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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1] 여야 22일 예산 및 본회의 법안처리 합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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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 예산 및 본회의 법안처리 합의


노동관련 악법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 22일이 고비될 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과 일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기습적인 노동악법 날치기 및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노동계가 극력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재계, 노동부가 야합하고 강행처리한 노사관계로드맵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강행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닥칠지 모르는 노동악법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에 대비하며 총력투쟁을 경고한 가운데, 제종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21일 (열우당)고위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노동 관련 법 조기 처리'를 주장했다.

제종길 의원은 "노동과 관련된 여러 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등 시한만료이거나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07. 1.1부터 혼란을 야기할 내용을 갖고 있다"며 관련 법의 국회내 조기처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법과 연계해서 (한나라당이)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집단 다수에 기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안 마련과 심의, 상정에 있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노동악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자체가 법적 권위와 효력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는 사회적 지적이 드세다. 물론 노동자들의 반발과 불복종적 저항이 줄을 잇고 있는 형국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난 11일부터 '날치기 비정규확산법안 원천무효, 노사관계로드맵법안 철폐'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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