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작권 환수 포기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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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라!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임기 내 환수를 끝내 포기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2021.1.25.)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임기(2022.5) 내 환수를 포기하고 올해 재개될 한미연합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한 다음 제53차(2021)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환수 연도를 확정짓고 로드맵을 작성해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중앙일보 보도를 부인했지만 임기 내 환수 의지를 적극 밝히지 못한 데다 청와대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임기 내 환수 반대 입장에 강력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른바 환수 검증 일정도 빠듯해 굳이 중앙일보의 보도가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포기했을 개연성은 크다.
문재인 정권은 전작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라!
만약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징표로서 청와대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자의적인 검증 기준부터 거부하라!
완전운용능력이니 완전임무수행능력이니 하는 검증단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미군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환수를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기준일 뿐이다. 실제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환수 검증 기준인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을 2019년 검증(IOC)에서는 불과 90개의 항목이었던 것을 2020년 하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검증(FOC)에서는 무려 155개 항목으로 대폭 늘렸다(중앙일보, 2020.8.25.). 이 155개의 검증 항목을 충족시키는 것도 어렵거니와 미국이 또 다시 검증 항목을 다시 늘린다면 어떻게 이를 충족시킬 것인가? 이에 원인철 합참의장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한미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조건들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연합뉴스, 2021.1.21. 발췌 인용)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정당하며, 미국의 자의적인 검증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보다 원칙적으로는 한미가 연합방위지침(2018.10.31.)에서 한미연합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검증 자체가 필요 없다. 검증이란 새로운 연합사령부를 창설했을 때 필요로 한 것이다. 현행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휘 능력을 검증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한편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 2012년 4월 17일까지 완료하기로 한 전작권 환수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을 때 국방부는 “한국군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에 항의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부당한 검증 기준을 수용하고 이 기준에 따른 검증 일정을 충족시키는데 매달리고 있다. 그 결과가 임기 내 환수를 포기하고 기껏해야 올해 환수 연도를 확정짓는 것으로 전작권 환수 목표치를 낮췄다면 그 무능과 무소신에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환수 시기를 설령 문재인 정권 임기 내로 확정짓는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 정권과 합의한 연합방위지침(2018.10.31.)에 따르면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는 것 외에 환수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현행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이 맡는다고 해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를 통한 미국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한미연합사에 대한 전략적 지휘 우위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통한 태평양사령관의 작전통제가 그대로 관철된다. 또한 현행 한미연합사처럼 주한미군이 미래연합사의 기획/작전 참모 등을 맡고, 미군 장성이 전시 연합 해·공군 구성군사령관을 맡는다면 한국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더라도 현행 한미연합사처럼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차원에서 군사주권과 군통수권 훼손 상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한미 연합사령부를 축으로 한 한미연합지휘체계 자체가 한국 대통령의 한국군 부대에 대한 군통수권 행사 및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독자적 군령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고 끊임없는 미국의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차원의 간섭과 구속을 허용함으로써 한국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상실하고 국가의 군사주권이 훼손당하는 대미 종속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는다는 문재인 정권의 전작권 환수 안은 한미연합사에서 미래연합사로 간판만 바꿔 달고 한국군 대장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그저 전작권을 환수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것으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전작권 환수 안은 병렬형 한미연합지휘체계 구축으로 미국의 전략적/작전적/전술적 개입과 구속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노무현 정권의 환수 안은 물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하고자 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환수 안에도 못 미치는 퇴행적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문재인 정권이 불과 1년 남짓한 임기 중에 진정으로 전작권 환수를 바란다면 더 이상 미국의 부당한 검증 기준의 충족에 매달리지 말고 전작권 환수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군사주권과 군통수권, 헌법 훼손 상태를 바로잡겠다면 과감하게 한미연합사와 한미연합지휘체계를 해체하고 공군과 해군 전작권을 포함한 모든 전작권의 즉각적 환수를 선언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 선언만으로도 모든 환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전작권은 국가주권으로 능력에 따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전작권 환수는 그 누구의 허용이나 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란 “위기 발생 시 한미동맹이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한국 합참, 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2020.11.3.)로 1998년 처음 체결되어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개정되었다. 2019년 3차 개정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제52차(2020)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11항)은 ‘2016년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를 2020년 말까지 ‘최신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의 이번 개정 요구는 한미 위기관리 범주를 기존의 한반도 유사에서 미국 유사로까지 확장하자는 것으로 한국과 한국군에 미국 방어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가 개정된다면 한국군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안보/국방상의 짐을 지게 된다.
첫째,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사령관의 위기관리권한을 명문화해 줌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무력화된다. 2019년 전작권 환수 검증 연합연습에서 주한미군은 위기관리훈련을 정전 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이 통제해야 한다고 고집,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통제 하에 진행되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유엔군사령관이 위기관리의 책임을 맡게 되면 이후 전시 전환 권한과 전작권도 유엔군사령관, 곧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작권은 다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가 전작권 환수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둘째,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은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나서게 한다.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한국군이 동원된다는 것은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미국을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한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향후 SM-3 요격미사일 장착이 예정되어 있는 한국의 이지스함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과 일본의 안보법제 제·개정 및 집단자위권 행사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에 나서게 된 자위대의 뒤를 이어 이제 한국군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셋째,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은 한국군이 남중국해 파병과 양안 분쟁 등 대중 군사적 포위 전략에 동원됨으로써 한중관계가 군사적 대결로 치닫고 한국을 미국의 대중 전진기지로 전락하게 만든다. 동북아 유사시 한국군 F-35,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사거리 1,000~1,500km의 순항미사일이나 항공모함, 대형 구축함, 중형잠수함 등이 대중국 견제에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도 제2 사드와 F-35를 배치하고 프리즘 지대지미사일(사거리 750km) 등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된다.
넷째,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은 호르무즈 등 중동에도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관철시킴으로써 한미연합사의 미국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구조 내 지휘체계로서의 위상과 평택 미군기지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기 위한 거점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그는 “미 연방 법전 10편(군대법)에 근거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며 “자신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 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가 굳이 주한미군 주둔과 자신의 임무의 근거로 미 연방 법전을 내세운 것은 미국의 한국 방어 의무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구속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의 적용 범위를 미국 유사로까지 확장시켜 미국 방어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위배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미 상원의 3조 양해사항에 따라 적용범위를 북한의 무력공격으로부터 남한 방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군이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이 남한 방어를 벗어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새로 집권한 바이든 정권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냉전적 미중 패권 다툼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바이든 정권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지정학적 호조건을 갖춘 남한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한편 중국 견제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동원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한국군 전작권이라는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그가 동맹을 중시(?)하는 자라서 더욱 그렇다.
결국 미국의 동의를 얻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미국의 환수 검증을 충족시켜 미국의 동의하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세계전략에 우리의 군사 목표, 군사전략, 작전계획, 군사능력 등을 전면 복속시킬 때나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에 맞는 군사목표, 군사전략, 작전계획, 군사능력을 갖추면 된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전작권을 전면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와 민족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다.
2021년 1월 2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