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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6] 비정규직법 국회 통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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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국회 통과… 민노 반대 속 의장 직권상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30일 민주노동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4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개정 수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처리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의원 등 9명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에 부쳤고, 이들 법안은 기간제보호법( 찬성 169, 반대 0, 기권 30), 파견근로법(찬성 167, 반대 1, 기권 30), 노동위원회법(찬성 172, 반대 1, 기권 32) 등 재석 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들 법안은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기간 만료 후 고용의제(무기근로계약)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또 회사 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토록 명문화했다. 이들 법안은 548만명(노동계 추산 850여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사회 양극화 해결에 도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3개 법안은 지난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민노당이 기간제(계약직) 사용 사유 제한과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등이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대해 9개월 동안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앞서 민노당 의원들은 ‘비정규악법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든 채 의장석 아래 의원 발언대를 점거했다. 또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노당 의원의 발언대 점거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렵자, 임 의장은 찬반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3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2년여에 걸쳐 사활을 걸고 진행한 투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총파업 투쟁의 강도를 높여서 국회를 규탄하고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 저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비정규직 관련 3법을 비롯해 34개 법안을 처리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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