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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한-미 FTA] '잡혀먹힐까, 더 강해질까' 등 기사 4편- 한겨레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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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잡혀먹힐까, 더 강해질까

교역 품목 90% 이상 무관세 목표로 한 한-미 FTA 협상 공식 개시
장벽 없는 세상, 생산·소비와 산업구조의 거대한 변화가 불가피한데…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2월3일 워싱턴에서 공식 개시됐다. 양국 FTA 협상단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벌여 2007년 3월께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다. 한-미 FTA는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양국 간 교역 품목의 90% 이상을 무관세로 개방하는 것이 목표다.
당장 원산지 규정부터 혼란
협상 대상은 공산품·농산물·서비스·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고, 1만 개가 넘는 교역 품목별로 관세 양허안을 협상해야 한다. 민감한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관세 인하·철폐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양자 간에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는 것이 협정의 정신이다. 2001년 현재 산업 전체의 평균관세율은 한국이 12.49%, 미국이 4.02%다. 협상에서는 또 자유무역 대상이 되는 ‘한국산’ ‘미국산’ 제품이라는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무척 복잡하다. 각 상품의 부가가치 중 몇 % 이상이 한국 내에서 창출된 것을 한국산으로 볼 것인지, 제품 공정 중 어느 단계까지를 미국산으로 볼 것인지, 트랜스미션 부품을 한국산으로 쓴 자동차만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 2월3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FTA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AP연합)
이런 내용을 다 협상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 한-미 FTA 협상 개시 조건으로 △2003년 말 광우병 파동 이후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격 재개하고 스크린쿼터를 축소했다. 정부는 또 2월2일 부랴부랴 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은 뒤 다음날 새벽 워싱턴에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칠레와 싱가포르가 연습경기 파트너였다면 미국은 FTA 대상 국가 중 가장 강한 상대다. 우리나라가 1995년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대대적인 개방을 추진했던 것과 맞먹는 거대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무역장벽을 없애는 한-미 FTA는 국민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체계의 변화로 각 부문의 생산, 소비는 물론 산업구조의 거대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종사하는 또 다른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공산품의 경우 미국의 관세율은 평균 1∼2% 수준이고, 한국도 4.5%로 이미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평균 64.1%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한-미 FTA의 타깃은 한국의 농산물과 서비스업 등 높은 관세로 보호받아온 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협정이 체결되면 거시경제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실익’이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99%(135억달러) 성장하고 대미 수출은 15.1%(71억달러), 고용은 0.63%(10만4천 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수많은 나라가 FTA를 맺고 있는데 우리만 빠질 수 없다는 단순 논리를 넘어 ‘실익’이 크다는 주장인데,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미국의 통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많은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상적 제도와 규범, 미국식으로
물론 “한-미 FTA가 국익에 보탬이 안 된다”는 주장도 위험하지만, 분석모형을 돌려서 나온 수치 역시 추정된 숫자에 불과할 뿐 앞으로 전개될 ‘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4년 뒤에 한국은 0.69%의 GDP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셈이다.

△ 한-미 FTA는 기회인가 도전인가? 선적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 (사진/ 이용호 기자)

△ 2005년 3월 열린 교육 시민단체의 교육시장 개방 반대 시위. (사진/ 한겨레 이정아 기자)
한-미 FTA를 추진해온 정부는 이 협정이 무역 자유화 자체를 압도하는 효과, 즉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개방을 통해 외부적인 경쟁 압력을 끌어들이는 ‘충격요법’을 쓰면 비효율적인 산업은 경쟁에 밀려 문을 닫고 더 효율적인 쪽으로 자원이 배분돼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협상 파트너인 미국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므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 뒤편에서 취약한 산업의 사회적·정치적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지만, 혼란은 “고통을 받아들여라. 고통이 깊을수록 뒤따르는 성장은 강해진다”는 논리에 묻히고 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식 FTA팀장은 “미국에 경쟁력이 크게 뒤처지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우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자본을 따라잡지 못하고 잡혀먹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수도 없고, 경쟁 도입을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또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국 경제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세제·통상뿐 아니라 노동·환경 등 일상적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와 규범들이 미국식으로 바뀌게 될 공산이 크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국제관계학)는 “서비스업의 경우 미국 거대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 영세상인들은 다 몰락하게 되고, 경제적 실익을 넘어 사회적인 환경·노동권 등이 파괴될 것”이라며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구실을 해왔던 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가 민간 경쟁에 노출되면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의료·교육단체 등이 “우리의 삶과 생명,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미국이 제시한 표준 협상안에서 글자 몇 개 고치는 수준에서 협정이 체결되고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의 직접투자가 대폭 늘고, 역외국인 일본도 미국 시장을 겨냥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는 공장짓고 도로를 놓는 직접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주식투자가 대부분이었고, 구조조정에서 매물로 나온 국내 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비싸게 되팔려고 들어온 투기자본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이 제조업 기반 경제라면 미국은 서비스 경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물뿐 아니라 국내 서비스 분야도 미국이 노리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미국은 도하개발어젠다(DDA) 다자간 협상이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지자 양자 간 FTA라는 각개격파로 통상 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통신·교육·의료·법률·회계·영화·방송 등 광범위한 서비스 분야는 시장 개방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서비스 부문은 대부분 공적 영역과 관련돼 있고 개방이 되면 국내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데, 교육·의료·사회보장 서비스 등 공적 분야의 축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총생산의 증가냐, 실업자의 증가냐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서비스산업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50% 감소할 경우 국내 서비스산업의 총생산이 장기적으로 3조3천억원(0.49%) 증가하고 약 7만8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규 팀장은 “금융·회계·법률·교육·의료·컨설팅 등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는 제조업의 중간재인데, 이런 서비스 분야가 부진을 면치 못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미국 미용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곧바로 한국 사람의 머리를 깎기 어렵듯이 서비스업을 자유화해도 국가 간의 서로 다른 문화와 성향 때문에 높은 경쟁력을 갖춘 외국의 서비스 산업이 쉽게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사이에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미국의 고도화된 서비스 노하우를 한국 기업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쉽게 채택할 수 있으므로 국내 서비스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영국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지난해 한 세미나에서 “정부가 서비스업 개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이 분야에서 많게는 15∼20%의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FTA] 투사가 아니면 거지가 될지어다

사회적 합의를 막고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통상 협상의 밀실주의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지렛대로 삼으라는 주장은 순진한 발상에 불과한가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세간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지난 1월10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창석)에선 쌀 개방 협상안과 관련한 판결이 내려졌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과정의 ‘이면 합의’(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미국, 중국 등 개별 국가들과 벌인 협상의 합의 내용)를 공개하라며 농민단체가 낸 소송을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언론에서 ‘기각’ 결론으로만 짤막하게 다뤄진 이 판결문에는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면 합의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든 두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법원에 의해 부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쌀 협상 이면 합의를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이면 합의 내용을 담은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면 합의 내용이 공표될 경우 다른 나라들이 교섭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피고(외교통상부) 쪽의 주장만은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협상안 관철’ 능동적 사고의 실종
여기서 하나 새삼 의아스럽게 여겨지는 점은 쌀 협상안의 이면 합의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로 분류돼왔다는 사실이다. 법원 판결에서 보듯 명백히 잘못된 분류였는데,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착오나 과잉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일까?
통상법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는 이를 “통상 이슈를 다루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한다. 국가적인 실리를 두고 다투는 통상 문제가 외교·군사적 이슈의 종속 변수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이는 통상 협상의 밀실주의와 연결돼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막음으로써 통상 협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꼬이게 만든다. 통상 협상이 외교·군사적 이슈의 종속 변수로 취급됐다는 비판은 쌀 개방 협상안에 한정된 것일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선결 과제로 꼽혀온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설 연휴 직전인 1월26일이었다. 반면, 우리 정부가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한 것은 2월2일. 상식적으로 볼 때 본격적인 FTA 협상이 벌어진 뒤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밀고 당기기가 진행되면서 결정돼야 할 스크린쿼터 축소 일수가 미리 정해져 공식 발표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납득하기 힘든 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덕수 부총리의 발표 즈음에 알려진 대로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내리는 결정은 사실상 1년 전에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합의돼 있었다. 그럼에도 스크린쿼터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부는 한 부총리의 발표 직전까지 ‘결론난 게 없다’는 말만 되뇌었다.
통상교섭본부는 독립적? 과연 그런가
권경애 변호사(열린합동법률사무소)는 “행정부의 태도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통상·외교 문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미국 같은 경우 자국 내 이해집단의 요구를 통상 협상 때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의 근거로 활용하는데, 우리 쪽에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고 자체가 없다. 미국의 요구에 반발하지 않게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눌러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행정부의 기본 태도가 사대적이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우리한테 살길이 있다’는 식의 태도가 너무 강해 우리의 협상안을 관철시켜나가려는 능동적인 사고가 실종돼 있다는 것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란 구호 아래 개방의 실익을 가장 크게 누리는 대자본이 수출로 연명해가는 이들(노동자, 하청 중소업체 등)의 생존 불안과 공포심을 이용하는 국내 억압 구조가 이런 사대적 태도의 내적 바탕을 제공한다는 해석도 있다.

△ 휴대전화 수출을 위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풀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던 한-중 마늘 협상은 통상 협상의 밀실주의를 잘 보여준 전형으로 꼽힌다. 2002년 7월 한-중 마늘 협상 파문이 불거진 뒤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참석한 정부 쪽 인사들(왼쪽) (사진/ 연합) 과 한-중 마늘 협상 재고와 쌀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농민들. (사진/ 윤운식 기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전비호 통상홍보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는 외통부의 정부 사이드와는 준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예산도 분리돼 있다”며 통상 문제가 외교 이슈에 종속돼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1998년 출범 때부터 통상교섭본부에는 변호사, 경제부처 공무원, 민간기업 출신 등 민간의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와 같이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협상이 행정부 관료조직의 일방주의로 흐를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2·3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황두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우리나라 의회가 미국처럼 통상교섭권을 갖고 있진 않아도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협상안에 대해선 동의권 행사를 통해 이해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쪽의 설명처럼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우리나라의 통상 협상에서도 국회나 농민, 영화인 등 이해당사자를 완전히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60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쌀 개방 협상안, FTA 체결 같은 사안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문구상의 권한일 뿐 실제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행정부 차원의 통상 협정이 이미 맺어진 단계에서 동의 여부만을 밝혀야 할 국회는 국제적 신뢰를 해칠 수 없다는 족쇄에 얽혀 ‘찬성 거수기’ 노릇에 머물게 된다. 통상 협정이 맺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국회는 위원회 활동을 통한 국정 보고와 자료를 받는 수준에 그칠 뿐 통상 협정의 내용에는 관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통상 협상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매우 형식적이라는 비판 또한 새삼스럽지 않다. 실제 외교통상부의 민간 자문조직 구성은 실제적인 이해집단인 노동계나 농업계는 배제된 4대 경제단체와 학계에 몰려 있다. 예컨대 FTA 민간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추천 1명을 포함한 학계 10명, 농림부·문광부 추천 각 1명을 포함한 14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노동계, 농업계, 관련 시민단체를 아우르지 못한다. 그나마 위원회는 2004년 구성 뒤 지금까지 두 차례 모임을 여는 데 그쳐 형식적 운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개방에 따라 피해를 보는 쪽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는 통상 협상은 국내 각 부문을 통합하는 과제와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토론의 마당’이 아닌 ‘실력 대결의 장’이 된다. 통상 협상의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국내 여론은 둘로 선명하게 갈라진다. 농민으로 대표되는 이해당사자는 ‘투사’ 아니면 ‘거지’가 되는 선택으로 내몰린다. 천사도 악마도 아닌 세계무역기구(WTO)나 협상 상대국이 한쪽에서는 천사로, 다른 한쪽에서는 악마로 그려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다.
여야 의원 41명의 ‘통상절차법 발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41명이 2월2일 ‘통상 협정 체결 절차 등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제정안을 보면, 통상정책을 세우는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부 내 심의 의결기구를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간 자문기구 구성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통상 협상 전체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조정 감독할 국회 내 통상특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통상절차법은 입법 가능성이나 입법 뒤의 효과를 떠나 통상 협상 관행에 대한 반성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협상력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대미종속적인 우리의 처지를 감안할 때 순진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 걸까?
통상교섭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실려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통상 교섭 외에도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성원’이 있어야 참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성원이 참여에서 나오는 게 상식이라면, 글귀에 맞는 협상 방식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한-미 FTA] “한국 꺾어야 아시아를 꺾는다”

미국은 할리우드와 비교가 안 되는 한국 영화시장 개방에 왜 목숨 걸었나
스크린쿼터 축소에 뒤통수 맞은 영화인들의 투쟁, 그리 녹록지는 않을 듯
▣ 김은형 기자/ <한겨레> 문화생활부 dmsgud@hani.co.kr
정부가 FTA협상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난 1월26일 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자 영화계가 발칵 뒤집혔다. 2004년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이 “스크린쿼터 일수의 축소 조정과 변화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이 불거진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발표 당사자인 한덕수 부총리와 정동채 문화부 장관 등이 지난해 “스크린쿼터 문제는 영화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해왔으며, 특히 정 장관은 “스크린쿼터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해왔던 터라 영화인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스크린쿼터는 제작 아닌 유통의 문제”
지난 2일 기존의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를 대폭 정비해서 출범한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에는 임권택 감독 등 영화계 원로에서 충무로의 주요 제작자, 학계와 영화산업노조, 직능별 단체가 총망라돼 있어 이번 정부의 기습 발표에 영화인들이 받은 충격과 위기감을 보여준다. 1일부터 남산 감독협회에서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철야농성에 들어간 대책위는 8일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영화 제작을 전면 중단하고 광화문에서 범영화인 장외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998년 한-미투자협정(BIT) 협상 때 도마 위에 올랐던 스크린쿼터제를 사수해낸 영화인들의 이번 투쟁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FTA 체결 필수불가결론’을 펼친 것을 비롯해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여론 역시 전과 다르게 스크린쿼터 축소론이 확산되고 있는 탓이다. 대책위의 양기환 대변인은 영화산업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가 장밋빛 미래만을 막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한-미 FTA의 실정과 그로 인해 농업과 교육, 의료 서비스 시장 등에도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알리는 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누가 관객과의 만남을 막으려 하는가." 영화인들이 지난 2월1일부터 서울 남산의 감독협회 시사실에서 릴레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한겨레 임종진 기자)
정부의 FTA 대세론과 발맞춰 스크린쿼터 축소를 지지하는 편에서 내놓는 주요한 근거는 2년 연속 50%가 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한국 영화 점유율로, 충분한 경쟁력을 지닌 한국 영화계가 스크린쿼터라는 보호막을 요구하는 건 집단이기주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지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결과만을 보고 그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을 제거하자는 뜻”이라며 “스크린쿼터는 제작이 아니라 유통의 문제이며, 아무리 잘 만든 영화도 극장에서 관객을 만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스크린쿼터가 일부 대작 영화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작 한국 영화의 다양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마이터쿼터(예술영화 의무상영일수) 도입 등은 정부가 문화 다양성을 위해 별개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며, 이것을 스크린쿼터와 바꾼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이은 MK픽처스 대표 역시 “당장 한국 영화의 제작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쿼터 축소가 야기하는 심리적 위축은 장기적으로 투자 축소와 제작 편수 축소, 한국 영화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국제 통상 협상 관례상 한 번 축소된 스크린쿼터는 한국 영화시장이 침체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2004년 이창동 장관은 한국 영화시장 점유율에 따라 스크린쿼터를 조절할 수 있는 연동제를 제시했지만, 스크린쿼터를 통상 협상과 연계하게 되면 연동제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0일 축소하면 5380억원 손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를 거래해서 한국에 돌아오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2004년 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 국내 통상 전문가들과 공동 기획해 발표한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투자협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스크린쿼터를 하루 축소할 경우 영화시장 규모는 약 160억원 감소하며, 50일을 축소할 경우 그 손실액은 53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조6천억원에 이르는 한국 영화산업 규모액(2003년 영진위 발표)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00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해 협정이 체결된다고 가정할 때, 협정 체결 4년 뒤 미국의 대한 수출은 54%(192억달러),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103억달러)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즉, 대미 수출보다 수입 증가가 높아지면서 몇 년 안에 한국이 무역 적자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 영화인들은 뒤통수를 맞고 한국 영화는 터널속에 빠져들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로 극장가에서는 한국 영화 간판이 자리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 윤운식 기자)
한신대 이해영(국제관계학) 교수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서 입는 손해보다 이득이 많다면 당연히 축소해야겠지만 득실에 대한 정교한 계산이 빠진 정부의 FTA 대세론은 설득력이 없으며 백번 양보해 FTA 협상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주요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를 협상 전에 미국에 갖다 바치는 식으로 양보하는 것은 외교 협상에서 전략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산업 규모로 따지면 국내 국내총생산(GDP) 5천억달러의 100분의 1에 불과하고 전세계적으로도 할리우드와 비교가 안 되는 한국 영화시장 개방에 미국이 왜 그처럼 맹목적인지를 반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화인들은 한국의 스크린쿼터가 문화 주권 정책의 상징으로 세계인들에게 인식된 만큼 이 상징을 깸으로써 이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통상 협정을 맺을 때도 문화적 예외 조항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미국의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또 조만간 열릴 거대한 중국 영화시장에서 한류를 꺾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스크린쿼터 축소의 강력한 요구에 담겨 있다고 지적한다.
문화관광부는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다음날인 27일 4천억원 규모의 영화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관심 없다”는 냉소적 분위기다. 오기민 마술피리 대표는 “발표 내용 대부분이 영진위를 중심으로 영화인과 정부가 논의해왔거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스크린쿼터 축소의 대가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것이 구체적인 비전 없이 급조된 발표라는 걸 여지없이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예술영화관을 1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 역시 “현재 예술영화관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결정이며, 예산 낭비와 기존의 경쟁력 있는 예술영화관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극장업계도 4천억원 지원금의 절반인 2천억원을 극장 관람료에서 5%를 떼어내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설립한다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극장의 이익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결국 관람료 인상을 불러올 거라는 게 극장업계의 예측이다.
두마리 토끼 모두 놓치는 최악 시나리오
2월5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정부 쪽 대표로 출연한 이시형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만약 FTA 협상이 결렬된다면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이 바뀔 수 있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TA 협상은 시작됐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측 가능한 결과인 셈이다.
 
[한-미 FTA] 과연 영화인의 밥그릇 싸움인가

건강보험 덕분에 치료 잘 받아 건강해지면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
자유경쟁 체제에서 강자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
▣ 김형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
얼마 전 <독도수비대>라는 영화를 준비하면서 1998년 체결돼 이듬해 1월에 발효된 한-일 어업협정 때 독도가 한-일 공동관리 수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한 적이 있었다. 정부의 심약한 외교력 때문에 우리 땅 독도는 한국과 일본 누구도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공동관리 수역 내에 있는 섬으로 자리매김됐다. 결국 정부의 외교력 부재가 독도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양국의 분쟁지역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는 곳으로 만든 것이다.
평균 제작비 600억원과 30억원의 경쟁
당시 국민들이 한-일 어업협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한-일 어업협정이 어민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줄 알고 있었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줄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오도했기 때문이다. 실로 참담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독도가 한-일 공동관리 수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협정은 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영화란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표현매체다. 그리고 스크린쿼터란 대한민국의 문화 언어인 한국 영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씨를 지켜줘 오늘날 우리나라를 아시아를 주도하는 영화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준 것도 스크린쿼터이다. 그런데 이제 잘되고 있으니 그 보호막을 거둬야 한다고 한다. 즉, 결과를 보고 원인을 제거하라고 한다. 이는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보험 덕분에 치료를 잘 받아 몸이 다시 건강해졌다고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것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제가 아니라 전제조건으로서 말이다. 문화는 한 나라의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영화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다. 스크린쿼터 사수는 문화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사진/ 한겨레 임종진 기자)
요즘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이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는 길이라며 다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을 국익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에 문외한인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강자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래서 운동경기에 체급이 있는 것이며, 골프에도 핸디캡이 있는 것이다.
누군가 링에서 격투기의 황제인 효도르와 자유롭게 경기를 벌인다고 상상해보자. 아마도 그와 경기를 벌이는 사람은 1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다. 적어도 필자는 헬멧을 쓰고 효도르는 한 팔과 한 다리 정도는 못 쓰게 묶어놓는다면 결과가 달라질지 모르겠다. 하물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 영화에 전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와 자유롭게 경쟁하라니…. 할리우드 영화의 평균 제작비는 600억원 정도가 되고, 한국 영화는 30억원 정도다. 그럼에도 극장에서는 같은 입장료를 받으며 상영되고 있는데,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한다.
얼마 전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대신 영화 육성책으로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제시했다. 그것도 절반인 2천억원은 관객에게 준조세 성격으로 입장료에서 5%씩을 떼내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입장료 인상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관객에게 입장료 인상의 요인으로 한국 영화를 탓하게 만들었다. 물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미국에서는 4천억원이란 돈으로 <킹콩> 같은 영화는 두 편도 못 만든다. 그걸로 한국 영화를 육성하겠다고? 어처구니없다. 돈으로 문화를 팔지 말고, 그럴 돈 있으면 독거노인들이나 결식아동들을 도와주는 것이 국민을 돕는 일이다.
그 4천억원은 결식아동에게 줘라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오도를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이건 영화인들의 밥그릇 싸움이 절대 아니다. 국익을 위해 돈이 필요하면 남대문이나 고려청자 같은 국보를 내다팔면 된다는 식의 논리에 싸우는 것뿐이다. 스크린쿼터 축소의 역풍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파문이 오래 지속되면서 한국 영화는 설 땅이 없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때 오늘의 영화인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 적어도 한국 영화를 4천억원이라는 돈과 엿 바꿔먹은 파렴치한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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