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4/19] [강교수 대책위 성명서] 형사항소4부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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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4부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한다!
4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정구 교수의 항소심 심리 공판에서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재판 종료 후 무리한 재판진행에 대해 항의한 86세의 황두완 선생이 부장판사의 감치 결정과 다음 날 즉심 통보로 인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된 것이다. 황두완 선생의 문제제기가 분명 재판 종료 후에 진행되었고, 관례상 재판 소란에 대한 즉심은 본 재판 직후에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86세 고령의 노인을 유치장으로 보낸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국가보안법폐지와 학문의 자유 수호, 강정구 교수 탄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단지 우발적 상황에서 벌어진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동안 무리하게 진행되어온 재판일정과 내용상의 문제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강정구 교수와 변호인이 그동안 꾸준히 검사의 공소사실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진위 여부와 짜깁기 여부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검찰석명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요구하는 일정상으로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중심주의에 맞는 재판진행이 불가능함을 호소하였는데도, 본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석명을 외면해왔고, 이번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대위는 형사항소4부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요구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도 잘 알다시피 본 항소심 재판은 2006년 8월 24일에 시작하여 2006년 12월 14일 구형공판을 진행하였고, 2007년 1월 25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고 하루 전날 갑자기 재판부로부터 선고공판 취소와 항소심 심리재개 통보가 왔고, 원래 합의 재판부 중 현재의 부장판사만 남고 다른 판사는 모두 교체되었다. 우리 공대위가 알고 있기로는 부장판사를 재외한 배석판사의 발령일은 2월 21일이고, 부임은 22일로 심리재개일인 27일과는 불과 5일의 여유밖에 없었다.
본 사건은 무려 30편 이상의 논문과 4~5개의 단행본 저서, 그리고 수많은 글들이 관련되어 있고, 200자 원고지 420매의 항소이유서, 442매의 최후진술, 176매의 첫머리진술, 257매의 최후변론 등이 관련되어 있다. 단지 배석판사만 교체하여 선고할 계획이 아니었다면, 새로 부임한 판사들이 관련 자료를 숙지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검사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본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신속’이었던가? 공대위는 우리 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검사가 사실에 근거한 증거를 제시하고, 판사가 모든 사실을 충분히 숙지한 가운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재판부는 참과 진실에 따른 재판을 진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당연히 진실과 사실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항소이유서 등에 제기된 허위사실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줄곧 석명을 외면해 왔다. 재판장은 자신이 이전 재판에서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면서 검찰에 석명할 것을 명령했던 자신의 석명권 발동 취지를 스스로 번복하면서 재석명 요구를 기각하고, 검찰의 1차석명이 석명으로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제3자인 대한변협과 민변 등에 감정의뢰 하자는 요구까지 기각시켰다. 이러한 재판 진행으로는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거니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중심주의라는 대법원의 지침도과도 상치된다.
재판정의 권위는 재판 종료 후에 재판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86세 고령의 노인을 유치장으로 보내는 것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론과 정치, 감정에 속박되지 않고, 명확한 진실에 바탕을 두고,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만이 세워지는 것이다. 130개 시민·사회·학술 단체로 이루어진 우리 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허위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어떤 이의도 존재할 수 없는 공정한 재판이 되길 요구하며, 향후 재판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86세의 고령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지새운 황두완 선생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2007. 4. 20.
국가보안법폐지와 학문의 자유 수호, 강정구 교수 탄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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