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06] 강순정 고문 공판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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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 14시 고등법원 303호에서 강순정선생님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고문님의 최후진술.
"먼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지지 하며 물난리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쪽 동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말씀을 시작 하셨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당연히 서울에서 이루어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서로 제2의 민족사를 논의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에서 이루어지지 못 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3'1운동이후 독립운동가를 잡아가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민족이 많은 탄압을 받았다, 해방이후 미국에 의해 보안법이 만들어졌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남북 해외동포도 우리의 민족이다 적이 아니다, 동포와 대화 하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며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 고문님은 재판 내내 건강이 안 좋으신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강 고문님은 잠깐 며느님이 안고 온 아기를 보려고 하셨으나
교도관의 제지로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시고, 가족들은 아기 얼굴 한번 볼 여유도 안 주냐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강순정 고문의 사모님과 아드님 세분 며느님 한 분,
범민련 이규재 위원장님, 서울평통사 최문희 윤영일 회원이 방청하였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9월 20일 오전10시 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