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2] 전농 정책 자료 '쌀은 주권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쌀 재협상을 촉구하는 이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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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주권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쌀 재협상을 촉구하는 이유
우리 정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붕괴를 초래할
잠정 협상안의 연내타결에 초조해 하지말고
여유를 갖고 재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2004년 12월 22일
전 국 농 민 회 총 연 맹
(문의전화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 02-529-6347, http://www.ijunnong.net)
정부가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충분한 정보수집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혹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협상책임자들의 책임있는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1. 정부가 애당초 협상전략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1) 개방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미리 밝힌 것은 전술의 부재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우리나라가 쌀에 대해서 관세화유예를 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라 UR 협정문(부속서 5항 7조)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
< UR 협정문 부속서 5항 7조 >
▶ 해당품목의 수입이 86 ~ 88년 국내소비량의 3% 미만
▶ 86 ~ 88년 이후 수출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은 품목
▶ 생산제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 개발도상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주식
94년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받은 근거조항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상황은 더욱 열악해졌음으로 우리 정부가 94년 수준으로 관세화유예를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당연함.
□ 따라서 우리 정부도 협상전략을 애당초 ‘추가 개방없는 관세화유예’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함.
□ 하지만 우리 정부 스스로가 개방폭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상대국들이 과도한 물량과 심지어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함.
2) 소비자시판 허용, 국가별 쿼터물량 배분, 민족내부간 거래를 협상의제로 설정한 것은 내정간섭을 허용한 것.
□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규정에 의하면 관세화유예협상의 경우 의무수입량의 결정이 주된 의제임.
□ 국가별 수입물량 배분, 대북지원(제3국 수출), 소비자시판 비중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문제임에도 협상의제로 쉽게 인정해버려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국가별 수입물량
관세화유예연장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의무수입물량만 결정하면 되는데, 나라별로 쿼터량을 배분하는 우를 범해 결국 협상 막바지에 인도 이집트까지 자국산의 구매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짐.
○ 대북 지원
- 정부는 제 3국 수출금지 조항을 삭제했으나 그것이 대북지원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힘.
- 하지만 대북지원 문제는 WTO가 인정하는 민족내부간 거래(통일전 독일도 인정받은 사례가 있음)로 당연한 권리이기에 상대국과 협상할 대상이 아님.
○ 소비자 시판
관세화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관세화유예연장 협상의 조건으로 의무수입물량의 확대를 이미 허용했는데 추가적으로 소비자시판까지 요구할 명분이 없음에도 우리 정부가 30%까지 이를 허용한 것은 외교력의 부재임.
3) 10년 후 자동관세화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한 것임.
□ 국제통상협상 경험이 전무했던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당시에도 협상문 말미에 유예기간 10년 후 재협상을 한다는 내용을 조문에 포함시킴.
□ 이번 협상에서 정부 스스로가 이번 협상을 쌀관세화유예연장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라고 규정하면서 2015년 이후는 자동관세화를 하겠다고 인정해 버림.
□ 유예연장 조건만 협의하면 됨에도 더 이상 관세화유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면합의의 수준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한 것임.
2. 농업, 농촌의 파탄을 초래할 정부의 잠정 협상안을 굳이 무리하게 연내 타결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1) 내년으로 연기해 협상하여도 됨.
□ 정부의 소위 ‘자동관세화론’은 물론 ‘자동관세화의무발생론’은 잘못된 해석으로 이미 판명됨.
○ 송기호 변호사를 비롯한 통상전문가들과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자동관세화론’은 잘못되었음을 누누이 지적해 왔으며 토론회와 지면논쟁을 통해 일반적으로 정부의 해석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음.
○ WTO 회원국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고려하여 9월까지 협상을 무조건 완료해야 한다던 정부가 이를 어기고 12월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임.
" 쌀협상을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지만 협상 상대국이 추가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WTO도 이를 양해할 것으로 본다."(20일 기자단간담회 中 발언)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의 발언처럼 올해 내로 협상을 완료짓기로 되어있던 WTO DDA 협상도 내년으로 연기되었듯이 쌀협상도 충분히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음.
□ 더욱이 인도, 이집트의 자국산 구매요구, 2015년 이후 자동관세화 요구, 쿼터물량 배분요구,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요구 등 현재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요구가 도저히 우리 정부가 수용가능(acceptable)하지 않기에 협상을 연장할 수 있음.
2) 인도, 이집트 등 상대국의 요구에 대한 이견 조율이 안됐기 때문
□ 현재 협상 막바지에 인도와 이집트 등이 자국산의 구매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만약 우리 정부가 인도와 이집트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주요국들에게 배분된 쿼터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미 합의된 주요국들의 쿼터량을 축소시키기 위한 양해를 구해야 함.
□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섣불리 연내타결에 쫓긴다면 상대국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기에 차분히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함.
3. 종합적 협상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한편 충분한 대책과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협상전략을 종합적으로 다시 세워야 함.
2) 충분한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정부의 잠정 협상안대로 타결될 시 국내 쌀 시장이 교란되고 쌀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며, 전체 농가의 76%가 쌀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쌀농가의 붕괴는 농업전반에 대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란 것이 고작 ‘17만원 소득대책’이 유일무이 한 상황임.
□ 하지만 소위 ‘17만원 소득대책’이 실질적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해 개방에 따른 피해손실을 보전해 주지도 못 할뿐더러, 국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하여 행정부의 독단으로 소지가 있는 여론무마용 임시방편적 대책임이 이미 드러남.
□ 따라서 협상시한을 연장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과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해야 함.
3)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쌀협상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안보가 달린 중대한 문제이기에 국민적 합의로 결정하자고 누누이 강조해 왔음. 정부도 일정한 시기에 협상안을 공론화해서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힘.
□ 하지만 정부는 농민들에게는 물론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에게도 조차 협상안을 일체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11월 17일 농경연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협상막바지에 농해수위(12월 22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공론화의 전부였음.
□ 토론회뿐만 아니라 각 종 성명서와 언론을 통해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잠정적 협상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으나 어느 것 하나 수용된 것이 없음. 이에 농민들은 정부가 결국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애당초 없었다며 분노하며 2차 국민대토론회를 무산시키는 사태를 초래함.
□ 정부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가지겠다는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농업농촌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