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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20] [논평] 대법원의 미대사관집회 금지취소소송 관련 경찰 상고 기각 결정 환영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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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0집회금지통고취소대법원판결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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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대법원의 미대사관집회 금지취소소송 관련, 경찰 상고 기각 결정 환영!!!
"국회는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집시법 개악안' 철회해야"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제1부)은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이하 국민행동)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미대사관 옆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집회장소로 한 옥외집회신고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는 지난 2002년 12월 13일 미대사관 집회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서울행정법원(제4부)의 판결에 대해 종로서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원심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경찰은 외교기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미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미대사관 옆 열린마당을 집회장소로 한 국민행동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시민마당의 경계지점이 미대사관으로부터 97m, 일본대사관으로부터 90m,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35m이므로 각 장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시민마당 내의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해 온 바 있다.

종로서는 이곳 집회를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등 온갖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에 국민행동은 종로서의 집회금지통고는 외교기관으로부터 100m이내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운용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2년 12월 13일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기관 100m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은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집회장소의 일부가 금지장소에 해당될 경우 직접 접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서 집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찰이 현행 집시법을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며, 이로 인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제한에 제동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제출하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 '학습권의 현저한 침해', '군작전에 차질 우려시',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 우려시'와 같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집시법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해석 운용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경찰이 집시법 11조의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금지조항과 같이 이번 집시법 개악안에 비해 명백한 조항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 운용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경찰의 부당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심각한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정신에 따라 이번 집시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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