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을 훨씬 넘어 터무니없이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삭감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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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을 훨씬 넘어
터무니없이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삭감하라!
11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을 훨씬 뛰어넘어 터무니없이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6,009억 원을 국방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방부 안대로 통과시켰다.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국방부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가능성을 미연에 막아야 할 국방위원회가 이를 용인, 방조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책무(제54조)를 방기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국방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후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과 국회 본회의 예산 처리 과정에서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에 맞춰 삭감함으로써 국방부의 불법적 예산 편성을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예산은 2022년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과 이 중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액수―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 배정비율―에 따라 편성된다.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3절)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5퍼센트를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인건비 총액의 85~100%로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총액을 결코 초과할 수 없다.
2022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은 약 5,486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5,405억 원에 임금인상률 1.5%를 적용한 액수다. 2021년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5,405억 원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가 밝힌 2021년도에 한국이 부담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부담액(5,005억 원)과 인건비 지급비율(92.6%)에서 산출한 것이다. 임금인상률 1.5%는 한국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적용해 온 관례를 따른 것으로 2022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1.4%다. 2022년도 한국인 노동자 수는 2021년도와 동일한 8,505명을 적용했다. 주한미군이 2021년도에 한국인 노동자를 40명 이상 감원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비춰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추가 고용한다고 해도 8,505명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배정액은 약 4,663억 원(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약 5,486억 원×배정비율 85% 적용)~5,486억 원(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약 5,486억 원×배정비율 100%)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가 제출한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안) 6,009억 원은 최소 523억 원(6,009억 원-5,486억 원)에서 최대 1,346억 원(6,009억 원-4,663억 원)만큼 과다 편성된 것이다.
한국인 노동자 숫자가 증가해 인건비 총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숫자는 2017년도에 8,98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4년간 연평균 약 120명씩 줄고 있으며, 인건비 총액도 2018년도에 5,716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3년간 연평균 약 103억 원씩 주는 추세다. 2022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이 국방부 예산대로 6,009억 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 노동자 수가 8,505명에서 9,316명(6,009억 원=5,405억 원÷8,505명×1.015×9,316명)으로 811명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는 현 고용 추세에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숫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비분담 협정에 따른 연도별 증가율(2021년 13.9%, 2022년 5.4%)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출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21.11.17.).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해명은 완전한 엉터리 해명이자 방위비분담금 인건비를 올려야 한다는 사전 의도를 갖고 짜맞춘 예산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2021년 13.9%, 2022년 5.4% 인상률은 방위비분담금 총액 인상률로 이것이 인건비 인상률일 수는 없다. 인건비 인상률은 어디까지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과 이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율―방위비분담금 총액 중 인건비 배정 액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이들 변수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줄 수도 있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그대로 인건비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아무런 산정 기준도 근거도 없이 13.9%, 5.4% 인상률을 인건비에 적용한 것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안겨주어야 한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국방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인건비 총액을 초과해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세출직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의 사업목적(『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배정비율을 (한국인 노동자 임금 총액의) 85~100%로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3절)을 위반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어 6,009억 원이 주한미군에 지급된다면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최소 약 523억 원에서 최대 약 1,346억 원의 현금을 추가로 챙길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주한미군이 이 현금을 불법 전용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2002∼2008년에 현금으로 지급한 군사건설비에서 총 1조 1,193억 원을 축적해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1조 1,193억 원 중 미집행현금 일부(5,000만 원)를 2018년에 성주 사드기지 ‘부지 개발’ 설계비용으로 불법 전용했으며, 2019년에는 오산 항공우주작전센터 성능개량과 평택 ‘블랙 햇’(정보융합센터) 건설비로 쓰기 위해 남아 있던 미집행현금 2,800억 원을 달러로 환전해 국회와 국민 몰래 미 재무부로 송금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중국 정보를 분석·배분하는 극비의 ‘블랙 햇’을 한국 업체에 맡기지 않고 주한미군이 직접 시공하기 위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을 미 정부 계좌로 빼돌린 것이다.
2022년 이후에도 미군기지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등에서 주한미군에게 보다 많은 현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성리 사드 기지도 사드 성능개량(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3단계)에 따른 장비들이 2022년도에 실전 배치(『미 회계연도 2022 국방예산 미사일방어청 예산』, 2021.5.)될 예정이며, 평택 ‘블랙 햇’, 오산 항공우주센터 성능개량 공사도 2022년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급증하는 2022년도 주한미군의 현금 수요가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과다 편성의 주된 요인으로 의심된다.
또한 주한미군은 2022년도 인건비에서 챙긴 현금(523∼1,346억 원)을 국내은행에 예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자를 불법 수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2002∼2008년에 현금으로 지급된 군사건설비 1조 1,193억 원을 커뮤니티뱅크 계좌에 예금해 놓고 이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운용하도록 해 이자를 수취해 왔으며 그 액수가 무려 4,0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주한미군은 이 현금을 미군기지 내 영리시설의 비세출직 한국인 노동자 임금으로 불법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비세출직 한국인 노동자(드래곤힐 호텔) 인건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했다가 미 국방부 감찰로 지적받은 적도 있다(경향신문, 2011.10.11.).
한미소파(5조 1항)에 따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해 한국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부담을 늘려오다가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체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85~100%로 늘림으로써 미국 부담을 최소로 줄여주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건비 예산을 불법 과다 편성해 약 523~1,346억 원의 현금을 주한미군에게 챙겨주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만약 국회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국방부의 불법부당한 예산 편성을 묵인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의 길을 열어준다면 통법부로서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중 불법 과다 편성된 523~1,346억 원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1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