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20] 강순정 고문 항소심 선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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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오전 10시 고등법원 303호에서 강순정 선생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날 판사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의 1심 선고를 깨고,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시한 이적표현물_아리랑 공연 비디오 테이프, 관련문건,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비디오
테이프, 지원 붓글씨 등등에 대해 이적표현물이라 볼 수 없다, 현재 이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집행유예 상태에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 날 재판에는 홍근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서울 평통사 황윤미 사무국장, 김슬기 부장이 방청하였습니다.