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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4][보도자료] 팽성 농민땅 강제수탈 결정 무효 농성에 대한 경찰의 폭력 연행 규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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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폭력만행 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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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140-133)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전화 : 711-7292 팩스 : 712-8445
홈페이지 : www.spark946.org 이메일 : spark946@chol.com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귀하
■ 제 목 : 중토위 농성장 경찰 침탈 및 폭력 연행 규탄
■ 발 신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02-711-7292) 담당 박인근(016-582-7079)



경찰, 농성하던 여성을 불법 강제 연행하고
상의가 벗겨진 채 방치하고 남자 경찰은 캠코더로 찍어

실내에서 집시법 현행범으로 연행?
불법,폭력 연행 중단하라!!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힘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1월 23일(수) 건교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려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필요한 부지 중 협의매수가 안된 120여만 평에 대한 수용재결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50?후 공권력과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농민들을 쫓아내고 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이에 현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분당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정문 앞과 2층 중토위 사무실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24일) 오전 9시 경 밖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사람들이 경찰의 안내를 받아 중토위 농성장에 음식물을 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사람들을 강제로 분당서로 연행했습니다. 연행자 중에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음식물을 반입했던 두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연행과정에서 한 여성 농성자는 경찰의 미란다 고지도 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연행되자 이에 완강히 항의했으나 경찰들은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반신이 벗겨졌는데도 경찰들은 이를 방치한 채 계속 연행했으며, 한 남자경찰은 이를 캠코더로 찍기까지 했습니다. 분당서로 연행된 이 여성은 경찰의 사과와 본인이 보는 앞에서 캠코더 테이프를 폐기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은 묵묵부답으로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방송사의 기자의 따르면 경찰은 피해여성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사지가 들려 연행되고 있는데 어찌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으며, 어찌 그 상태를 비디오 카메라로 찍을 수 있단 말입니까?

5. 경찰은 중토위 농성 참가자들을 연행하면서 일부는 미란다를 고지하며 '집시법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연행을 해 갔습니다. 집시법이 실내에 적용된다는 얘기도 1사람이 집시법에 적용된다는 얘기도 새빨깐 거짓말입니다. 중토위 농성장에도 경찰은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1차례 퇴거명령을 내리고 바로 참가자들을 연행해 갔는데 이또한 경고와 해산명령을 3차례 이상 해야하는 집시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6. 경찰은 현재 중토위 농성 참가자들을 개별적으로 연행하고 있으며 연행과정에서 폭력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폭력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팽성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중토위 앞으로 집결하고 있으며 연행자들이 잡혀간 분당서 등 경찰서 항의방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6.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11월 24일(목)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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