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핵무기금지조약(TPNW) 50개국 비준에 대한 평통사 논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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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금지조약(TPNW) 50개국 비준에 대한 평통사 논평
- 한국정부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게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한다 -
1. 지난 10월 25일 50개국이 비준함으로써 내년 1월 22일부터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이 정식 발효된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다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류 공동의 의지가 집약된 결정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를 세계 반핵평화애호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2.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사용‧사용위협을 전면 불법화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회피적 판결의 한계를 넘어서서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국제법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에 크나큰 의미가 있다.
3. 또한 핵무기금지조약은 세계 반핵평화애호민들과 비핵보유국들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 등 핵 강대국들의 집요한 반대와 방해를 뚫고 국제법으로 성립, 발효시키게 되었다는 점에서 핵 없는 세계 실현에 대한 인류의 평화 염원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4. 그러나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보유국들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사용‧사용위협을 금지시킬 구속력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핵 없는 세계 실현의 관건은 중거리핵전력(INF)조약과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는 한편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생산 및 실전배치 등 핵무기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핵비확산조약(NPT)상 핵군축 의무(6조)의 준수와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5. 한편 일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국민이 피폭당하고, 핵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 발이 묶여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즉각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여 원폭 피해자의 한을 풀어 주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및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6. 핵무기 사용‧사용위협을 전면 금지한 핵무기금지조약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사용위협을 견제하며 핵우산 제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및 자주실현에 기여한다. 또한 이는 한국이 무한대의 핵군비 경쟁과 핵전쟁의 참화에서 빠져나와 동북아 평화 및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에 기여하는 크나 큰 의의를 가진다.
7. 이에 우리는 한국과 모든 나라에게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하는 국제서명운동과 더불어,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싱가포르 성명 이행에 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0월 29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