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4] [속보] 김지태위원장 1심 재판 결과 - 실형 2년 선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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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이장님 1심 재판결과
실형2년 선고
지난 6월 초 자진출두했던 김지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7가지의 죄목으로 구속시킨 사법당국이 징역 4년을 구형하더니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어 실형 2년을 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지태 이장님이 평화의 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신 대가입니다.
재판과정을 지켜본 분들에 의하면 아침부터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주민등록증을 받고 방청권을 나눠주며 방청인원도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 불길한 조짐을 보였다고 합니다. 충분히 집행유예정도로 석방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군사정권시절 정치재판을 연상시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부모님과 아내 등 가족들의 방청마저 봉쇄했습니다. 이런 사태는 유신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법의 자대를 이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판결문 역시 죽봉과 쇠파이프가 난무했다느니,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했다느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했다느니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마치 조중동의 기사를 보는 듯 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국가폭력, 아니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덮고 실형 2년을 선고한 사법부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아직도 정치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법부의 각성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김지태이장님이 석방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주민들의 품으로, 평택땅을 지켜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