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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통일애국인사 강순정 선생을 즉각 석방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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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통일애국인사 강순정 선생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11월 28일 강순정 선생(평통사 고문)을 연행하여 구속한 경찰이 12월 12일, 간첩 혐의로 강 선생을 검찰로 이송하였다.
경찰은 강순정 선생을 북의 간첩과 121회에 달하는 회합 통신을 하고 26차례에 걸쳐 지령사항을 수수, 대선 및 총선동향, 재야 단체 동향, 국내정세 등 171종 530여점의 국내정세 및 국가기밀을 수집, 전달한 ‘자생 간첩’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우리는 정권 말기를 틈 타 수구초심의 팔순 노인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수구냉전 공안세력의 시대역행적 발호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수구초심의 팔순 노인을 구속한 공안당국의 비인도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강순정 선생은 고향이 함경남도 안변 출신으로 아직도 북에는 가족들이 생존하고 있는 이산가족이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에도 통일에 대한 염원과 함께 명예롭게 고향을 방문하고자 하는 선생의 평생의 소망이 절절히 배어나고 있다.
더욱이 강순정 선생은 77세의 고령으로서 현재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귀에서 심하게 농이 나오며, 치아 통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건강도 좋지 않으며 도주의 우려도 없는 팔순이 다된 수구초심의 노인을 이 추운 겨울에 구속수사 하는 것은 너무도 비인도적인 처사다.
우리는 공안당국이 엄동설한에 건강도 좋지 않은 팔순 노인을 잡아가두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반성하고 강 선생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공지의 사실을 문제 삼아 터무니없이 간첩죄를 적용한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2003년 5월 해소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소식지 25(2002. 6. 28)·26
(2002. 8. 3)호, 여중생압사사건 사진자료 등을 캐나다의 지인을 통해 북에 보냈다는 이유로 강 선생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국가기밀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한 법원 판례는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2003. 6. 24. 2000도5442)”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자료들은 인터넷에 올려진 것들로서, 특히 여중생사건 사진은 보지 않은 국민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었다. 정보화 시대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에 올려진 자료들에 대하여 국가 기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또한 문제의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보호해야 할 실질가치를 갖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안당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강 선생에게 간첩죄를 뒤집어씌운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과 그 판례에 따르더라도 과도하고 무리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강순정 선생이 ‘김정일 60회 생신 경축 서신’, ‘김일성 사망 10주기 칭송 한시’를 발송한 것을 친북 행위로 문제시 하고 있다. 6․15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두 손을 맞잡는 시대에 친북 운운하며 문제 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 예로 98년 방북한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은 1937년 김일성 주석의 보천보 전투와 관련된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새겨 넣은 수십 돈의 순금판형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하였으나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경찰이 문제 삼는 ‘조선 노동당 창건 55돌 경축 제하 북한 찬양 비디오테이프’ 배포도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방북해서 관람한 바 있는 집단공연 영상물이다. 이 또한 정부 당국이 이미 방북 허가를 내주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였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된 것이다.

공안당국이 이처럼 터무니없이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정권 말기를 틈 타 사문화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수구냉전 공안세력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발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이례적으로 반북 이데올로기의 본산인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간첩단사건’이라고 규정했던 사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일을 염원하는 순진한 팔순 노인을 희생양 삼아 수구냉전 공안세력이 자신들의 생존 차원에서 저지른 전형적인 ‘사건 부풀리기’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상식을 벗어난 간첩죄 적용 강력히 규탄하며 강순정 선생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반통일·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고 강순정 선생을 즉각 석방하라!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이후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금강산 해상 및 육로 관광, 경의선 철도 공사, 개성공단 조성 등 남과 북의 민족화해와 통일의 거대한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포럼을 열기로 했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도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종전선언’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으로서 진작에 폐지되었어야 할 냉전 시대의 유물이다. 이런 악법 때문에 팔순의 통일애국인사를 엄동설한에 잡아가두는 수구냉전 공안세력의 발호가 가능한 것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하루 빨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자주통일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 공안기관과 언론의 반통일적 공안몰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강순정 선생의 석방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6. 12. 15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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