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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평택소식] 대추분교지키기, 논갈이 투쟁 관련 인권활동가 2인 구속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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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3시, 박래군 조백기 인권활동가 2인 구속확정!!
나머지 2인은 영장기각
범대위 상황실

15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에서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4인 중 2인에 대한 구속이 확정되었다. 구속이 확정된 2인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씨와 천주교인권위 조백기씨이고, 나머지 학생 2인은 영장이 기각되었다.

오전 11시 평택지원 12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고 12시 20분이 되어 마무리 되었다.

2명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후 3시 경,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

11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검사는 '3월 6일과 15일 등의 과정에서 법원의 법집행마저 무력화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4명에 대한 변론을 맡은 김칠준, 김봉호 두 변호사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저항이 실정법을 위배함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라며 변론을 하였다.

김칠준 변호사는 "인권활동가들이 실정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실정법을 어긴 대가를 지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다. 소수자, 약자의 편에 서려면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없는 게 인권활동가들의 운명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사의 변론에 덧붙여 영장청구가 된 학생 이모씨는 "포크레인이 땅을 파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도두리 어머님의 눈의 눈물을 잊을 수 없어서 함께 싸웠다"라고 말하며,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함께 저항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박래군씨는 "우리를 구속해서 투쟁을 막고, 국가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요. 훗날에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라며 마지막 진술을 마쳤다.

2명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범대위 관계자와 인권단체활동가, 그리고  이 투쟁에 지지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평택지킴이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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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_민중의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불구속 수사원칙 지켜라"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 10시 15분 평택지원 안 ⓒ민중의소리
  
  36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18일 오전 10시 15분, 평택지원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연행된 2명의 인권활동가와 또 다른 2명의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11시에는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를 포함한 이들 4명은 지난 15일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함정리 사이에 있는 들판 '황새울'에서 국방부의 농지 파괴 행위를 저지키 위해 포크레인을 점거하는 식으로 저항했었다.
  이에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유재산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이 4명을 포함하여 40여명을 연행하였고, 17일 오전에 이들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등으로 풀려났다.
  다신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경찰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포크레인을 막아선 40여명의 활동가들을 연행하면서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는 연행후 이들에게 포승줄과 수갑을 채우는 등의 반인권적 처우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히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기소과정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저명한 인권운동가를 구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종남 경원대 학생위원회 위원장도 "수십명의 평화 활동가들이 수백의 경찰들에게 무슨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는가. 신분과 소재가 명확한 이들이 계속해서 대추리에서 우리 땅을 지키면서 재판을 받으러 다닐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잘잘못은 재판을 통해서 가리자"고 요구했다.
  이들과 함께 연행되었던 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30) 활동가는 "영국에도 핵잠수함에 잠입하여 군사기밀서류와 중요부품, 장비 등을 바다에 내던져 버려 잠수함을 무력화시킨 평화 활동가들이 있었다. 놀랍게도 영국 법원은 '장래의 더 큰 재앙과 전쟁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면, 설사 그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박씨는 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구속되는 사람이 발생한 것은 97년이 마지막이었는데, 이 때는 김영삼 정권 말기에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을 통해 노동ㆍ학생 운동을 극악하게 탄압하던 때였다. 결국 김영삼 정권은 대대적인 국민적 지탄을 받고 끝장났다. 이번에도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통해서 노무현 정권은 또 얼마나 부당한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기관들에 대해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 받은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씨 등을 비롯한 4명의 연행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라는 형법상 원칙을 상기시키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당신들이 가두려고 하는 것이 비단 물리적인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이 땅의 인권이요 평화다"라면서 "연행자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즉각 기각하고,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마칠 때 쯤, 법원이 허락한 참관을 경찰이 가로막아 또 한 번 고성이 오고 갔다.
  평택경찰서 정보 계장이라고 밝힌 사복 경찰관은 "구속영장심사 하는데 방청 하는 경우가 어디있냐. 법원이 언제 당신들 더러 방청을 허락 했냐"고 따졌다.
  그러나, 곧 법원 경위가 나서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불러 들이자 머쓱한 표정으로 전경들로 막아 놓은 법원 입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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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은 없고 공폭력만 있다"
평택범대위, 경찰의 폭력 규탄..책임자 처벌 촉구

민중의소리 서정환 기자    


△평택범대위의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는 18일 오전 11시 평택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폭력적 미군기지확장과 강제토지수용 반대 및 폭력만행 현장지휘자 처벌'을 촉구했다.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김지태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공권력은 사실 없고 공폭력만 있는 시절에 모두가 살고 있다"면서 "하루 속히 공폭력을 벗고 정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공권력이 행사되는 시절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알아 들으나마나 기자회견을 연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은 무기도 없이 평화적으로 국방부의 농지 파괴행위를 막아 나선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들에 대해 "인권경찰은 X나 주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5일 평화의 범국민 논갈이 행사를 앞두고 국방부와 경찰은 불법적으로 트랙터의 운행을 방해했고, 이에 주민들은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지는 논을 두고 볼 수 없어 이를 맨몸으로 막으며 저항하였고, 평택범대위 회원들이 함께 하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과 용역들이 주민과 범대위 회원을 때리고 발로 차고 깔아 뭉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측은 주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 "도두리 할머니 한분은 손목뼈에 금이 가 통깁스를 하였고, 여경들에게 깔린 아주머니는 복통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한 분은 무릎인대가 파열되어 현재 입원중이고, 경찰에게 밟힌 아주머니는 척수 손상으로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현재 입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범대위 측은 또 "경찰측의 평택범대위 회원 40명에 대한 연행 과정 중에도 가슴통증, 손목부상, 손가락 골절, 다리 부상, 목 부상 등 다친 사람이 많아 병원에서 치료한 후 경찰서로 이송되는 등 심각하였다"는 것과 "일부 경찰서에서는 포승줄과 수갑을 채우는 등 반인권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폭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폭력연행 현장지휘자 처벌과 사과, 미군기지확장과 강제토지수용 반대,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하고, 평택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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