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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성명서]미국 눈치 보면서 1인 시위 탄압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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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눈치 보면서 1인 시위 탄압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청은 2일, 파월 미국무장관 방한 반대 1인 시위(10월 26일)를 빌미로 ‘1인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1인 시위자에 대한 강제 격리 및 연행, ‘현장 고착’, 검문검색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전국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나아가 ‘인간띠 잇기’, ‘혼합 1인 시위’, ‘릴레이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처벌 운운하고 있다.

1. 우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경찰청의 행태를 규탄하면서, 이의 즉각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외교공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문(2003년 4월 1일)에서 헌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다른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사회에서 1인 시위는 촛불행사와 함께 평화적인 시위 문화의 대표적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경찰이 최대한 보호하고 권장해야 할 표현양식이다.
파월 방한반대 1인 시위도 계란 투척으로 차량에 계란 파편이 묻었을 뿐 누구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의 행위였다. 외국에서 정치인 등의 얼굴에 정면으로 케잌을 뒤집어씌웠다고 해서 그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이 경우는 더더욱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평통사 회원을 불법부당하게 강제 연행하여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이를 빌미로 모든 1인 시위를 범죄 취급하면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의 이런 방침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서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우리는 역사를 독재시절로 되돌리려는 경찰의 시대역행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런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우리는 미국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파월 방한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한 것은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의 전환, 한국군 이라크파병 연장, 북핵문제 등에서 미국의 패권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미국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1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계란을 던진 것은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 표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일로 마치 호떡집에 불이 난 듯, 경찰청이 발칵 뒤집히고 관할서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며, 급기야 “외교관계가 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는 명분으로 1인시위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의 칼날을 빼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소와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거리낌 없이 짓밟는 경찰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뿌리 깊은 패배주의를 하루 빨리 극복하여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4. 11. 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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