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3] 강순정 고문님 항소심 재판 방청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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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303호에서 오후 3시부터 강순정 평통사 고문님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기소한 목록에 대해 조목조목 그 내용을 따지며,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증언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북한의 아리랑 축전 비디오테이프는 이미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에서 여러 차례 방영을 했고, 1만 명에 가까운 남측 국민이 북에 가서 직접 아리랑 축전을 보고 비디오테잎을 많이 구입해왔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아도 남측의 체제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에서 발행되고 있는 뉴코리아 타임즈는 주로 북의 소식을 담은 신문으로 북에 연고를 둔 해외동포들이 구독해 보는 신문으로 특별히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다.”
“북에서 발행되는 잡지 ‘등대’의 307호, 308호는 북송된 비전향장기수 이재룡, 김선명 선생님의 소식을 담은 것으로 소식과 안부를 알고 싶어 해외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 같다.”
“영화 ‘피바다’는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이 만주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이야기로 그 내용을 봤을때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홍구 교수의 한시간 여에 걸친 증언은 '민족자주'를 주제로 명쾌한 강의를 해준 것처럼 상쾌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강순정 고문과의 뜨거운 해후가 법정에서 짧게나마 이루어졌습니다. 평통사에는 홍근수 상임공동대표님과 김종일 사무처장 등이 재판방청에 참가하였습니다.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정에서 영화 ‘피바다’ 등 영상물의 이적표현물 여부 판단을 위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과 피고인만 참여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9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정 303호에서 속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