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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1] 강순정 선생,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간첩혐의 무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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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순정 선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지방법원 320호실에서 열렸다.

강순정 선생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으며 공판에는 강선생의 부인과 민가협 어머님들, 평통사 회원들이 함께 하였다.

재판부는

통신회합 혐의에 대해서 "북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이며 조총련 또한 반국가 단체이므로 이와 관련된 인사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것은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편의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국가기밀 탐지 및 수집 혐의(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국가보안법상의 기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는 '비공지성'과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둘다 인정되어야 하는데, 강 순정 선생의 경우 대부분이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이 가능하여 '비공지성' 요건이 결여하며 '비공지성'이 일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적표현물과 관련해서는 북의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북의 대남정책 정당화 등에 해당하는 자필 편지 등이 일부 유죄를 선고하였고,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형과 관련하여 강순정 선생이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형을 산 적이 있기에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수감되어 있던 172일을 형에 합산한다고 하였다.

방청객들은 남북 열차가 개통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북을 반국가 단체 운운하며 단순한 회합통신 혐의를 갖고 고령의 노인에 실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의 처사에 분통을 터트렸다.
설령 검찰측의 어이없는 10년 구형에 비하자면야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재판부도 인정하다시피 기밀도 아닌 자필 편지 등을 북에 전달해 달라며 조총련계 인사와 접촉한 것이 징역 1년 6월을 살아야할 사항인지 일반 상식에 비춰봐서도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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