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바이든 정권의 한국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멈춰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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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권의 한국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멈춰라!

-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정부 발표의 거짓과 기만을 규탄한다! -
 
 

 

한미 양국은 잠시 후 이곳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에 서명한다. 그러나 이번 11차 특별협정은 이전에 체결된 그 어느 특별협정보다도 미국의 한국 갈취를 보장하고 한국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된 데다 발표 내용이 국민을 향한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결코 오늘의 서명을 용인할 수 없다.

 
지난 3월 11일, 외교부는 제11차 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으로 2020년에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 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 원”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 원”으로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는 제11차 특별협정 타결 결과를 뒤집을 만큼 중요한 몇 가지의 대국민 거짓과 기만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거짓과 기만은 오로지 바이든 정권의 한국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첫째,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 대비 동결이 아니라 무려 41%나 인상되었다!
 
한국 정부는 제11차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협정 공백 상태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이미 인건비 3,144억 원과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명목의 4,307억 원을 선지급하였다. 이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조 389억 원으로 동결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3,144억 원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도 제외하고 2,938억 원만 미국에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 발표대로 7,245억 원을 주게 되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조 389억 원(=3,144억+7,245억)이 아니라 1조 4,696억 원(=3,144억+4,307억+7,245억)이 되어 2019년도 대비 무려 41%를 인상해 주게 된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요구했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50%에 불과 9%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0년에 이미 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제8차/9차 특별협정 제5조와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지급으로 해명―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1.4.7.)―하고 있다.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10차 특별협정으로 지급된 비용 안에서의 계속 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10차 특별협정에서 책정된 비용을 넘어서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계속 집행은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2020년도로 이월된 액수 내에서만 가능하다. 2020년도로 이월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는 각각 93억 원과 91억 원으로 총 184억 원이며, 이 액수 범위에서만 계속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4,307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4,307억 원을 선지급한 비용의 재원을 미집행 방위비분담금―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1.4.7.)―으로 밝혔다. 미집행(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이란 이전 특별협정 체결로 한국이 미국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지금까지 미국에 지급하지 않은 액수―2019년 말 현재, 군사건설비 9,079억 원, 군수지원비 910억 원, 총 9,989억 원, 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0.10.11)―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4,307억 원을 선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인상률이 1조 4,696억 원, 2019년도 대비 41%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동결이라는 정부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확인해 주는 셈이다.


그렇다면 종료된 제10차 특별협정과 그 이전 특별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집행금으로 제11차 특별협정 기간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며, 합법인가? 그렇지 않다. 매 특별협정이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면 매 특별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지급금지급 의무도 소멸된다. 그 이후는 새롭게 체결된 특별협정에 따른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이 때문에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처럼 특별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을 방위비분담금을 이월금으로 특정해 그에 한해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특별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동 기간의 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면 한국은 새로 체결된 특별협정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특별협정들에 의해서도 동시적으로 구속을 받게 된다. 이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법 원칙에도 어긋나며, 또한 2개, 3개의 특별협정들에 의해 2중, 3중의 의무를 계속, 동시적으로 지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으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10차 특별협정 또는 그 이전 특별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제10차 특별협정이 종료된 이후인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실제로 거의 매년 감액 편성과 불용액에 따른 미지급금이 발생했지만 미국이 이의 지급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지급해 주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적도 없다. 정부가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지급한 4,307억 원이 미지급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공식 밝힘으로써 오로지 문재인 정권만 주지 않아도 되고 전례도 없는 미지급금까지 미국에 챙겨주는 한편 이를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누락시켜 마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동결된 것인 양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인상률(41%)과 인상액(4,307억 원)에서 역대 단연 최고다.


 
둘째,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율 13.9% 중 인건비 인상률 6.5%는 거짓이다. 정부가 인건비 6.5% 인상이라고 미리 결정해 놓고 이에 맞춰 거꾸로 꿰맞춘 것이다.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75%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데 따른 6.5%, 675억 원의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2020년과 2021년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과 한미 간 분담비율(75~85%)에 따른 한국 부담 액수, 2020년과 2021년도의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액을 밝혀야 한다.


2020년도는 특별협정 공백 기간이자 무급휴직 등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집행되지 못한 해이다. 따라서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액과 집행액이 밝혀져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0.10.30)―을 밝혔다. 이러한 국방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정확한 자료도 없이 6.5%라는 2021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산정해 낸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수치가 된다.


2019년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은 5,641억 원,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액은 5,005억 원으로 방위비분담금 역사상 최고의 배정비율(89%)을 적용했다.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도 2019년도를 준용해 편성되었다. 만약 2020년도에도 2019년도와 동일하게 방위비분담금이 운용되었다면 2021년도 인건비 배정액, 한국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210억, 3%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다.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은 85%이기 때문에 2020년도 인건비를 2019년과 동일한 5,641억으로 가정하면 약 4,795억 원으로 5,005억-4,795억=210억 원이 줄어든다. 2020년 노동자가 137명이 감소―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1.4.2)ㅡ된 반면 임금이 2.8% 올라―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확인―2020년의 근로자 인건비 총액은 큰 폭의 증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 1조 389억 원에 인건비 상승률 6.5%를 적용해 2021년도 인건비 상승분 675억 원을 산정했다. 이런 계산 방식은 인건비 인상률을 2배 이상 늘린다. 전체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0% 안팎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인건비 상승률 6.5%는 2배 이상이 부풀려진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675억 원, 6.5%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0년 인건비 총액이 6,750억 원이 되어야 한다(675억원 = 6,750억원 × 0.85 - 6,750억원 × 0.75). 그러나 이 수치는 한국인 2019년 인건비 총액이 5,641억 원의 1.2배로 1,109억원이나 많고, 2019년보다 137명 줄어든 근로자 수와 2.8%의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2020년도 추정치 5,707억 원의 1.18배로 1,043억 원 이상이나 많아 현실성이 없는 수치다.

 

한편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소요에 기반해 산정하지 않는다. 한미 간 협상을 통해 총액에 먼저 합의한 후 그 총액을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배정한다. 따라서 인건비 인상률을 별도로 계산해 이를 전체 인상률에 덧붙이지 않는다. 이러한 인상률 산정 방식은 방위비분담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다. 인건비 최저 배정 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한국 부담 액수와 비율이 늘어나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인건비 배정 액수와 비중을 늘릴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 배정 비중과 액수를 낮추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부가 주장하는 2021년 675억 원, 6.5%의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인상 요인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결국 675억 원의 인건비 상승은 트럼프 정권이 요구했던 50% 인상률을 맞추기 위해 역으로 꿰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20년도에 근거 없이 올려준 4,307억 원과 2021년도에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올려준 675억 원을 더하면 4,982억 원으로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의 48%에 달한다. 제11차 특별협정 기간의 사실상 첫해인 2021년에 맞춰 50%, 5,194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액수를 올려준 것이다.

 

셋째,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종전 75%에서 85%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다.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85%로 상향 조정한 것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 미국이 사실상 이중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혜택을 챙기도록 하는데 주된 의도가 있다.


6차 특별협정(2005년)은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71% 이하로, 9차 특별협정(2014년)은 71% 이하에서 75% 이하로, 10차 특별협정(2019년)은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왔고, 그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07년, 2014년, 2018년의 무급휴직 위협, 2020년의 최초 무급휴직 단행 사례에서 보듯이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이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평가는 잘못된 것임이 판명되었다.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했던 2020년 무급휴직이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75% 이상으로 올린 10차 특별협정 하에서, 특히 인건비 배정비율을 89%까지 최고로 올린 2019년 직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이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은 85%로 상향 조정한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 제11차 특별협정처럼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주한미군은 또다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15%의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무급휴직 위협을 가하고 2020년 무급휴직 사례처럼 한국 정부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보전받는 상황을 재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2020년 무급휴직 사례와 한국 정부의 선지급 명문화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한국에 떠넘기고 한국 정부가 떠안는 잘못된 선례일 뿐이다.


한편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상향 조정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사실이다. 2019년도에 한미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각각 89%와 11%로 분담했다. 2018년에 미국은 규정보다 많은 35%를 분담해 2,010억 원을 부담했던 것을 2019년도에 11%로 미국의 분담비율을 낮춰 부담 액수를 636억 원으로 낮춤으로써 전년 대비 1,374억 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이는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액 787억 원의 2배에 육박하는 비용으로 미국은 사실상 약 2,161억 원, 22%의 방위비분담금의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를 제11차 특별협정 기간(2020~2025년)에 적용하면 최근 10년 간 한국인 근로자 평균 수(8,721명)와 임금 인상률(1.84%)을 적용해 2021~2025년까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 한국 부담비율 75%와 85%를 적용해 그 차액을 구하면 총 3,620억 원―2021년 576억, 2022년 602억 원, 2023년 613억 원, 2024년 624억 원, 2025년 636억 원―인데, 미국은 이만큼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 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 기간에 한국이 제11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려주어야 하는 총액 4,507.5억 원―2021년 1,444억 원, 2022년 639억 원, 2023년 760억 원, 2024년 807억 원, 2025년 856억―의 약 80%에 달한다. 결국 인건비 배정 하한선 75%를 85%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미국은 제11차 특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인상액을 거의 2배 가까이 챙기는 셈이 된다.


이렇듯 제11차 특별협정의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과 무급휴직 시 한국의 선지급 명문화가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을 최종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제도 개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소요 기반 방식으로 전환해 인건비를 포함해 모든 소요를 한국이 직접 심사/결정하고 한국 정부가 직접 계약자로 되어 계약을 집행하며 타당성이 없는 소요 제기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집행에 대한 사후 검증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13.9%가 아니라 13.9%+α, 2022년도 인상률은 5.4%(국방예산 증가율)가 아니라 5.4+α%, 2023~5년도 인상률은 국방예산 증가율이 아니라 국방예산 증가율+α로 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선지급한 4,307억 원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이 제11차 특별협정 기간 동안 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분할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동 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액과 인상률은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밝힌 2019년 말 기준 미지급 방위비분담금 9,989억 원 중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에 지급해 준 4,307억 원을 제외한 약 5,682억 원을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1,000억 원씩 추가 지급해 준다고 가정하면 방위비분담금 인상 액수는 2021년도 1,444억 원에서 2,444억 원으로, 2022년도 639억 원에서 1,639억 원으로, 2023년도 761억 원에서 1,761억 원으로, 2024년도 807억 원에서 1,807억 원으로, 2025년도 856억 원에서 1,856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상율 또한 2021년도 13.9%에서 23.5%로, 2022년도 5.4%(2021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에서 13.9%로, 2023년도 6.1%(국방중기계획 상 국방예산 증가율 추정치)에서 14.1%로, 2024년도 6.1%에서 13.7%로, 2025년도 6.1%에서 13.2%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불법부당한 대미 방위비분담금 퍼주기가 현실로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고 미국의 요구를 선선히 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우가 현실로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로써 미국은 6년 동안 제11차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받는 총 7조 6,874억 원에 2020년도에 추가로 받게 될 4,307억 원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에 따른 최소 3,600억 원의 비용 등 약 8조 5,000억 원을 챙기는 셈이다. 이는 제11차 특별협정 기간에 미국이 챙겨 갈 가능성이 있는 미지급금 방위비분담금 5,000억 원을 더하면 무려 9조 원에 달한다.


미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불법 전용했듯이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토록 막대한 규모의 한국의 지원비를 소성리 사드 기지 공사비, 평택미군기지 건설비, 한미연합연습 참가 등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른 역외미군 지원비, 나아가 정비 등 역외미군 지원비 등 인도·태평양전략 수행비로 사용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트럼프 정권이 청구하고 바이든 정권이 집행하며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요구대로 받아 안은 제11차 특별협정 서명을 멈춰라!
 
대다수 국민과 언론들이 문재인 정권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 타결안을 받아들고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로지 정권 실세들과 주변 인사들, 그리고 성우회의 환영 성명 등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일부 평가를 제외한다면.

 

방위비분담금이라는 것이 본디 우리가 미국에 시혜를 베푸는 것이어서 우리가 경제가 좋지 않거나 줄 근거가 없거나 지원해야 할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등의 상황에 따라 줄이거나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2005년)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이유로 방위비분담금을 8.85%, 661억 원을 줄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총액 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의 약 4배, 박근혜 정권의 약 5.8배라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역대 최고의 인상율과 인상액을 미국에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정권이 코로나 사태로 자국 내에서 잃은 것을 마치 밖에서 되찾으려는 듯이 한국을 갈취하고 문재인 정권은 속절없이 미국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함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력도 크게 앞서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도 더욱 중요한 위상—일본은 코너 스톤, 한국은 린치 핀—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면 일미동맹은 주로 중국 위협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커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지난 약 20년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율은 평균 약 4.25%인 반면에 일본은 0.24%에 불과하며, 이의 GDP 대비 비율도 한국은 0.05%인 반면에 일본은 0.03%에 지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비교만 하더라도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봉 노릇을 하고 있는지가 자명하다. 이번 11차 특별협정으로 한일 간 방위비분담 편차는 더욱 확대된다.
 

이렇듯 제11차 특별협정은 체결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이 협정이 끝내 체결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역사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1년 4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 수치가 일부 수정보완됐습니다. (20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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