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에 대한 규탄 논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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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규탄 논평
1. 국회(본 회의)는 11월 28일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12차 협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제 우리 국민은 2026-2030년 5년 내내 최소 7.9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 가까운 감당키 어려운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복지와 서민경제, 국가재정은 실로 커다란 피해와 타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동안 형식적이나마 거쳐 온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조차 생략한 채 12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부로부터 이송 받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의결해버렸다. 이런 국회의 무책임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는 협상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을 배제한 채 시종 밀실협상으로 일관한 정부의 행태와 가히 난형난제라 할만하다. 우리 국민에게는 한없는 부담을 안겨주는 반면 미국에게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안겨주며 미국의 머니 머신을 자처하는 굴욕적인 12차 협정을 통과시켜 준 국회는 행정부 견제라는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2. 국회가 전례없이 일사천리로 12차 협정을 의결한 것은 무엇보다도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의 도출”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식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되고 채택된 외통위 전문위원의 12차 협정 검토보고(이하 검토보고)는 ‘12차 특별협정의 성과’ 등을 들어 “12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43쪽)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2차 특별협정의 성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정부가 주장하는 성과를 그대로 반복한 것일 뿐 그에 대한 어떤 국회차원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니다.
2-1. 검토보고는 먼저 8.3% 인상률에 대해서 11차 협정 때의 높은 인상률 13.9%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정부 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평통사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정부가 제시한 8.3% 인상의 세 가지 근거 ▲최근 5년간 평균 방위비분담 증가율 6.2%,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 ▲건설관리비 증액 모두가 타당성이 없는 꼼수거나 속임수에 해당한다. 더욱이 검토보고는 11차 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집행금 규모가 1.5조 원을 넘으며 이는 12차 협정의 인상률 8.3%가 과도하며 타당성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연간 인상률을 더 낮출 여지가 있었“(뉴스1, 2024.11.4.) 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나 트럼프 정권과의 방위비분담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정부(외교부, 대통령실 등)의 태도도 8.3% 인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어서 검토보고는 평가의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2-2. 검토보고는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기준을 11차 때의 국방비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되돌린 것을 두고 마치 상당한 금액(3~4천억 원)을 절약한 듯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 왜곡이다. 왜냐하면 다년간 협정일 경우 물가상승률이든 국방비증가율이든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일정률로 인상해줘야 할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고 게다가 최근에는 국방비증가율과 물가상승률 사이에는 크게 차이도 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12차 협정 첫해에 8.3%를 인상해주고 그 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추가로 인상해 주기로 함에 따라 한국은 11차 협정 때에 비해 훨씬 무거운 5년간 총 7.9조 원이라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한 해 평균으로 따지면 1조 5,812억 원으로 이는 11차 협정의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1조 2,514억 원에 비해 무려 26.3%, 액수로는 3,298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국방비증가율이 아닌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기준으로 함으로써 마치 큰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하는 정부나 검토보고의 주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다.
2-3. 검토보고는 12차 협정 제3조의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국방부가 해석하는 대로 과거협정(9차/10차/11차)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보면서 거의 2조 원에 이르는 과거협정 하 미지급금 지급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3조는 어디까지나 12차 협정 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금에 관한 규정일 뿐이며 이를 이미 시효가 종료되어 폐기되거나 폐기가 예정된 9차, 10차, 11차(12차 협정 발효와 함께 시효 소멸함) 협정에 소급되는 규정이 아니다. 만약 12차 협정 제3조에 따라서 과거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12차 협정 기간에 지급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우리 국민이 7.9~10조 원에 달하는 부담을 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자의적 해석과 불법 집행의 길을 열어 준 제3조 독소조항이 삭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12차 협정도 결코 비준되어서는 안 되었다.
2-4. 검토보고는 “방위비분담금 체제 전환 시 한미 모두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 행정소요 발생이 불가피하다”라는 국방부와 외교부의 공동연구용역 결론(2024.10.4.)을 핑계 삼아 총액형의 소요형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총액형의 소요형으로의 전환은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적인 비용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런 문제의식이 결여됨으로써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행사하고 싶어 하는 미국과 그에 굴종하는 정부를 합리화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2-5. 검토보고는 미군역외 자산정비 폐지에 대해 그것이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민간정비자산을 이용해 인도태평양지역 미군장비를 정비해 주기로 한 한미 합의(미국의 권역별 정비거점 정책과 미군 MRO 사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의 문제점, 즉 종전의 미군 역외자산 정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적, 재정적, 산업적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벌써부터 유용원 의원 등은 해외 미군 함정이나 항공기를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 정비해 주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이 차후 인도태평양지역 미군장비 정비에 쓰여서는 안 되며 나아가 중국과의 전쟁 준비를 위해 수립된 미국의 RSF(권역별 정비거점 정책)와 MRO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부에 촉구해야 마땅했다.
3. 국회의 12차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은 국민 부담은 안중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트럼프의 무한한 탐욕을 채워주려는 정부의 반주권적이고 반국익적인 재협상전략에 동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있어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조태열 외교장관, 2024.11.7.)면서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였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해 12차 협정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추후 트럼프 정권과의 재협상에서 추가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재협상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전략은 국민에게 한없는 부담을 과하는 12차 협정을 폐기하기는커녕 그에 더해 추가인상을 트럼프 정권에 보장하겠다는 반주권적, 반민생적, 반국익적 협상전략이다. 12차 협정을 기본전제로 하는 재협상은 12차 협정에 의해 감당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된 국가재정과 서민복지, 서민경제에 재차 타격을 가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정부의 재협상전략에 국회가 동조한 12차 협정 비준동의는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정부가 트럼프 정권과의 재협상을 통해서 12차 협정과 별개로 새로운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12차 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맺게 되면 국회가 행사한 조약 비준동의권은 사실상 무효가 되거나 훼손된다. 이 점에서 국회의 12차 협정 의결은 국회가 정부에 의한 국회의 조약 체결권 훼손을 자청하는 꼴이 될 수 있다.
4.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매개로 동맹국 한국을 최대한 갈취하여 자신의 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충당하고 자국 예산을 절약하려는 본질에서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아무런 차별성이 없다. 한국이 이런 미국의 갈취와 탐욕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법이며 한미소파에 위배되는 초법적인 조치일 뿐이다. 미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한미소파 제5조의 주한미군 경비 분담 원칙으로 복귀함으로써 초법적이고 비정상적이며 한시적인 방위비분담 관행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의 이번 12차 협정 의결은 이런 우리 국민의 바람과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5. 비록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과하고 대중 대결비용으로 불법 전용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등 우리 주권과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할 것이다. 또 트럼프 집권 뒤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확장억제 제공비용, 대중 대결비용의 부담을 한국에 추가로 강요하는 불법부당한 횡포와, 그런 트럼프 정권에 윤석열 정권이 굴종하리라는 것은 뻔히 예상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의 불법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우리 주권과 우리 국고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12.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