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2. 13] 경찰의 미대사관 집회 금지통고 불법으로 판결나다- 보도자료 및 판결문 첨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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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서울 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그동안 서울청 종로경찰서가 미대사관 옆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의 집회신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금지 통고한 것은 집시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별첨 자료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2. 이 판결은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이 2002년 6월 5일 종로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미대사관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위 공원에서의 집회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경찰이 미국의 눈치만 보여 이 곳에서의 집회 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연행하며 탄압해 온 것이 명백히 불법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3. 그동안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 10일 까지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 2시 매월 1회 이 공원에서 정기집회를 열어 SOFA 전면개정, 미군범죄근절 및 미군 처벌, 노근리 등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환경오염 사죄 및 배상, 매향리 폭격장 폐쇄, 스토리사격장 폐쇄, MD 저지, 부시 정권의 한반도 전쟁위협 규탄,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주한미군 관련 현안을 적극 제기하고 여론화함으로써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4. 국민행동은 현정부의 미국에 대한 사대 굴욕적인 태도와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탄압한 경찰의 불법적 탄압에 맞서 온 몸으로 싸움으로써 이 곳에서의 집회를 실질적으로 성사시켜 냈다.
이번 판결은 수 만명이 촛불시위에 참가하면서 오만한 미국에 맞서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키고자하는 온 국민의 승리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뜻에 부응하려는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6. 끝으로 현정부과 경찰은 지금까지의 이 곳에서의 집회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그동안 집회참가자들에게 입힌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끝)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 문정현, 공동대표 : 권영길, 단병호, 박순희, 진관, 이남순, 이장희, 이현숙, 채수일,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