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6/11 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즈음한 1인 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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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즈음한 1인 시위>
한반도/동북아 핵대결 격화시키고 미국 핵전략·작전에 한국군 동원하려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중단하라!
‘핵·재래식 통합(CNI)’과 확장억제 정책 폐기하라!
● 일시 및 장소: 2026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 앞(전쟁기념관 방향)
11일 열리는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는 미국의 핵전략과 전략사의 핵작전계획(8010-12 등)에 한국군 전략사령부의 주요 전력을 통합하여 중국과 북에 대한 소위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을 전제한 실전형 회의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와 그 의제인 모의훈련(TTS) 및 핵·재래식 통합 도상훈련(TTX) 등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대결 위기를 고조시킵니다.
한미의 확장억제 정책 강화 및 핵·재래식 통합의 가속화는 확장억제를 매개로 한 한미일/한일 군사협력의 가속화를 초래하고 이는 부메랑이 되어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초래합니다. 힘과 억제를 내세운 안보·국방정책은 필연적으로 진영 간 대결 격화와 안보위기를 심화시키므로 억제정책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한편, 한국군의 대북 재래식 작전 주도를 명분으로 한 한국의 군비증강은 미국의 대중봉쇄전략에 따른 ‘동맹국 비용 및 부담 전가’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및 전작권 조기 환수 입장에도 역행합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 계획’을 폐기하고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즉각, 전면 환수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그 본질적 특성상 대규모 민간인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무차별적인 대량살상무기로 국제인도법에 반합니다. 또한 억제정책은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모든 무력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배됩니다.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예정된 무력행사가 불법이면, 그 무력행사의 위협도 불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법정책인 핵억제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