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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0][10/9]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장에 대한 구형공판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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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9) 진행된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장에 대한 구형공판과 재판 후 열린 기자회견에 대해 강정구 교수 대책위 손우정 간사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강정구 교수에게 4년 징역에 4년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기로 합의하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협화협정 체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시대적 요구에 거스르는 검찰의 구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고공판은 11월 13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23호에서 열립니다.

△ 2007년 10월 9일 저녁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평화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학문의 자유수호, 강정구 교수 탄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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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의 구형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강교수님과 변호인은 구형공판을 앞두고 주심판사가 교체된 점, 그동안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라 변론 재개 요청을 했으나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구형공판을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군사독재시절에나 주로 들을 수 있을 법한 논리와 사실관계마저 왜곡한 근거로 강정구 교수님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즉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검찰의 구형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목)부터 10월 17일(수)까지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동국대 학생들의 1인 시위가 있을 예정이며, 차후 1인 시위는 각 단체를 조직화 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단체 께서는 1인 시위 참여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요일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강정구 교수님 검찰 구형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강정구 교수님 선고공판
2007년 11월 13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23호
청와대 앞 1인 시위
2007년 10월 11일(목)부터 10월 17일(수); 참가단체의 조직화 정도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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