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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7] [논평]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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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4일 ‘2004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부시대통령 서명 후 연내 발효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은 주민인권보호, 주민지원, 난민보호라는 구실아래 탈북자지원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2,400만 달러, 2008년까지 총 9,600만 달러(약 1,152억원)의 미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인권개선’을 구실로 북정권 붕괴를 기도하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와 내정간섭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인권법은 ‘반북단체 활동지원 및 대북자유방송지원에 각각 200만 달러’, ‘북한이외지역의 북한주민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 하는 단체와 개인 지원을 위해 매년 2000만 달러를 지출’한다고 함으로써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조직적 탈북유도 및 반북활동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노리는 바가 북 체제붕괴라는 우리의 판단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북한인권법 통과에 즈음하여 북한인권법 입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발언-“소련을 붕괴시켰던 것처럼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겠다.(통일뉴스 2004.10.5 이 광길)―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법 애초의 명칭이 북한자유법이라는 사실도 우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 북핵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장애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규탄한다.
북한인권법은 북 정권의 붕괴를 기도한다는 점에서 6자회담에서 핵동결을 대가로 한 북의 체제보장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북이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또 하나의 대북적대선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법은 이미 동남아 제3국을 통한 대규모 기획탈북문제로 남북장관급 회담이 연기되는 등 차갑게 식어버린 남북관계를 주동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객관적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이 없다.

이에 우리는 부시정권이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서명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 우리는 ‘북한인권문제’를 고리로 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상황을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부시대통령의 북한인권법의 서명에 단호히 반대해 나설 것을 노무현 정부에 촉구한다.

2004. 10. 7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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