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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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대결과 분쟁 확장을 꾀하는
바이든/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 2023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개최에 즈음한 평통사의 입장 ―

 

오늘 제5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모멘텀 유지·강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구현, 한미동맹의 미래 방안”과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글로벌 방산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유엔사 재활성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9·19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 등의 의제들도 논의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의제들 하나하나가 한결같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을 격화시키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적 분쟁을 격화시키기 위한 것들뿐이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전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이번 회의의 개최와 뻔히 예상되는 불법부당한 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의 글로벌 전략동맹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엔헌장 위반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다.”며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충돌로 전 세계의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데 블링컨 장관과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논의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모멘텀 유지·강화란 한국이 미국을 좇아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 준다.

 

그러나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량집단학살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전시국제법 위반이자 반인륜적 범죄다.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적 선제공격이 있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반격은 전시국제법을 준수해 이뤄져야 하며, 가자지구를 침공, 점령하거나, 더구나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집단학살할 수는 없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이미 유엔헌장 2조 4항과 51조, 헤이그 협약 육전 규정 25조와 27조, 제네바 협약 제1 추가의정서 51조와 52조, 뉘른베르크 헌장 등을 심대하게 위반했다. 국제사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 군 지휘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신의 면죄부로 활용하기 위한 일시적 교전 중단이라는 아무 실효성 없는 조치만 내놓았을 뿐 정작 전면 휴전에는 반대하는 한편 이스라엘에 무기와 재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에 면허장을 주고 학살의 공범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한 미국의 방조를 윤석열 정권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에 공범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재정 지원으로 결코 호도될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 이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10.27)에 기권함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의 편에 선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지원으로 국제사회에서 반인도적 정권으로 낙인찍히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길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교전 장기화에 따라 재고가 바닥난 이스라엘군의 무기고를 한국이 채워주는 야만적 지원을 하지 않는 데 있다. 따라서 오늘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소위 ‘글로벌 방산협력’의 미명 하에 미국이 155mm 포탄이나 전차탄 등의 지원을 요구한다면 단호히 이를 뿌리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방산업체나 일부 수구세력들의 요구를 좇아 끝내 이스라엘에 대한 살상무기 직접 지원과 지원 규모 확대에 나선다면 윤석열 정권은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오늘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이스라엘 지원 요구 이상으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의 직접 지원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바이든 정권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의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152mm 포탄 지원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띄우고 있는 것도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의 직접 지원과 규모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단호히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직·간접 지원도 단호히 반대한다. 어느 쪽을 지원하든 살상무기의 지원은 분쟁을 격화, 연장시킬 뿐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들에게 돌아간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요구를 좇아 대우크라이나 살상무기의 직접 제공을 결정한다면 이미 (미국과 폴란드 등을 경유해) 155mm 포탄, 전차탄, 기관총탄 등과 자주포와 K-2 탱크―이들 신무기 대신 폴란드가 보유한 구식 무기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음―등의 살상무기를 간접, 우회 지원함으로써 이들 살상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누비고 있는 터에, 추가적인 대량 살상무기 지원이 급증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도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대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직접 지원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안보에 부담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이미 윤석열 정권의 대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직접 지원에 대북 첨단무기 지원으로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대남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첨단무기와 기술이 북한에 지원되어 북한 재래식 전력이 강화될 경우 한국의 안보적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이며, 만약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이 핵미사일이나 핵잠수함 등 핵전력에 미친다면 그에 따른 위협 증대는 재래식 전력 지원과는 비교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이미 지난 4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직접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놓인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지, 서방세계로부터 각종 첨단 공세무기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적용할 기준은 아니다. 더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열화우라늄탄 등 불법적인 반인도적 무기를 공급했거나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도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바이든 정권을 지원하겠다고 나선다면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국내외 평화인들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과 바이든 정권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림으로써 전쟁 지속과 분쟁 격화를 막고 휴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김으로써 선린우호관계의 국제사회의 복원과 국제평화 수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미동맹의 글로벌 전략동맹화는 적용범위를 남한 방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다. 또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유엔헌장 2조 3항 등에 위배된다. 한미 국방 당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엔헌장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글로벌 전략동맹화와 관련된 그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한반도 위기와 전쟁을 불러오며,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 당국은 소위 한미 확장억제 구현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한미연합 전략과 작전계획 수립, 이를 수행할 부대 창설, 유엔사 강화, 작통권 재장악, 연합연습 강화, 한미일 동맹 강화,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폐기 등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일 뿐으로, 이 중 어느 것 하나 결코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선제공격전략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2022를 폐기하라!

 

신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2022는 북한의 선제핵사용 법령 채택(2022.9.8.)과 전술핵 실전 배치 등 핵전략과 핵전력 강화에 대응해 이전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의 선제공격성을 훨씬 능가할 초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이 될 것이며, 핵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이전의 재래식 위주의 전략과 작전계획에서 핵 전력 위주의 핵 전략과 작전계획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반도에서 대결이 본격적으로 핵대결로 전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은 한미연합의 새 전략과 작전계획이 핵전략과 작전계획으로 탈바꿈됨으로써 이를 주도할 미 전략사령부와 보조를 맞출 한국군 대응 부대를 창설하는 것으로서, 이로써 한국군의 전략과 작전은 미국의 한반도 핵 및 재래식 전략과 작전에 한층 더 전면적으로 복속되게 되었다.

 

새 전략과 작전계획이 대중 작전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미일 3국 연합 작전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역내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도전을 고려하면 유사시는 북한을 넘어설 것이다. 중국도 대상으로 하는 작전계획이 바람직하다.”(뉴스 1, 2023.10.18.)며 한미일 3국의 대중 작전계획 수립 의향까지 내비쳤다. 코튼 전략사령관의 구상대로 한미일 연합 작전계획이 수립되면 중국은 한미일의 현존 위협으로 되어 동북아에서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한미일 대 북중 간 핵대결 전선이 형성된다.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수립한다는 다년간 3자 연합연습계획은 바로 한미 신 전략과 작전계획 연합연습에 자위대를 참여시켜 3국 연합연습을 수행하고 나아가 대중 한미일 연합 작전계획을 한미일이 연합연습하겠다는 것으로, 동북아 지역의 대결이 이전에 비해 질적, 양적 측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격화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앞세운 무력 위협(억제)과 행사는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으로 우리는 불법적인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용납할 수 없으며, 위협에 의한 억제는 갈등과 위기를 불러옴으로써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의 무력충돌이 보여주듯이 필히 전쟁으로 비화되고 평화를 파괴한다. 한미 새 전략과 작전계획 2022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한 존립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전략과 작전계획 2022의 폐기를, 아울러 핵선제공격을 명시한 북한의 새 핵법령(2022.9.8.)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MD와 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어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한미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차원을 넘어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망의 통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 차원으로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미일의 미사일 방어망에 전면 편입되고 그 하부체계로 복속되게 되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하나로 묶어 한미일 동맹 강화의 축으로 삼으려던 오바마 정권 이래의 미국의 의도가 한단계 높게 달성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강화해 줄 뿐 남한의 미사일 방어망 강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상식으로 되었다. 아울러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가 한국군의 SM-3/6 요격미사일 도입과 함께 정보/요격작전에서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미일의 방어망으로 이용될 뿐이라는 것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되었다. 이와 같이 철저히 한국을 희생양 삼아 미일을 방어해 주기 위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구축을 규탄하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로운 전쟁수행기구로 변신시키려는 유엔사 강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미국에 의한 유엔사 강화는 유엔사가 한미(미래)연합사의 상위에서 한미/미래연합사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의도를 숨기고 있다. 미국은 유엔사의 강화가 한미(미래)연합사에 대한 전력 제공 임무와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원래 지원 단위(유엔사)의 피지원 단위(연합사)에 대한 지원은 피지원 단위(연합사)에 대한 지휘를 전제로 한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가 각국의 지원 전력을 한미(미래)연합사에 통합시키기 전까지는 지원 전력에 대한 정보/작전/군수 등 분야 지휘를 유엔사가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1953년 10월 7일의 유엔총회 결의를 근거로 소위 북진과 대북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경우 미국은 유엔사로 하여금 이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한미연합 전략과 작전계획이 핵전략과 작전계획으로 된 조건에서는 미국과 미군이 주한/주일미군 등이 수행할 핵전략과 작전계획에 대한 지원을 핵작전 능력을 결여한 한국군 미래 연합사령관에게 맡기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유엔사령관을 통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미래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게 될 경우 미국과 미군이 유엔사를 지원 임무로 한정하지 않고 작전수행기구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는 판단은 그렇게 큰 억측은 아닐 것이다.

 

한편 유엔사 재활성화는 한미일 3국의 대중 작전계획 수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유엔사를 나토 회원국들의 아태 지역 진출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이들 전력을 대중 견제와 봉쇄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한미일 3국의 대중 작전계획 수립과 이의 연합연습에 나토 회원국들을 참여시키려는 의도가 읽히기 때문이다. 전력 제공국이 아닌 접수국 한국을 굳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 등을 많이 넣어서 많은 나라가 유엔사라는 플랫폼에 있어야 한다”(연합뉴스, 2023.11.3.)는 신원식 국방장관의 발언에서 대북 대응이 아닌 대중 대응을 위한 군사기구, 아태 지역 나토로 유엔사를 탈바꿈시키려는 한미 당국의 의도가 읽힌다. 유엔사의 전력 제공국으로 참여하려는 나토 회원국들이 이미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중간 기착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대로다. 이는 유엔사 전력 제공국들이 수년전부터 참가해 온 한미연합연습을 넘어 향후 한미일 3국 연합 작전계획 숙달을 위한 한미일 3국 연합연습에도 참여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유엔사가 동북아 유사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대중, 대북 핵전략 수행은 미군이 사령관인 유엔사가 맡고(한국군이 사령관이 될) 미래연합사는 유엔사의 대중, 대북 핵전략 수행을 지원하는 재래식 전력 수행 기구로 그 임무와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휴전협정 체결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엔총회 결의 376호, 6·25 참전국들이 한반도 유사시 재차 전력 제공 의지를 밝힌 ‘워싱턴 선언’(1953.7.27), 이번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 장관회의에서 채택한다는 ‘서울선언’ 등 그 어떤 것도 유엔사가 다국적 군사작전기구로 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일 수는 없다. 한미 당국은 불법적인 유엔사 강화를 중단하고 유엔사 해체를 결정한 1975년 11월 18일자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은 검증되지 않을 예정이다. 2022년 8월 을지자유방패(UFS) 연습에서 FOC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팀이 전 과제에 모두 ‘충족’ 평가를 내”(동아일보, 2022.10.28.)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FOC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다른 2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은 산악지형이 국토의 70%가 넘는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개전 초기 집중 사용될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격과 방어 그 어느 쪽을 통해서도 무력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애초에 달성이 불가능한 조건이다. 북한은 지하대피시설 구축, 지형지물 이용, 이동식 발사대, 다탄두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미연합군의 공격과 방어를 피해 얼마든지 남한과 미일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더욱 더 불가능하다.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도 한미 양국이 지난 1월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지난 9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최초로 평가를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평가기준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서 미국이 자국 이해에 따라 전작권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평가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도 이 조건에 대해서 “남북한 문제 벗어나서 미중 전략적 경쟁까지 포함된 복잡한 거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가변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2023.11.03.).

 

이처럼 윤석열 정권이 조건과 검증에 매달리는 한 정권 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결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군사적 능력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성에 맞게 주권과 헌법 수호, 국가 자주와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군이 제시하는 검증 기준을 단호히 거부하고 박근혜 정권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와 문재인 정권의 ‘연합방위지침’을 폐기한 후 전작권 환수를 선포하면 된다. 여기에는 아무런 국내법/국제법적 제약이 없으며, 군 최고통수권자의 선언만 있으면 된다.

 

9·19 군사합의서는 한반도에서의 우발 충돌 방지와 이의 전쟁으로의 확전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오늘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미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서는 우발적 무력충돌이 잦고 이의 전쟁으로의 비화 가능성이 매우 큰 한반도에서 무력충돌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되고 더욱 발전되어야 할 평화의 가교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체결 당시부터 9·19 군사합의서 체결에 고압적인 자세로 불만을 드러냈으며 국내 수구 언론과 수구세력들 또한 집회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서의 폐기를 주장했었다.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신원식 장관으로 오늘 회의의 한국 대표다. 그러니 9·19 군사합의서가 오늘로 폐기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9·19 군사합의서 폐기 이유는 터무니없다.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정찰·감시를 불가능하게 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역행한다며, “신뢰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전 단계는 항공 자유화다.”며 항공 자유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신원식 장관의 유럽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인 스톡홀름-비엔나 조약이나 재래식무기감축조약인 CFE 조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다. 유럽에서의 ‘영공개방조약’은 분쟁 예방과 위기관리와 신뢰구축조치와 재래식 군축의 이행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대국의 군사 활동과 시설에 대한 관측(Observation) 비행을 보장하기 위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인 반면에 한미 당국의 대북 정찰 활동은 국지전과 전면전에 대비한 군사적 비행 활동으로 이를 전면 자유화하자는 것은 더 잦은 무력충돌을 불러와 평화를 위협한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 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군은 2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500km 이상 탐지가 가능한 글로벌 호크, 10km 정도의 중고도에서 군사분계선 이북 100km(남포-함흥 이남)를 탐지할 수 있는 금강 정찰기와 새매(RF–16) 등 충분한 대북 정찰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비행금지구역 이남에서도 휴전선 이북의 영상정보를 획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 장사정포 감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신원식 장관의 주장은 사실왜곡이다.

 

9·19 군사 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 간 무력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언론 보도는 한반도의 무력충돌을 막는데 9·19 군사 합의서가 갖는 실효성과 적실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이 한반도의 무력충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9.19 군사합의서를 준수해야 하며 더 나아가 남북한 공세전력의 후방 배치와 연합연습 폐기, 군축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더욱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듯 오늘 한미안보협의회의가 다루는 의제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에서 대결과 분쟁을 불러오고, 분쟁을 확대하려는 반평화적, 반인도적 조치들로 일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의제들이 채택되어 시행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파괴로 우리 민족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세계 평화 시계는 역주행을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의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개최와 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역행하는 회의 결과를 최소화할 것을 바란다.

 

2023년 11월 1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관련자료>

[국문 전문]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영문 전문]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국문 전문] 한미동맹 국방비전

[영문 전문] 한미동맹 국방비전

[국방일보] "개정된 TDS, 개념적 대응서 구체적 지침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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