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2차 방위비분담협정 5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문
관리자
view : 2158
<12차 방위비분담협정 5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우리의 주권과 국익에 반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하려는
밀실 협상 중단하라!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오늘(10일)부터 시작된다. 4차 협상 뒤에 “큰 틀에서 의견조율은 이뤄졌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들어가는 과정”(연합뉴스, 2024.6.27.)이라고 한 외교부 당국자 발언은 방위비분담 협상이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정작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 한미는 12차 협정 시작연도(2026년)의 인상률이나 협정의 적용기간, 다년간 협정 시 연간 인상률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한미의 기본 입장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권이 대중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한국의 비용분담을 압박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만을 되뇌면서 그 불법 부당성에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이런 밀실협상은 우리의 주권과 국익보다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요구를 우선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미 굴종적 저자세 외교를 반영한다. 이에 우리는 졸속 밀실 협상의 중단과 방위비분담협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1차 협정 인상률 13.9%를 기준으로 12차 협정의 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4차 협상 중에 언론은 “바이든 정부는 13.9%(11차 협정 인상률)보다 더 올리고자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인상률은 합리적 수준으로, 거기다 매년 인상률 기준은 국방비 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으로 요구”(파이낸셜 뉴스. 2024.6.26.)하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11차 협정의 인상률 13.9%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얼토당토않다. 이 13.9%는 국방비증가율 7.4%(2020년)에다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인상요인(6.5%)을 더해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7.4%는 통상적으로 적용해 오던 물가상승률(2020년 0.5%) 대신 국방비증가율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적용한 것이다. 인건비 상승 요인 6.5% 또한 실제 인상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꾸며낸 것이다. 즉 13.9%는 미국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이므로 이를 다시금 12차 협정 인상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을 재차 속이는 결과가 된다.
3차 협상(6월 13일) 후 미국 협상 대표(린다 스펙트)의 “의견이 모인 분야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이슈를 확인하였다”(연합뉴스 영문판, 2024.6.13.)는 성명이나 4차 협상 뒤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외교당국자 발언 등을 감안하면 12차 협정의 인상률을 두 자릿수(최소 10%)로 한다는데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자릿수 인상률의 명분으로 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으로 새로운 항목, 가령 한미연합연습비용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미군 순환배치비용 등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방위비분담금의 인상 요인으로 될 수는 없기에 또 다시 우리 국민을 속이는 인상률 조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12차 협정의 시작연도 인상률을 두 자릿수(10% 이상)로,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간 인상률을 5%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5년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대략적으로도 8조 원에 이른다. 이런 막대한 국가재정이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밀실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횡포이고 전횡이다.
물가상승률이든 국방비증가율이든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2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다년간(5년?)으로 하되 연간 인상률 기준으로 한국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미국은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든 국방비증가율이든 그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11차 협정 협상 당시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거의 동결수준(1% 미만)이었으며 반면 국방비 상승률은 7%를 상회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한국 서민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정도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은 반면 국방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둘 사이에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물가상승률과 국방비 증가율은 2022년에 5.1%와 3.4%로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았다. 2023년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3.6%, 국방비증가율은 4.4%였다. 방위비분담금은 우리가 미국에 베푸는 은전이고 특혜다. 물가상승률이든 국방비증가율이든 그만큼 인상해줘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1.5조 원의 미집행금 지급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밀실협상 중단하라!
막대한 미집행금과 집행 잔액(불용액)의 존재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가 근거가 없다는 뚜렷한 증거의 하나다. 11차 협정 기간 중에 발생한 미집행금(불용액 포함)은 2023년 말 현재 기준으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의 이월금(7,245억 원), 예산을 협정액보다 줄여 편성한데서 발생된 감액분(5,135억 원), 불용액(402억 원), 미군보유 미집행현금(2700억 원, 2021.12. 기준) 등 무려 1조 5,482억 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권이 조금이라도 주권의식이 있고 국익을 위한다면 11차 협정 2조의 불법 부당한 이월 규정의 폐기, 감액분의 추후 지급 불가, 불용액 및 주한미군 보유 미집행현금의 국고귀속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앞세워 대중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미국의 기도를 용인할 수 없다.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5월 16일 2차 협상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이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그보다 더 넓은 인도태평양지역, 그 너머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이며 “이번 방위비분담 협정 갱신 협상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활력을 뒷받침한다”(연합뉴스, 2024.5.16.)라고 주장한 것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지역 나아가 세계의 안보에서 한미동맹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라 할 수 있다. 이런 미 대사관의 논리는 6월 12일 3차 협상 후 “이번 협상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미동맹에 대한 한미 협상대표의 책임을 반영한다”(연합뉴스, 2024.6.12.)는 미국 대표 린다 스펙트의 성명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한미 정상이 지난 해 워싱턴선언에서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한 뒤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일체형 확장억제’가 구축되고 핵작전계획에 입각한 한미연합연습 실시, 한미일 연합연습의 제도화,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강화, 한미일 실시간 경보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확장억제 강화 조치들은 북중러를 겨냥한 것이며 이른바 ‘한미동맹의 힘’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확장억제 강화에서 보듯이 한미동맹의 역할이나 한미동맹의 힘을 앞세우는 미국의 논리는 미국의 대중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데 그 본질이 있다.
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협상전략은 이미 일본에서도 시도되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12월 21일 이전 협정(2016~2020년 5년 적용)에 비해 7.7%나 증액된 미일 방위비분담협정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후 주일미군 경비 분담예산을 기존의 ‘배려예산’이라는 명칭 대신 ‘동맹강화예산’으로 통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정에서 ‘훈련기자재조달비’를 주일미군 경비 일본측 분담의 새로운 항목으로 신설하였으며 이는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미일방위비분담 협정 내용은 미일동맹을 앞세워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된 결과이며 그에 따라 일본의 대미 군사적 및 재정적 종속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미일 협상 사례 및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합의를 고려하면 이번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을 통해서 미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연습, 한미일 연습 확대 등을 명분으로 새로운 비용항목 신설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중러를 견제 봉쇄하고 세계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협정을 부정하고 한미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이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의 논리는 어떤 합리성도 없다. 5차 협상 중단하라!
5차 협상이 되도록 내내 오로지 ‘합리적 수준의 분담’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논리에는 일말의 합리성도 없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이란 형용모순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주한미군의 경비를 부담해야 할 어떤 법적인 의무나 책임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한미군 경비 일부 분담은 오직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또 주한미군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예하부대로서 그 임무가 한국방어에서 본격적인 대중 견제 및 미본토 방어로 바뀌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이라는 윤 정권의 논리는 주한미군이 미국 자신의 국익을 위해 주둔하며 본토에 주둔하는 경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주둔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봐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미군 철수’ 운운하며 동맹국을 압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 의회가 나서 견제했던 것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미 당국에 요구한다. 우리 국민을 속이고 미국에 사상 최대 이익을 보장해준 11차 협정의 재연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밀실협상 중단하라! 우리 국민에게 미국의 대중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한미 SOFA 제5조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초법적인 조치인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하라!
2024년 7월 1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