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결과 규탄 기자회견문] 대북, 대중 선제공격과 군국주의적 지역 패권 야욕을 드러내며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선 기시다 정권을 규탄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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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결과 규탄 기자회견문]
대북, 대중 선제공격과 군국주의적 지역 패권 야욕을 드러내며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선 기시다 정권을 규탄한다!
기시다 정권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문서를 개정해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데 이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본격적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베 정권의 해석 개헌(2014.7.1.)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선언과 함께 자위대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분쟁을 야기하며 심지어는 대북, 대중 선제공격과 한반도를 비롯한 대외 군국주의적 재침략을 자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40년에 걸친 일제 식민지배와 구 일본군이 개입한 한국전쟁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행사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자 한반도와 대만 유사시 주일/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연계되고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과 장사정 공격무기 도입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행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로써 일본의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은 전면 무력화되고 이름만 남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위기와 전쟁을 불러와 평화가 설자리를 잃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기시다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기시다 정권은 불법적인 대북 선제공격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가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기시다 정권의 하마다 방위상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직후 적기지 공격 시점을 “타국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착수했을 때”(아사히신문, 2022.12.20.)라고 밝혔다.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기 전에도 타국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강행규범적 지위를 갖는 유엔헌장 2조 4항―“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 삼가”―을 위배하는 불법행위다. 그런데도 무력공격을 받기 전에, 곧 적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기시다 정권은 일본을 재차 전범국/침략국으로 전락시키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일본은 이른바 존립위기사태 하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 과정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에 대한 공격 의지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도 ‘신 3요건’―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다른 수단이 없으며, 필요 최소한으로―이 충족되면 일본이 (선제) 공격”(일 참의원 속기록, 2015.7.8.)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북 선제공격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바 있다. 기시다 총리 또한 “존립위기사태에 … 해당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착수한 시점으로 알고 있다”(2022.2.16. 참의원 속기록)며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단자위권의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뜻을 밝혔다.
심지어 일본은 2015년 개정 자위대법에 근거해 평시 우발적인 충돌로 미국 함정 등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미국 함정 등의 방어에 나설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은 한미일 간 연합훈련이 빈번해진 현 상황에서 발생 가능성이 크며, 교전이 격화될 경우 일본은 존립위기사태를 선언하고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설 수 있으며, 이어 대북 선제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 이에 일본의 일부 의원과 전문가들은 평시 무기방어를 집단자위권 행사의 샛길/뒷문(마이니치신문, 2015.9.10.)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는 전·평시를 불문하고 한반도 평화를 철저히 질식시켜 빨아들이는 평화 블랙홀이 아닐 수 없다.
기시다 정권은 불법적인 한반도 재출병과 침략 기도를 철회하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출병할 수 있는 길은 평시부터 한반도 유사에 걸쳐 다양하게 열려 있다. 자위대는 평시에도 자위대법과 미일방위협력지침에 근거해 미군/한국군 함정 방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감시 등의 명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2022년 11월 초 한미일 연합 잠수함 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 때 북한의 무력 대응―속초, 울산 공해상의 미사일 발사―이 시사해준 것처럼 한미일 함정이나 전투기가 피격을 당하면 일본은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사태를 선언하고 미군 지원이나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남한 영공/영해에 들어올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중요영향사태가 선포되면 자위대가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군의 후방지원을 명분으로 한반도 영역으로 출병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자위대는 미군에 탄약과 항공기 급유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동안 비전투 지역으로 한정되었던 미군 지원 임무에 대한 지리적 제약이 제거됨으로써 전투가 잠시 중단된 전방 지역에서의 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자위대가 미군을 따라 남한 영토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 경우 중요영향사태법은 남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한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행사는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과 침략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된다. 일본의 적기지 (선제) 공격은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공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확성과 위력, 그리고 자위대의 정보 능력과 무기 보유 실태로 볼 때 F-35/15 전투기와 JSM(사거리 500km), JASSM-ER(사거리 900km)을 이용한 공대지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위대 전투기들과 미사일이 한국 영공을 통과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허용한다면 자위대의 남북한 출병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위대 전투기들이 북한 공격 전후에 주한미군기지나 한국 기지를 이용한다면 이 또한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전투기나 순항미사일이 북한 영역에 도달하는데 1시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발사 단계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투기나 함정이 북한 영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며, 남한 영역에서 대기한다면 대기의 신속성과 안정성, 지속성이 담보될 것이다. 그만큼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일본 전투기나 함정의 남한 영역 진입 보장은 일본으로서는 절실하다.
이에 나카타니 전 방위상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NHK, 2015.5.24.)는 발언은 자위대가 남북한 영역에 들어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존립위기/무력)사태대처법에는 한국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는 규정도 없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그저 주권을 ‘존중’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존중’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규정력을 갖지 못한다. 일본과 자위대가 굳이 존중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군사주권, 곧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뜻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설령 한국 정부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반대하더라도 한국전쟁 때처럼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어렵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박근혜 전 정권처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을 용인하거나 대선 토론 과정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던 윤석열 후보가 집권 중에 같은 입장의 정책을 편다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에 전혀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역대 최악의 기만적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적인 자세로 미뤄볼 때 윤석열 정권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은 그다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실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명시에 대해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사실상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절차 문제만 제기한 셈이다. 그러나 기시다 정권은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윤석열 정권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이나 사태대처법에 관련국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한 채 그저 기시다 정권의 호의에 기대고 있으며 기시다 정권은 이를 최대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로 대만해협 분쟁에 군사적 개입하려는 일본의 지역 패권 야욕을 규탄한다!
기시다 정권은 적기지 공격 능력 구축과 행사로 한반도 분쟁에의 군사적 개입 못지않게 대만해협 분쟁에의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다. 한반도 분쟁에의 군사적 개입은 분명 대북 선제공격과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이라는 현상변경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대만해협 분쟁에의 군사적 개입은 이른바 대중 억제와 봉쇄, 곧 현상유지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미일이 대북 선제공격보다는 대중 선제공격에 훨씬 큰 부담을 갖게 되리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력으로 대만 독립을 담보해 주거나 제1 도련선 내에서 대중 봉쇄나 해상 우세를 확보된다면 이는 현상변경적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을 지켜주고 미국을 뒷배삼아 동북아의 군사적 패권과 지역 맹주 자리를 꿰차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개입으로 일본이 노리는 것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평·전시 한반도 주변에서 자위대의 미군/한국군 방호와 미군 지원, 미군과의 집단자위권 행사 및 이에 따른 분쟁 개입과 분쟁 야기 기도는 대만해협 주변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미일은 대만유사를 상정한 공동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 미일연합연습을 수행해 왔으며, 주일 미 해병대는 미 해병대의 원정전진기지작전(EABO) 개념에 따라 2025년까지 HIMARS 고기동 대함포로 무장한 2,000명 규모의 해병연안연대(MLR)를 난세이 제도의 40여 개의 섬들에 소규모로 분산 배치해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피해 대중 공세를 펴게 된다. 원정전진기지작전은 일본 도서 방어가 아니라 해상 우세를 확보(일본, 평화신문, 2022.10.25.)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함정들을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 곧 제1 도련선 내에서 봉쇄하고 대중 공세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은 오키나와 주둔 육상자위대를 여단에서 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9개의 장사정 미사일 부대들을 신설해 이들을 난세이 제도에 집중 배치하며 공항과 항만 기반시설을 증축해 F-35기의 운용과 함정 접안 등에 편의성을 높이고 작전에 필요한 폭탄과 미사일을 추가 확충하며 70% 넘게 홋카이도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탄약고를 난세이 제도로 이동 설치해 주일미군과 자위대 작전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이나미 요이치 참의원은 질의에서 병참 등 자위대의 미군 지원이 “미군의 무력행사와 일체로 평가되어 자위대 지원 부대가 반격을 받”게 된다며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을 해도 주일미군이나 자위대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한,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까닭이 없다.”며 “미군을 끌어들이는 것이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킨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전보장으로 이어질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대미 추종을 타성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3.30.;2022.3.8., 참의원 속기록에서 발췌).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로 양안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꾀하는 것은 1970년대 이래 중일 양국이 냉전적 대결에서 벗어나 쌓아 왔던 우호선린관계를 파괴하는 역사적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중일은 미중 관계 개선을 쫓아 국교정상화를 선언(1972.9)하고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1978.8)해 양국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일본은 1988년의 중일공동선언에서 “중국 침략으로 중국 국민에게 재난과 손해를 끼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반성을 표명한다”고 반성하였다.
중국과 대만은, 미일이 중국과 합의―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한 대로, 하나의 중국이며 따라서 양안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다. 그런데도 기시다 정권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구축해 양안문제에 개입해 들어가는 것은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일본이 중국 침략으로 중국과 중국 국민들에게 가한 고통을 재차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동북아의 전략안정과 평화를 파괴할 뿐인 기시다 정권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시다 정권은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과 적기지 공격 능력을 위한 공세무기 도입과 군비경쟁을 멈춰라!
기시다 정권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장거리 공세무기 도입을 위해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무려 26%나 증액시킨 6조 8천억 엔(약 65조 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향후 국방예산을 현행 GDP 대비 1% 안팎에서 5년 뒤인 2027회계연도까지 2%대로 2배나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늘어나는 국방예산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나 지식 12 유도탄 등을 도입하고 이를 운용할 부대도 창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국방예산을 1년 만에 26%나 대폭 늘리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일본도 결코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줄여 민생을 챙겨야 할 시기에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은 분명 민중의 이해에 반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년 간 일본 주변 안보 관련국들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현지 화폐 기준으로 미국 1%, 중국 9%, 러시아 9%, 한국 5%, 북한 12%, 일본 2%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관련국 중 국방예산 연간 최고 증가율은 현지 화폐 기준으로 2015년 러시아의 20%였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의 분쟁과 크림미아 합병(2014) 등 준전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일본과 북한, 중국 간 직접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시다 정권의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 증가율 26%와 이후 5년 동안 매년 14%에 달하는 증가율은 비정상적인 것이 틀림없다.
특히 일본의 군비경쟁 상대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군비경쟁의 종착지가 “(미일 간) 핵무기 공동 보유나 자체 핵보유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아사히신문, 2022.12.29.)마저 낳고 있다. 동북아의 핵도미노로 동북아 핵대결이 극한으로 치닫고 핵군축과 핵없는 세상 실현에 실로 거대한 암운이 드리우게 되는 것이다.
기시다 정권이 국방예산 대폭 증액 요인으로 북한, 중국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명분일 뿐 본심은 본격적인 대중 군비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지역 패권과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군국주의적 팽창 야욕의 발로라는 것은 앞서 밝힌 대로다. 이에 우리는 기시다 정권이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엔헌장 2조 4항과 평화헌법 및 전수방어 원칙 준수는 세계 평화의 버팀목!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기시다 정권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미군을 쫓아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의 길에 나서게 된다. 그 길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나토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에 향도 역할을 하며 세력을 키움으로써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일거에 파괴하고 일방적 우위의 전략적 지형 구축을 꾀하고 있다.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구축해 한반도/양안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유엔헌장 2조 4항과 평화헌법 및 전수방어 원칙의 전면 무력화로 미일과 서방 열강이 북중러에 압도적 우위의 전략적 지형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소위 구냉전 대결을 능가하는 신냉전 대결의 도래다. 이는 유엔헌장 2조 4항과 평화헌법 근간으로 평화주의를 표방한 전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무너뜨리는 현상변경이 아닐 수 없다. 현 시기 국제질서의 현상변경은 북중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현상유지를 그토록 강조하는 미일과 서구 열강들에 의해 꾀해지고 있는 것이다.
1970년 유엔총회는 ‘우호관계선언’(결의 2625)을 채택하고 무력사용 금지, 국제분쟁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국제협력, 자결권, 주권평등, 신의성실 등 7개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침략정의결의(3314, 1974)와 함께 전세계와 인류의 평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우호관계선언’을 관습국제법으로 인정했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할 국제법인 것이다. 그러나 미일에 의한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와 행사와 이에 따른 유엔헌장 2조 4항과 평화헌법 및 전수방어 원칙 파괴는 ‘우호관계선언’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는 미일이 세계평화 파괴의 주범임을 말해 준다.
이에 우리는 기시다 정권이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후속작업을 중단하고 역사가 교훈으로 준 유엔헌장 2조 4항과 평화헌법 및 전수방어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세계인들의 평화 염원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