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24]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민사재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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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민사재판
서울 중앙지법 / 2006-02-24
24일 오후 2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에서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월 8일 동국대이사회가 직위해제 결정을 내려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이었다.
동국대 사회학과 학생들이 대거 강정구 교수와 함께 방청을 했다.
학교측 변호사가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해서 3월 3일까지 제출할 것을 재판부는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반박자료 제출 이후 통상 1주일 안으로 그 결과를 서면 통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늦어도 3월 12일 정도에는 그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될 것이다.
왜곡되고 편향된 국가보안법으로 학문연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발상에 동국대는 적극적으로 나서 자유로운 학문연구 풍토가 아닌 대학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동국대는 3월 2일 개강을 하고 3월 6~8일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이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