검증 결과를 승인했는지가 불투명하다. SCM 직후 국방부가 배포한 언론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 장관이 지난 8월의 연합지휘소 훈련과 병행 실시 된 미래 연합사의 IOC 검증 평가 결과를 승인”했다고 하나 올 공동성명의 관련 서술은 정작 “기본운용능력 검증 평가 결과를 검토”한 것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2020년에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며, 연동하여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또한 올 공동성명의 전작권 환수에 대한 서술이 작년 공동성명의 서술, 예를 들어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표현이 빠진 것도 전작권 환수가 2022년 안에 예정대로 이루어질지 회의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전작권 환수에 대한 올 SCM 공동성명의 표현이 소극화 된 것은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직, 간접 여파로 미국의 전작권 반환 의지가 퇴색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8-1.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금년 6월 3일 국방장관 회담 시 승인한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 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고, “본 이전이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COTP)에 의거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안정적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8항).
이상의 내용은 먼저 ‘연합방위지침’에 의거하여 체결된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에 명문화되어 있는 정전협정과 관련한 유엔사의 한미연합사령관에 대한 지시권한을 재확인하고 있다.
한편 한미연합사의 캠프 험프리로의 이전은 환수된 전작권을 더욱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내로 이전하기로 한 2018년 1월의 한미 합의를 번복하고 미국이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을 재추진하는 이유는 연합사 작전센터 구축 문제 때문이다. 2020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인 연합사 작전센터는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일본 요코다 기지의 주일미군 사령부와 C4I 체계로 연결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군사령부도 평택 미군기지 내 연합사 작전센터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평택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게 된 이래 이미 한반도 역외작전을 지휘하는 기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전작권 환수 후에 유엔사가 실질적으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평택미군기지의 역외작전 사령부로서의 성격은 한층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 후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을 맡더라도 미래연합군사령부가 미군 관할 지역과 지휘체계 내에 있게 된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을 지원하는 사령부로서의 성격, 곧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지원하고 한국군의 인도·태평양 작전을 통제하는 임무 비중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작전통제권 환수는 허울뿐이게 된다.
9. 다음으로 한미 국방장관은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 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 등 협력 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우주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14항).
한미 국방장관이 “우주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우주사령부를 재창설(2019. 8. 29)하여 우주에서의 군사적 패권 추구에 본격적으로 나선 트럼프 정권의 우주 군사화와 패권 경쟁에 한국군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 국방부는 우주사령부 창설과 관련한 보도 자료에서 “우주사령부는 미국이 우주 우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통신, 정보, 항법, 조기 미사일 탐지 및 경보 분야에서 우주 전투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소련 괴멸을 겨냥하며 우주 배치 MD 구축에 나섰던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극한 대소 대결을 방불케 하는 대중 우주 패권경쟁과 군비경쟁에 나선 것이다. 이미 지난해 제50차 SCM 공동성명(11항)은 중국의 우주정거장 톈궁 1호의 지구 재진입을 탐지, 추적한 한미 양국 정보를 공유한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다. 한미 국방 당국이 “우주 작전능력의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연습 강화와 능력의 구축”에 합의한 것은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를 비롯하여 한국이 미국의 우주 패권경쟁에 가담하겠다는 것으로,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자초하는 것이며, 국가안보를 중국과의 대결의 외곬으로 몰아가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10. 다음으로 한미 국방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 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 협력 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협력을 지속 및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에스퍼 장관은 아덴만 해적퇴치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18항).
이 항은 미국이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한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겠다는 서약이자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목을 시도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 비전’의 모태로 된다.
그렇지만 평화유지활동, 대 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 협력 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의 활동은 모두 평시 민간의 과제다. 이 중에서 다만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히 일부의 평화유지활동이나 대 해적작전, 안정화 작전만 불가피하게 군이 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평화유지활동과 대 해적작전, 안정화 작전 및 재건, 심지어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의 활동까지 군이 맡는 것은 민간 활동의 지나친 군사화이자 군사 활동의 과도한 확장이다.
민간 활동의 군사화와 평시 군의 군사 활동 확장으로 군은, 곧 미군은 평시 이른바 해양수송선(Sea Lane, 해양병참선) 지키기, 곧 해양 패권 지키기에 나서고 지역 국가들에 대한 평시 접근과 개입, 유사시 분쟁 개입에의 명분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성격의 군사 활동을 인도·태평양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으로 전·평시를 불문하고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 지상, 우주 모든 영역(Domain)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성격의 인도·태평양 군사 활동에 한국을 끌어들이고자 이를 올 SCM 공동성명에 반영하고 ‘미래 한미동맹 국방 비전’으로 구체화했으며, 한국 국방 당국은 이에 편승할 뜻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정권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 6. 1)는 중국을 미국의 패권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과 장기적으로 전략적 경쟁을 벌이겠다는 의도를 전면화하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른바 ‘항행과 비행의 자유’ 작전은 미국의 대중 견제 의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다. 미국은 이번 제51차 SCM 공동성명으로 우주작전에 이어 남중국해 군사작전 등 대중 군사적 대결에 한국군을 동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한국군은 원양작전을 위한 중항모, 중형 잠수함, 대형 수송함 등의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해병대의 상륙작전능력도 확충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갖춰나가고 있다.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이 중단된 가운데서도 가장 활발히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한미연합 및 다국적 해병대 훈련과 대잠전 훈련으로 모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편승하기 위한 일환이다.
10-1. 또한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제51차 SCM에서 채택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 비전’ 2항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3항에서는 “한미 국방협력은 한반도, 지역 및 세계 질서를 뒷받침하는 공동 원칙에 대한 공약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러한 공동 원칙”으로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과 규범에 따른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과 “자유로운 접근, 항행과 비행을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신남방정책은 인도·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적, 경제적 다변화를 꾀하고 포용적 다자 공동체 수립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형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은 군사동맹에 토대해 군사적 분야를 기본으로 경제, 정보기술 분야에서까지 배타적 대결을 추구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에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대결이 초래되고 그 속에서 인도·아세안 국가들과 외교적, 경제적, 포용적 다자 공동체를 추구하려는 신남방정책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 미국은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과 미국’(2019. 11. 2) 명의의 FACT SHEET(2019. 11. 2)와 미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보고서(2019. 11. 4)를 서둘러 발표하여 에너지, 경제 분야 등 군사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접목을 꾀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런 기도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지는 않다.
미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보고서는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대결 기조를 희석시켜 한국 등 미 동맹국들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견인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RCEP는, 인도가 참여하면, 세계 GDP의 1/3, 무역량의 30%, 인구의 1/2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경제 블록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TPP를 탈퇴한 트럼프 정권에게 큰 타격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힘을 실어 RCEP를 주도한 중국과 군사적, 경제적 대결을 선택함으로써 RCEP 참가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과 미국’(2019. 11. 2)이라는 문건도 한국을 경제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초조감의 발로다. 그러나 이 문건 역시 에너지, 인프라 금융, 5G 등 디지털 경제, 사이버 보안 등에서 대중 대결적 입장과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 신남방정책과 상충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이 문건에 힘을 싣는다면 그만큼 RCEP 참여 효과를 갉아 먹게 되므로 이 문건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미래 한미동맹 국방 비전’ 채택으로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한 마디로 미국 이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국제질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법, 규칙,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현상유지, 강화를 위해 한국군과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소극적으로, 북한은 적극적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데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게 되는 것이다. 북미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이러한 현상변경의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으로,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라타는 것은 현상유지에 힘을 넣는 것이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현상변경과 현상유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갈지자 행보를 하는 것으로 된다. 이에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편승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10-2.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동맹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WMD 확산 차단과 유사시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 보장 및 대응능력 강화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미 국방부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8항).
이상의 합의 내용은 한미 국방 당국이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을 유지하고 전작권 환수 후에도 핵·미사일 대응 작전에서 미군 주도를 보장함으로써 전작권 환수를 반쪽으로 만든다. 또한 WMD 대응전력을 계속 증강하게 되며, 그것도 미국과의 상호운용성을 명분으로 미국산 무기도입을 강요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WMD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시되는 PSI(확산방지구상)도 계속되어 대북 차단 정책도 계속된다. 심지어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 뒤에도 이 과정에서 폐기되지 않을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빌미로 미국이 계속 대북 적대 정책을 펼 수 있는 구실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
11. 다음으로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정보공유, 인적 교류 활동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19항)
이번 SCM은 회담 시간, 장관 공동 기자회견, 공동성명 발표까지 이례적으로 한미 간 갈등이 표출되었는데,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한일 지소미아의 연장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일 지소미아는 미일에는 이익으로 될지언정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협정이다. 한일연합 전력, 특히 해군의 이지스 전력은 북미, 미중 유사시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ICBM을 이륙과 상승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어 미국 방어에 긴요하다. 한일 지소미아를 통해 미일에 제공되는 한국의 북중 미사일 정보는 미일을 겨냥한 미사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일 방어에 크게 기여한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가 미국 유사를 포함하게 되면 한국 이지스함이 북중의 IC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와 오키나와 등의 미군기지를 지켜주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제도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우선 북중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일 지소미아가 북중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일의 정보, 특히 일본의 정보로부터 한국을 겨냥한 북중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미일 방어를 위해 철두철미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국방장관이 정보공유 등 한미일 안보협력에 합의해 준 것은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을 추종한 것이다. 그는 SCM 후 가진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한일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밝혔다. 군 통수권자의 뜻에 반해서 개인 입장을 앞세운 것으로 문책을 받아 마땅하다.
한편 한일 지소미아는 이미 진행 중인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MD 구축을 제도화해주고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도모한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제도적 종착점이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동맹으로 확장하고 이 힘으로 북중을 압박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강제하겠다는 뜻이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일 지소미아 폐기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한 것은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를 북중 대결을 위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고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일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미일 문제가 아니며 동북아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대결로,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일 우호세력 대 북중러 간 대결로 몰아가고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냉전체제로 회귀시키는 시대착오적 대결 정책의 끌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지소미아는 결코 연장되어서는 안 되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다시 체결해서도 안 된다.
12. 다음으로 한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신속한 반환 추진이 필요한 네 개 기지 관련 …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 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개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20항)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마땅히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네 개 기지(부평 캠프 마켓, 원주 캠프 롱과 캠프 이글, 동두천 캠프 호비)는 미국이 환경오염 치유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해 오래 동안 반환이 지연되었다. 그런데 한미가 “신속한 반환 추진이 필요한 네 개 기지 관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미국에 대해 더 이상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미국은 네 개 기지의 조속한 반환에 협조하기로 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최근 ‘현 한미소파체제로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분담 문제해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네 개 기지를 비롯한 미반환 26개 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경향신문, 2019. 9. 28)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결국 한미 당국이 “(네 개 기지 관련)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 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한미 SOFA 4조 1항을 근거로 환경오염치유 책임이 없다는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환경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매우 굴욕적인 결정이다. 네 곳 이외에도 앞으로 반환될 미군기지가 22개나 더 남아있고, 특히 용산미군기지는 다른 미군기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염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가 져야 할 부담을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13. 다음으로 한미 국방장관은 “방위비분담협정이 한미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22항)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 등에서 한국 측의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공동성명에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연말)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미국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그렇지만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술은 한미 양국이 서로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중립적 표현으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비용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며 요구하는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연말까지 그 소요를 따져 결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한국은 또다시 소요도 알지 못한 채 묻지마 식 깜깜이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주겠다는 것으로 한국 국방 당국의 무책임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10차 협정 협상 때부터 미국은 현행 한미소파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터무니없는 항목과 액수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을 보전 받는 것과 함께 소위 국제안보비용의 분담이라는 명분으로 해외미군 운영유지비까지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는 한미 소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5조 1항)는 규정과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1~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소파 및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규정을 부정하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의 분담에 대해 논의할 근거도 기준도 사라져 버렸다.
이에 10차에 이어 11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액수는 아무런 근거나 기준도 없이 모두 미국 자의에 따른 것이어서 더 이상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굳이 협상을 해야 한다면 새로운 한미 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못한다. 한국이 갖는 지·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만약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않아 미군이 철수한다면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한국은 북이나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전력을 갖춘 지 오래다. 오히려 미국의 패권전략과 주한미군의 초공세적인 작전계획 때문에 과도하게 늘어난 국방예산을 줄이고 내실 있는 국방개혁으로 방어 위주의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14. 이번 SCM 공동성명의 초점은 한국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끌어들이는 데 있다. 한일 지소미아의 연장도, 방위비분담금의 터무니없는 증액 요구도 모두 이로부터, 이를 위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라탄다는 것은 중국과의 적대적 군사관계를 자초하는 것이다. 한국 스스로 중국 위협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판문점·평양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의 이행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와 민족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동북아의 전쟁 위험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뒤를 쫓아 과거 냉전체제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의 대결적 구도에 발을 들여놓을 것인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한미 국방 당국과 이번 SCM 공동성명은 우리에게 후자를 강요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이해에 반하는 한미 국방 당국의 이 모든 퇴행적 행보가 결국은 낡은 시대의 유물인 한미동맹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새삼 재확인하면서 이번 SCM 공동성명을 전면 거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새판짜기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이해에 복무하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안보 및 국방 패러다임(전형)을 제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9년 11월 16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