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이재명 후보는 주한미군 대중국 봉쇄 역할 옹호 발언 철회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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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봉쇄 역할 옹호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1.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5월 29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이와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봉쇄정책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대만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트럼프 정권의 (잠정) 국방 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의 발언대로 한국이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정책을 지지하게 되면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 패권 대결장으로 전락함으로써 한·중 간의 군사적 대결을 자초하게 되고, 주한미군에 이어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도 피할 수 없게 되어 양안분쟁이 한반도 분쟁으로 비화됨으로써 한반도 평화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자산이 온통 미·중 간 패권 대결에 저당잡히게 되는 등 실로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위험천만한 외줄 정책이 아닐 수 없다.

 

3. 이에 한국의 역대 정권은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과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행사(한반도 역외활동)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현 이재명 대선 캠프의 일원인 위성락 국회의원은 2003년 10월 당시 노무현 정권의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으로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외교각서(초안)’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이후 노무현 정권이 반기문-콘돌리자 공동선언(2006.1.19)으로 주한미군의 역외 활동―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은 유보했지만―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했다.

 

4. 국민의 가슴에 굴욕감을 안기면서까지 대미/대일 몰빵외교와 대북 적대에 여념이 없었던 윤석열 정권도 표면적으로는 대중 군사적 대결과, 특히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을 용인하는 발언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비록 그가 양안분쟁 등 미·중 간 패권 대결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권 말기에는 북을 상대로 외환 유치까지 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중 군사적 대결을 꾀하거나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을 용인하는 발언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후보가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야기하고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을 입에 올림으로써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선 것이다. 비록 이재명 후보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대만을 돕겠냐는 <타임>지 기자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따라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 가능성을 낮추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에 단호히 선을 긋지 못하는, 곧 허용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5. 한편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 역할과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은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양안분쟁에 미국, 일본, 한국 등이 개입하는 것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한 ‘하나의 중국’과 ‘내정 불간섭’ 정책을 천명한 상하이 공동성명(1972.2.28)과 미중 수교 공동성명(1979.1.1), 한중 수교 공동성명(1992.8.24) 등을 위반하는 불법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 정책은 무력 위협과 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는 타국에 대한 봉쇄를 금지한 유엔의 ‘침략 정의’ 3항 (c)의 위반으로 침략에 해당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는 ‘침략 정의’ 3항 (f)의 위반으로 “자국 영토를 타국(미국)에 의해 제3국(중국)에 대한 침략 행위를 수행하는 데 이용되도록 허용하는 행위”로 침략에 해당한다. 한편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은 발동 요건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으로,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으로 엄격히 제한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 전략과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문제 개입은 침략전쟁을 금지한 헌법 5조 위반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중국이 양안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국가 관계는 아니라고 해도, 이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무력 위협과 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등 국제법 정신에 현저히 반한다.

 

6. 한반도 평화와 안보,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려면 북과의 화해와 평화적 공존공영은 물론 중국과도 평화공존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가 그 어떤 이유로도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자초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가 미국의 패권 전략에 편승해, 그것도 미국이 군산, 오산 등에서 주한미군의 공군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대중 군사적 대결을 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희생시키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행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실용주의 기조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안보 공약과 상충된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가 수없이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권의 군사 쿠데타와 내란 및 외환 유치 기도를 온몸으로 막아냄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지켜냈던 민주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아니라면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 정책 옹호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이를 정책으로 제시한 자들과 단호히 절연하라. 그리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즉각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이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을 주도한 민주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새 정부를 끌어나갈 외교·국방정책의 최소한의 전제이자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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