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1] [이시우작가 관련]승리OP에서의 철책선 사진과 가칠봉 OP사진에 대한 견해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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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OP에서의 철책선 사진과 가칠봉 OP 사진에 대한 견해
최현진-‘안녕DMZ’저자
-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
1. 전정협정상 남방한계선 위치 관련
승리OP는 철원군 김화면 마현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현재 일반 관람객을 위해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은 명확히 남방한계선 상에 나타나는 지역이 아니다. 오히려 남방한계선 안쪽으로 남방한계선을 앞으로 당겨 OP를 설치하고 북을 관측하는 지역이다. 마찬가지로 가칠봉 OP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는 정전협정상 제1조 2항의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고 나와있으며 첨부된 지도상의 남방한계선의 위치는 이보다 뒤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군사용 관측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측면과 북이 북방한계선을 앞으로 당겨오면서 남측에서도 같은 입장에서 앞으로 낼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지만 정전협정상의 위치를 위반하고 있다.
2. DMZ 내의 군사적 목적의 OP 설치 관련
정전협정 제1조 6항은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행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군사적 관측과 무장된 군인의 초소 및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OP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행해지는 명확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 할 수 있다. 따라서 OP의 설치 자체가 적극적 의미에서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3. OP에 근무하는 군인들과 관련
정전협정 제1조 7항에서 11항는 비무장지대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놓고 있다.
이중 10항의 마지막 항에 보면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의 군인들은 편법으로 비무장지대 내의 OP에서 활동하는 군인에 대해서 ‘민정경찰’이라는 표식을 한 뒤 비무장지대 내로 투입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투입되는 인원은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이런 조항에 의하면 OP 내의 군인들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나 신청을 받아야 하며 그 인원도 1000명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OP 근무는 이러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인원에 있어서도 휴전선 전전선에 걸쳐 1000명을 초과하고 있다.
4. 철책의 설치 및 구제사업과 관련
76년 8월18일 이전의 비무장지대내의 구제사업의 대부분은 낡은 휴전선 표시판을 보수하고 설치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군사정전위원회에서는 비무장지대내의 휴전선 표식을 교체 보수하는 인원에 대해서 정전협정에 의거해 승인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비무장지대 내 혹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설치한 철책이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가 가능한가는 문제가 있다. 만약 구제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논의 후 쌍방의 승인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철책의 설치가 구제사업이라고 본다면 군사정전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함에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책에 대한 승인과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오히려 군사정전위원회에서는 80년대 중반을 경유하면서 철원 등 일부 평야지대에 펼쳐져 있는 콘크리트장벽 등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이 철책을 군사시설로 본다면 위의 사항들로 볼 경우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5. 사진과 관련
이시우씨가 찍은 사진들은 대부분 남북의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된 고발 사진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사항을 고발한 내용을 군사기밀 누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진들이 군사기밀 누설이라면 현재 수많은 포털 검색 싸이트를 찾아보면 이시우씨의 위의 사진보다 더욱 적나라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으며 심한 경우 철책과 함께 초소가 드러나는 사진들도 상당수가 있다. 그리고 군사상 기밀로 되어있는 지형에 대한 군용사판도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이시우씨의 사진과 이들 사진들이 누가 더 심한 군사기밀을 알리고 있는가 알 수 있다. 따라서 포털의 사진 처벌은 없고 이시우씨의 사진만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파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