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2차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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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유엔사 확대 강화를 중단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오늘(10일) ‘유엔사 확대 강화 및 한·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유엔사 확대 강화는 유엔사를 대북·대중 전쟁수행기구로 탈바꿈시키고, 한일, 한미일, 인도·태평양, 지구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나 유엔사 확대 강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무력충돌을 조장하고 핵전쟁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쟁과 세계대전으로의 비화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더구나 유엔사 확대 강화는 한국전쟁 관련 유엔 결의들과 무관한 불법으로, 한국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대북 힘의 대결과 흡수통일에 눈이 멀어 역대 한국 정권들의 입장에 반해 유엔사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고, 미일, 나토의 앞잡이가 되어 무분별한 대중 무력 대결에 우리의 영토와 영해를 전초기지로, 한국군을 첨병으로 바치고 있다.
지난 8월 2일,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해 1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도 정해진 수순이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유럽과 아시아에서 최대의 전쟁수행능력과 군사력을 갖춘 국가들이다. 대북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한미가 굳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독일과 일본을 유엔사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유엔사 확대 강화의 노림수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구나 독일과 일본은 전범국가들이다. 이 전범국가들이 다시 군사대국이 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에 무력 개입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과 함께 이들 나라의 대북·대중 전쟁 의도를 의심하는 것을 두고 결코 지나치다고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연합연습에 갈수록 이전보다 많은 유엔사 회원국 병력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방어에 터무니없이 과잉인 이 전력들이 넘쳐 흘러갈 곳은 중국밖에 더 있겠는가?
그렇지만 유엔사 확대 강화는 불법이며,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다. 유엔사는 유엔과는 전혀 무관한 미국의 군사기구에 불과하다. 유엔사 창설의 근거로 된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는 북한의 무력공격 격퇴와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 회복, 휴전협정 체결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시 유엔사를 새롭게 창설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권한과 지휘관계를 갖는 유엔사를 창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에 달려 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를 근거로 한 현 유엔사 확대 강화는 불법이다.
유엔사 회원국 병력의 한미연합연습 참여 또한 불법이요, 우리의 주권 침해다. 유엔사 회원국 병력이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하는 것은 외국의 무장병력이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들어오는 것인 만큼 우리나라 정부의 사전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반드시 이를 허용하는 주권적 차원의 법적 근거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유엔사 회원국 병력의 한미연합연습 참가는 한미 국방장관 간 약정에 불과한 한·미 국방협력지침(2010)이나 ‘전력 제공국의 연합연습(FTX) 참여 절차’(2016) 등에 근거해 편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유엔사 회원국 병력이 방문군 지위협정(VFA)이나 한국-유엔사 소파 등의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무단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유엔사가 대북 전쟁수행기구로 탈바꿈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거해 북한군 격퇴와 지역의 국제평화 복원을 목적으로 한 유엔사 결성 취지에 반한다. 또 유엔사가 대중 전쟁수행기구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유엔사가 미국의 군사기구라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제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반한다.
한편 유엔사를 대북·대중 전쟁수행기구로 확대 강화하는 것은 한미연합사에 더해 또 하나의 대미 종속의 굴레를 한국군에 씌우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 군사주권을 더 크게 침해하게 된다. 유엔사가 유엔사 회원국 전력을 제공할 경우 지원을 하는 유엔사는 지원을 받는 한미(미래)연합사와 한국 합참의 상위 기구가 되어 정보, 수송, 군수 등의 광의의 작전을 지휘하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의 전투작전―최소한의 방호작전에 그칠지라도―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군이 유엔사라는 또 하나의 상전을 모시게 됨으로써 대미 종속과 군사주권 침해가 더욱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 통수기구의 지휘를 직접 받는 유엔사가 유사시 나토를 비롯한 유엔사 회원국 전력에 기반해 대중 작전에 나선다면 한국군 작전통제권마저 행사하지 못하는 한국으로서는 이를 통제하기는커녕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함께 대중 무력 대결에 말려들고 전 국토가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통합사령부 창설 등 전시 지휘체계 구축과 연계되어 한반도, 동북아, 인도·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확전 계단을 형성할 수도 있다. 실로 이러한 상황이란 민족과 국가의 운명, 동북아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유엔사 확대 강화는 지역 평화 복원이라는 결성 취지에 반해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에서 무력충돌을 조장하고 끝내는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오늘의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는 일일 것이다. 나아가 유엔사 회원국 정부들에게 휴전협정 60항에 따라 즉각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도록 건의하는 일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 유엔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파괴자가 아닌 평화 메이커로 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스스로 찾길 바란다.
2024년 9월 1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