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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자료] 대추초등학교 가처분 소송 관련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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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7일 오후 평택지원 11호 법정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처분 신청 규탄기자회견 보기
27일 오후 1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서 <국방부의 대추초등학교 출입금지 및 점유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리고 2시에는 <국방부의 대추초등학교 출입금지 및 점유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기자회견 참가자는 모두 심리가 열리는 재판장으로 이동을 하였다.
2시 정각에 평택지원 11호 법정에서는 국방부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었다.
이번 재판의 담당법관은 평택지원 제1 민사부의 한정규, 허명산, 이광우 판사이고, 가처분신청의 담당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천낙붕 변호사이다. 오늘 심리에는 33인의 국방부의 가처분신청 대상자 중 김지태위원장을 비롯한 25명이 법정에 참석하였다.
이번 심리는 국방부나 대책위 모두, 판사에게 가처분신청의 이유와 가처분신청의 부당함에 대한 서류를 이미 서면으로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판사는 변호사가 넘긴 자료로 심리를 대신해도 되냐는 질문을 했다.
잠깐의 침묵이 있은 후, 팽성대책위 장도정간사가 손을 들고 가처분신청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손을 들었다. 대책위 장간사는 ‘현재의 기지이전사업이 한미정부간의 약속이긴 하지만, 해당지역 대상자인 대추리와 도두리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국방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 또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번 이야기가 터지기 시작하자, 서너명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겠다며 번쩍 번쩍 손을 높이 들었다.
다음으로는 대추리 김지태이장은 ‘대추분교는 과거에 주민들의 땀과 정성을 모아 공동으로 지은 학교이다. 주민들이 개인 땅을 내놓고 학교를 지어 교육청에 기부했을 때는 그 취지가 국방부용도로 사용하라고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그 용도를 다했을 때에는 학교를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또한‘대추리의 모든 땅과 도로도 대추리주민 개인소유의 땅인데, 국방부는 매번 대추리 개인소유의 땅을 밟고 맘대로 다닌다. 국방부는 개인소유의 땅을 매번 밟고다니면서, 왜 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대추리 주민들에게는 그 땅을 밟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냈냐, 이건 맞지 않는 처사다.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국방부를 상대로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며 국방부의 비겁한 행위에 일침을 놓았다.
덧붙여 ‘주민들이 휴식공간이자 체육공간으로 남아있는 대추분교는 대추리주민이 단 한명이라도 남아있을 때까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동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범대위 윤현수 공동집행위원장님은 평택미군기지확장의 부당함과 가처분신청의 부당함을 요목조목 설명한 자료를 이번 재판에 제출하겠다며 서류준비를 해왔다. 그 분량만 해도 8페이지, 참고자료까지 덧붙이면 수십페이지짜리의 서류였다.
윤집행위원장은 재판장 안에서 낭독을 하겠다고 했으나 판사는 ‘읽지 마시고, 머릿속에 있는 걸 구두로 얘기하세요’하고 말했다. 그러자 윤집행위원장은 ‘민사소송법에 의견서를 읽지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하고 반박을 한 후 수십분 동안을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장문의 의견서를 읽던 윤집행위원장의 격양된 목소리가 재판장을 울렸고, 급기야 판사는 ‘목소리좀 낮춰주세요’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마지막 의견으로 팽택대책위 강상원집행위원장은 ‘국방부의 대추분교 출입금지가처분신청으로 인하여, 오히려 정부와 주민들의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방부가 정부와 주민들간의 대립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부당한 가처분신청은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주민들의 의견 발표에 대해 판사는 '이번 가처분 결정의 쟁점과 법률적인 판단은 미군기지이전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대추분교 건물과 운동장의 점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라 라는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 국방부에게‘현재 대추분교에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다음 재판 날짜를 10월 17일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김용한 위원장와 대책위의 농사꾼들은 ‘10월 중순은 한창 바쁘게 벼베는 시기이다. 재판을 10흘만 미뤄달라는 요구를 했다. 결국 일주일을 미뤄 다음 재판은 10월 24일 오후 2시로 결정되었다.
2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심리는, 장장 1시간이 다 되어서야 끝이 났다.
판사는 현재 국방부의 가처분 신청 요구가 현재 상황이랑 전혀 안맞는 요구라는 것을 아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번 국방부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책위와 범대위에 유리하게 나오리라는 보상은 사실상 어디에도 없다.
대양학원 부지를 국방부로 매각하기로 한 세종대학교 이사회의 결정에, 청와대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듯이, 언제어디서 정부와 국방부의 농간이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투쟁만이 이번 재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재판부의 명확하고,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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