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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6] 집회 참가자=예비 범죄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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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예비 범죄자?
[주장]복면금지 조항, 반인권적 요소 많아

이영일(ngo201) 기자


지난 연말 한미 FTA반대 집회에서 관공서의 울타리가 불타는 등 집회 시위가 과격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강화를 추진해 왔다. 전의경들의 부모 모임도 이전부터 평화 시위 정착을 위해 소위 '집회 3강5륜'이라는 것을 제안한 바 있었고, 최근에는 국회가 폭력 시위를 벌이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함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며 특히 화염이 난무하는 폭력적인 집회 행태는 선진 시위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경찰이 밝힌 2006년도 폭력시위 건수가 총 7758건중 38건으로 0.5%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부 폭력 시위의 현상만을 가지고 정부와 경찰이 마치 모든 시민단체들과 집회 참석자들이 예비 범죄자(단체)인 것처럼 대응하는 것은 민주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제약할 우려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찰과 국회가 '집시법 개정안중 복면착용금지 조항'을 추진하고 있음은 집회 참가자의 인권도 인권이지만 폭력 시위의 원인을 모두 집회 참가자에게 있는 것으로 전가하려는 당국의 이중적 잣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시위가 과격해지는 것은 시위의 목적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당국의 반응 관계, 공권력의 대응 수위, 당대의 정치사회학적 이해관계 현상이 모두 어우러져 표출되는 것이지 누구 한 편의 일방적 행동에 의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회 참가자들의 복면 착용 등 신분 확인을 어렵도록 위장하는 행위 또는 신분 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진압복 명찰 부착건은 전의경들의 개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백지화한 바 있다.

결국 자기네들 신분 노출은 인권이 침해된다며 안된다고 하고선 집회 참석자들은 신분을 모두 드러내라며 마스크, 손수건, 두건 등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려 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와는 상관없이 집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모두 예비 범죄자로 단정하고 통제하려 드는 경찰과 국회의 편향적이고 이기적인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복면 금지가 경찰의 시각에서는 평화 시위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 자체가 경찰의 편의주의적이고 비인권적인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집시법이 헌법보다 초월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법은 아니다. 집시법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여야지 마스크를 쓰면 안된다는 등의 표피적인 부분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는 통제와 제약의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대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사회적 상식의 선을 넘는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단호히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이다. 그렇지 않아도 갈 길 먼 평화 시위 정착의 길에 불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혼란을 야기하지 말길 경찰과 국회에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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