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8/7] 서울평통사 오기성회원 평택 불심검문 항의하다 연행, 구속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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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 (월) 오후 5시경 대추리로 들어가는 길목인 원정3거리와 내리쪽에서 차량을 타고 들어가는 도중 경찰들의 불법적 불심검문에 대한 마찰로 서울평통사 오기성 회원이 현장에서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오기성 회원은 경찰의 불법적 불심검문을 반대함에도 함께 동승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불편을 주기 싫어 경찰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연행된 것입니다.
물론 오기성 회원은 대추리에 현재 살고 있으며, 당연히 수도없이 경찰의 검문을 통과했었습니다.
이날만큼은 경찰이 어떤 작정을 했는지 그동안의 절차와는 다르게 검문검색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이 막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으로 돌진했고, 이를 막던 전경 2명이 전치2주의 부상을 입어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치상’이란 어마어마한 죄명을 붙여 오기성회원을 현장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가 대추리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위장전입’이라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8월 9일 영장실실심사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결국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우리는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불법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이를 위한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정당화시키기위해 무리하게 오기성 회원을 구속시킨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주택강제철거를 앞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항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계기로 사건을 부풀리고 있음을 주시합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오기성 회원을 석방하고,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8월 12일 현재 오기성 회원은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면회가실 분은 서울평통사(02-713-1992)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